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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실버레터 Sep 18. 2022

연금개혁과 복지개혁의 방향

9월 셋째 주 은퇴정보 2022-08

이번 주에는 연금 개혁의 시작과 새정부의 복지정책 방향이 주목을 끌었습니다. 두 이슈는 서로 연결되어 있는데, 정부는 연금개혁과 노동개혁을 자문할 미래경제회의를 대통령자문 국민경제자문회의 내에 신설하는 계획도 내놓았습니다. 어쨌든 세 번째 보건복지부 장관 지명과 함께 새정부가 조금씩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1. 연금 개혁


보건복지부는 8월 30일에 전병목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을 위원장으로 하고 11명의 전문위원(근로자·사용자·지역가입자·전문가 단체가 추천한 전문가 8명, 정부위원 2명 포함) 인선을 완료했습니다. 전 위원장은 그동안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하여 보험료를 더 내는 방식의 모수적 개혁을 주장해온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 때문에 이번 정부의 모수적 개혁은 보험료를 더 내는 방식에 무게가 실릴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연금개혁의 필요성은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도 드러났는데, 앞으로 복지분야 등을 중심으로 지출 소요가 확대되어 의무지출은 ’21~’25년 기간 중 연평균 6.5%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 기간에 재량지출이 연평균 4.5% 증가하는 것에 비해 높은 수치인 것입니다. 결국 정부의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달체계 개선, 복지제도 개편 등을 통해 사업을 효율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고려할 때 연금개혁도 그러한 큰 틀에서 검토될 것이며, 결국 급여의 확대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연금개혁과 관련해 "재정 안정에 초점을 맞춘 ‘모수 개혁’을 넘어 노후소득 보장까지 노릴 수 있는 ‘구조 개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김성주 의원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합하여 최소 100만 원은 넘는 연금을 받아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이러한 주장을 내세웠습니다.



2. 복지정책 방향


안상훈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새 정부 복지의 핵심을 일을 할 수 없거나 일을 해도 소득이 불충분한 취약계층 위주의 내실화, 전 국민적인 욕구가 확인되는 돌봄·요양·교육·고용·건강 등 분야의 복지의 민간 주도 고도화로 내세웠습니다. 또 하나의 복지 과제로 누더기 상태의 복지체계를 통폐합하기 위해 사회보장정책의 조정 기능을 강화한 통합 관리 체계의 신속한 마련도 제시했습니다.


이전 정부가 보편적 복지를 내세웠던 것에서 벗어나 복지가 필요한 계층에 집중적으로 혜택을 주어 효과가 확실하게 나타나게 하겠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문제는 복지 수요 구조가 단순히 소득으로만 판단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하고 소득으로 한다 하더라도 차상위계층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생길 수 있다는 점입니다. 더구나 영유아 교육이나 요양 서비스와 같은 복지를 민간에 위탁하여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복지가 민간 주도로 얼마나 고도화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오히려 취약계층은 복지에서 멀어지고 능력 있는 계층만 질좋은 복지 혜택을 누리는 모순적 상황이 초래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 기조의 맥락에서 9월 16일에 나온 정부의 2023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공공형 노인 일자리를 6만 1,000개 줄이고 대신 민간·사회 서비스형 일자리를 3만 8,000개 늘리기로 하면서 올해보다 노인 일자리 수가 2만 3,000개 줄어들게 됐습니다. 이에 대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직접적인 단순 노무형 일자리는 소폭 줄이고, 민간형 일자리는 조금 더 늘어나는 흐름으로 가져가기 위해 일부 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문제는 국민연금 등 복지 혜택에서 취약한 70대 이상의 고연령 노인으로부터 상대적으로 나은 60대 이상의 저연령 '신노년층'으로 혜택이 이전된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노인 계층 간 불평등도 더 심화될 가능성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3. 연금·노동개혁 전담 미래경제회의 신설


기획재정부는 9월 15일에 국민경제자문회의 내에 연금과 노동 개혁을 자문하는 미래경제회의 등의 신설이 포함된 국민경제자문회의 분야별 회의 개편안을 담은 국민경제자문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국민경제자문회의 내에 미래경제회의를 신설하는 개편은 나름 필요가 있으나, 어디까지나 자문기구의 성격인 조직인데다 회의조차도 자주 열리지 않은 기존 관행을 고려할 때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대통령 공약사항인 대통령 직속 공적연금개혁위원회 설치와는 한참 동떨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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