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인이 SNS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16세 피해자의 얼굴 사진과 성명불상 여성의 나체사진 등을 합성한 합성물(이하 ‘이 사건 합성 사진’) 제작을 의뢰하여 이를 전송받는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는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성착취물제작ㆍ배포등) 등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청소년성보호법은 청소년성착취물에 대해 ①아동ㆍ청소년이 등장하여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의 영상물 등 혹은 ②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의 영상물 등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ㆍ비디오물ㆍ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ㆍ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4. (생략)
가. 성교 행위
나. 구강ㆍ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다.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ㆍ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라. 자위 행위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아동ㆍ청소년의 얼굴에 나체 사진 등을 합성한 합성 사진이나 일명 딥페이크 영상은 ‘아동ㆍ청소년이 등장하는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지 않고,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이 등장하는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이라 한다) 제2조 제5호는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교 행위 등 제2조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ㆍ비디오물ㆍ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ㆍ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으로 정의하여, ‘아동ㆍ청소년이 등장하는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과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는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로 구분하고 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1항은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한 사람을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제5호의 입법 배경과 취지, 개정 연혁, 그 조항에서 ‘아동ㆍ청소년이 등장하는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과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는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분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제5호에서 말하는 ‘아동ㆍ청소년이 등장하는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ㆍ청소년의 이미지가 아니라 실제 인물인 아동ㆍ청소년이 등장하여 성교 행위, 유사 성교 행위 등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실제 인물인 아동ㆍ청소년의 얼굴에 불상의 여성의 나체 사진 등을 합성한 합성 사진이나 일명 딥페이크 영상(실제 인물인 아동ㆍ청소년의 얼굴ㆍ신체 등을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특정 영상에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 등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ㆍ가공한 것)(이하 ’합성 사진 등‘이라 한다)은 실제 인물인 아동ㆍ청소년 그 자체가 아니라 창작자가 만들어낸 아동ㆍ청소년의 이미지에 해당하여, 실제 인물인 아동ㆍ청소년이 등장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제5호에서 말하는 ‘아동ㆍ청소년이 등장하는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합성 사진 등의 내용이 아동ㆍ청소년의 성교 행위, 유사 성교 행위 등 성적 행위를 표현하는 경우에는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제5호에서 말하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이 등장하는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할 수 있다. 합성 사진 등이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제5호에서 말하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아동ㆍ청소년을 성적 대상화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규율하려는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제5호의 입법 취지와 개정 경과를 염두에 두고, 합성 사진 등이 나타내고 있는 인물의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 인물의 실제 나이나 신원, 합성 사진 등의 출처나 제작 경위, 합성 사진 등의 배경과 상황 설정 등 합성 사진 등에서 주어진 여러 정보 등을 전체적ㆍ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4도17801 판결 참조
대법원은 '이 사건은 아동ㆍ청소년의 사진을 배경으로 그 얼굴의 입 부분에 남성의 성기를 두고 다시 촬영하는 방법으로 가공한 사진이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이 등장하는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나, 각 사진들을 등장하는 인물의 외모나 신체발육상태 등을 전체적·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이는 ‘아동ㆍ청소년성 착취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해당 사진을 직접 확인할 수는 없지만 판시 내용을 통해 추측컨대, 등장하는 실제 사진 속 인물은 미성년자이지만, 제작한 사진으로만 살펴보면 미성년자처럼 보이지 않게 제작한 사진이었을 것입니다.
한편, 이 사건은 성폭력처벌법상의 허위영상물제작죄가 충분히 성립할 수 있는데, 검사가 청소년성보호법의 성착취물제작죄로 의율하여 무죄가 나온 사안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행동을 하는 것이 무죄는 아니고, 다른 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대법원 판시 내용을 오해해서는 안 되며, 함부로 위와 같은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