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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세르게이홍 Nov 04. 2024

미지급양육비 관련 사건 4개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뭐라도 해야하니까...


오늘로 미지급양육비 관련 사건이 4개가 되었다.

아침에 오자마자 네번사건을 접수했다.


11월 1일을 기해서 이제 미지급양육비는 2700만원이 되었다.

아무것도 안하고 있을 수는 없기에 죽겠다고 폐문부재로 모든 사건의 소장을 송달받지 않고 있지만...

그래도 그냥 있으면 안될 것 만 같아서 하고 있다.


송달이 되지 않으면 사건이 진행이 안되고 종국에는 각하로 끝난다.....

공시송달이 되는 사건들 (eg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양육비 이행명령)은 스무스? 는 아니지만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잡것들이 안받아도 그만이다.


그런데 최종보스 감치명령을 위한 사전 작업인 이행명령, 담보제공명령은 공시송달이 되지 않는다...


오늘은 채권압류 추심명령을 접수했다.

2024년 4월에 신용정보회사를 통해 조회했던 신용조회에서는 빚만 가득해서 딱히 실효가 없을 것 같지만..

그래도 혹시나 만에하나 모를일이니 일단 넣었다.

이렇게 나의 소중한 집행문이 또 하나 날아가는구나...


내가 셀프소송의 사부로 모시는 옐로슈가님도 집행문 재발급에 대해 귀찮음을 말씀하셨다.

그래도 어쩌리, 집행문이 뭐 별것도 아니다 대단한 금딱지가 붙은것도 아닌데 매번 고유의 시리얼번호가 있는 집행문을 사용해야한다. 금액은 개당 1500원


판결 확정이후 최초의 집행문은 하나 준다.

그 이후엔 사법보좌관의 허가를 받고 재도부여 또는 수통부여를 한다.

새로 발급 받는 기간은 신청부터 수령까지 14일.


내 첫 집행문은 가정법원 1층 민원실에서 마땅히 받을 수 있는 그 종이 한장을..

상대방 변호사와 친분이 있는 민원실 직원 때문에 <불가통지서> 와 함께 눈물 한바가지를 흘리고

재판부가 도와주셔서 다시 받을 수 있었다. 이건 정말로... 국민신문고 감이다


007처럼 마땅히 받을 수 있는 종이를 받아서 제출하는 것 만으로도 진이 빠졌었다

이게 2023년 12월 6일인데. 곧 있음 1년인데 나는 아직도 소송중인게 믿을 수가 없다


제발 줄건 주고 받을 건 좀 받자.

양아치처럼 받을 것 만 받아가고 (양육자한테 주는것도 아닌) 니 자식들에게 주는 건 좀 줘야하지 않을까...


부업으로 미국에 있는 지인과 아침에 보이스톡을 하며 통화했다.

주말어땠냐, 오늘 출근해서 일정 뭐냐 해서 child support 때문에 case들 진행하고 있다 했더니

"개새 아직 감옥 안갔냐고. 신기하네." 한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WELL WHAT CAN I DO, THIS IS KOREA.

뭐... 내가 어쩌갔소.. 여기는 한국입니다.


주어진 환경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뿐 . . . . . .

지치지 말자.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길의 끝이 끝내 폐문부재로 각하가 되고

양육비를 받아낼 길이 말 그대로 묘연해지더라도 갈 수 밖에 없으니까 가자.


찾아가서 눈앞에 소장들을 다 붙여주고 싶지만, 그러면 또 주거침입에 스토킹처벌법 위반이라네?

그럼 어떻게 전달하나?? 나쁜놈들이 사는 샬레 위에 매일 매일 배양액만 끼얹어주는 꼴이다.

늘 말하지만, 나라도 안준다. 안줘도 되는데, 아무일도 안생기는데 왜줘?

그 돈으로 여친남친이랑 놀러다니규, 피부과 시술하고, 교정하고, 외제차타고, 골프레슨받지.






연식나오는 모래시계 짤이지만.. 매순간 사건 접수하면서는 뭔지 모를 쫄깃한 짜릿함 + 떨림이 있다.

이것도 중독인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나 떨고 있니??

아니, 넌 분노에 차서 치를 떨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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