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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채다은 변호사 Jul 16. 2024

정정보도청구 반론보도청구 명예훼손 손해배상

항소심 전부 승소







안녕하세요. 채다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조선일보 자문변호사를 하며 승소한 사건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사건은 1심에서 정정보도청구가 인용되며, 손해배상 700만 원이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항소심에서 맡아 진행하며 전부 승소(원고패)하였습니다.


최근 받은 선고 중 제일 기분이 좋았던 사건인데요.


언론사와 기자로서는 '진실하지 않은 사실을 보도한 것'을 전제로 하는 정정보도가 받아 들여졌다는 것은 도저히 좌시할 수 없지요.


자존심의 문제이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항소심에서 원심의 판결이 바뀌도록 노력하였고, 그 결과는 전부 승소였습니다!




언론의 보도로 피해를 입은 경우 언론사 및 기자를 상대로 '정정보도청구', '반론보도청구'를 하게 됩니다.


정정보도는 보도된 내용이 허위의 사실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고, 반론보도는 진실한 사실이라 하더라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정정보도는 잘못된 사실을 바로잡는 것이고, 반론보도는 나도 할 말이 있으니 내 입장도 기사에 실어달라는 취지입니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언론중재법 )


제14조(정정보도 청구의 요건) ①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등이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 해당 언론보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언론사 등에게 그 언론보도등의 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언론보도등이 있은 후 6개월이 지났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청구에는 언론사등의 고의ㆍ과실이나 위법성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③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해당 업무에 대하여 그 기관 또는 단체를 대표하여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④ 「민사소송법」상 당사자능력이 없는 기관 또는 단체라도 하나의 생활단위를 구성하고 보도 내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때에는 그 대표자가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제16조(반론보도청구권) ①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 그 보도 내용에 관한 반론보도를 언론사등에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청구에는 언론사등의 고의ㆍ과실이나 위법성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며, 보도 내용의 진실 여부와 상관없이 그 청구를 할 수 있다.


③ 반론보도 청구에 관하여는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정정보도 청구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피고 기자가 쓴 기사의 내용은 허위의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정말 열심히 노력하였습니다.


1심 판결이 단순히 기사 내의 사진이나 사례의 배치만을 기계적으로 보아 마치 해당 사진이 사례를 설명하는 것으로 오해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이지요.


사건이 진행되며 피고 측은 원고가 주장하는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은 인정할 수 없으나, 반론보도 정도는 수용할 수 있다는 의사를 표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에서는 선고 전에 화해권고를 통해 피고가 수용하겠다고 하는 범위의 반론보도문을 게재하는 안을 제시하였는데요.


원고는 바로 이의신청을 하였습니다.


결국 선고기일이 잡혔고, 반론보도조차 받아들여지지 않는 결론,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사실 반론보도 정도가 받아들여진다고 해도 피고 측으로서는 사실상 승소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사실상 승소가 아니라 완벽한 승소로 마무리한 사건이었다 하겠습니다.




※ 참고로 언론사를 상대로 반론보도청구소송을 해서 승소를 했던 케이스는 아래 링크에 있으니 참조하시면 됩니다.



https://blog.naver.com/chaedn23/222616419211?trackingCode=blog_bloghome_search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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