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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채다은 변호사 Jul 16. 2024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녹취록 증거능력 무죄 대법원 판결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인 학교 선생님, 유치원 선생님,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등이 자신이 보호하는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일반인들에 비해 가중처벌을 받습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약칭: 아동학대처벌법 )


제7조(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등에 대한 가중처벌) 제10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아동을 보호하여야 하는 자가 아동을 학대한다면 일반인에 비 죄질이 더욱 나쁜 것이니 그 책임을 엄하게 묻겠다는 취지이겠지요.


학대는 신체적 학대, 정신적 학대 등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신체적 학대는 학생의 신체에 증거를 남기기도 하지만 정신적 학대의 경우 피해사실을 확인하거나 증거를 찾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학부모는 자녀에 대한 정서적 학대 등의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녹음기로 몰래 수업 중의 대화를 녹음하기도 하지요.



아동복지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몰래 녹음을 해서 아동학대의 증거로 제출한 경우 이에 대한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현재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쉽게 말해서 


몰래 아이의 가방에 넣어서 


선생님의 이야기를 녹음해온 것은


 아동학대의 증거로 쓸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에게 폭언을 하는 선생님의 발언이 법정에서 증거로 인정되지 않으니, 대부분의 정서적 학대 사건에서 녹취파일이 유일한 증거인 때에 무죄가 선고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타인의 대화비밀 침해금지) ①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



대법원에 따르면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1항이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는 제3자가 일반 공중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발언을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입니다. 


그리고 통신비밀보호법에서 ‘공개되지 않았다.’는 것은 반드시 비밀과 동일한 의미는 아니고 일반 공중에게 공개되지 않았다는 의미이며, 구체적으로 공개된 것인지는 발언자의 의사와 기대, 대화의 내용과 목적, 상대방의 수, 장소의 성격과 규모, 출입의 통제 정도, 청중의 자격 제한 등 객관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피해아동의 담임교사인 피고인이 피해아동에게 “학교 안 다니다 온 애 같아. 저쪽에서 학교 다닌 거 맞아, 1, 2학년 다녔어, 공부시간에 책 넘기는 것도 안 배웠어, 학습 훈련이 전혀 안 되어 있어, 1, 2학년 때 공부 안 하고 왔다갔다만 했나봐.”라는 말을 하는 등 수회에 걸쳐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초등학교 담임교사가 교실에서 수업시간 중 한 발언은 통상적으로 교실 내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교실 내 학생들에게만 공개된 것일 뿐, 일반 공중이나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된 것이 아니므로, 대화자 내지 청취자가 다수였다는 사정만으로 ‘공개된 대화’로 평가할 수는 없어, 피해아동의 부모가 몰래 녹음한 피고인의 수업시간 중 발언은 ‘공개되지 않은 대화’ 에 해당하는 점, 피해아동의 부모는 피고인의 수업시간 중 발언의 상대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 발언은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하는 점을 종합하면, 피해아동의 부모가 피해아동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수업시간 중 교실에서 피고인이 한 발언을 녹음한 녹음파일, 녹취록 등은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1항을 위반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것이므로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2항 및 제4조에 따라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대법원 2024. 1. 11. 선고 2020도1538 판결



위와 같은 증거능력에 대한 다툼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1심과 2심이 뒤바뀌고 3심 대법원에서 또 뒤집어지고 계속해서 논란이 있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대법원의 입장은 일관되게, 통신비밀보호법에서 금지하는 녹음을 통해 얻은 녹취록은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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