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9월 둘째 주 은퇴정보 2022-07
백세시대를 향해 가면서 2025년부터는 초고령사회가 시작되는데, 노인복지법에서는 아직 노인 기준 연령이 65세입니다. 노인과 유사하게 혼용되는 개념인 고령자 또는 고령층의 경우 다음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연령 기준이 다릅니다. 국민연금법에서는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이 2033년에 65세가 되도록 5년 단위로 1세씩 올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에서 알 수 있듯이 노인 또는 고령자 연령을 법에 정하는 것은 그들에게 제도적 지원 등을 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2025년부터 노인 기준 연령을 10년마다 1세씩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의 배경은 노인연령을 현재와 같이 65세로 유지할 경우, 2054년 이후 우리나라의 노인인구 부양부담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선진 주요국들도 기대수명의 증가와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연금수급개시연령(pensionable age)을 늦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법률상 기준이 아니더라도 65세 이상인 사람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노인인 것을 받아들이지 않기도 합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는 노인 연령 기준을 높일 필요가 있어 보이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법적 정년 연령이 여전히 60세에 머물러 있고 생애 주된 직장에서 실제로 퇴직하는 연령은 50대 초반인데 공적연금 수급 연령은 높아져 두 연령 간의 차이가 점점 더 커지는 상황에서 노인 기준 연령을 높이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결국 상당히 긴 기간을 사회보장제도에서 벗어나 개인 또는 가족이 스스로 경제적 안전을 도모하라는 메시지로밖에 해석되지 않습니다. 미국이나 영국은 정년제도가 존재하지 않고, 일본은 상당한 기업에서 65세 이상까지 고용하는 관행을 확립해가고 있는 상황에서 연금 수급 연령을 높이는 것과 많은 비교가 됩니다.
앞으로 노인 기준 연령을 높여 부양부담을 줄이려면 우선적으로 노인이 될 때까지 일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정년을 65세 이상으로 연장하는 것이 좋을지 정년 자체를 폐지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실제 우리나라의 고령자들은 많은 수가 70대 초반까지 일하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일할 여건을 마련해주며 노인 기준 연령을 높이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가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와 더불어 고령자가 새로운 경제 및 근로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을 하는 것도 필요할 것입니다. 디지털화로 인해 많은 변화가 생기고 있어 고령자일수록 적응이 어려운 상황을 타개해줄 필요가 있고 새로운 기회를 잡을 수 있게 도와줄 필요도 있습니다. 청년이든 고령자든 일을 하기 위해서는 취업에 필요한 적격요건을 갖출 수 있게 교육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고령자를 고용하는 부담을 기업에게 떠넘기는 것 역시 개선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는 현재와 같이 생산성이나 기여도와 관계 없이 고용연수만 높으면 급여가 상승하는 연공서열형 임금제도가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정규직만 고집하기보다는 다양한 형태의 고용을 수용하도록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고용상 차별도 해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업 내에서는 여러 세대가 공존하며 협력할 수 있도록 기업문화가 확립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화가 갈수록 확립되지 않는 이유가 연공서열형 임금 체계와 연령을 중시하며 차별하는 조직문화에 있으므로 이들 원인을 같이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기업문화가 바뀌지 않으면 직장 내에서 세대 간 갈등으로 인해 고령자 고용이 역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백세시대를 살아가려면 많은 것이 바뀌어야 하는데, 각 제도는 서로가 연계되어 있다는 점을 확실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의 노인 기준 연령 상향 주장이 정부의 부담만 줄이고 개인의 노후 리스크만 확대하는 것으로 귀결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카카오톡채널 광화문통신(http://pf.kakao.com/_pMYxab)으로도 은퇴 관련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니 정보를 빠르게 수신하려면 채널을 추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