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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실버레터 Sep 25. 2022

OECD 연금개혁 권고안은 연금개혁의 촉매가 될 것인가

2022년 9월 넷째 주 은퇴정보 2022-09



지난 한 주 동안 은퇴 관련하여 주목할만한 뉴스는 OECD가 한국연금제도 검토 보고서(이하 검토 보고서)를 9월 20일에 낸 것이었습니다. 국회에 연금개혁특위를 구성했지만 여전히 개점 휴업인 상태에 있는데, OECD의 검토 보고서는 개혁 방향을 가늠하기에 좋은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검토 보고서는 OECD 모범사례 및 가이드라인에 따라 공적 연금뿐만 아니라 사적 연금에 대해서도 평가하고 국제적 경험도 참고한 후 상세한 검토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이하에서는 검토 보고서의 요약을 소개하며 시사점을 언급하고자 합니다.



1. 검토 보고서의 요약


국민연금은 도입 당시 설정한 파라미터가 급여가 납입한 보험료로 조달할 수 있지 않은 수준이어서 지속가능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인 재무적 지속가능성을 개선 위한 주요 개혁에 포함될 사항은 기여율 상향, 예상 급여 하향, 은퇴 연령(수급 연령) 상향이었다. 1998년 개혁으로 국민연금기금의 지배구조 및 투자정책이 크개 개선되었다. 국민연금의 수입 및 재정 전망에 대한 평가가 정기적인 계리적 검토를 거친 엄격한 분석의 뒷받침을 받고 있다. 더욱이 사회안전망 연금(기초연금의 전신인 기초노령연금)이 2007년에 도입되어 경제적으로 가장 궁핍한 사람들에게 작은 급여를 제공할 수 있었다.


이러한 진전에도 불구하고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이 남아 있다. 현재의 확정급여형 제도는 연금 수준이 낮아 고령에 중대한 소득 취약성으로 연결될 것이다. 한 가지 심각한 곤란은 예외적으로 빠른 인구구조 변화인데, 이는 미래 연금 급여 수준이 낮음에도 추가적인 중대한 개혁을 하지 않고는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재원이 조달될 수 없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는 한국이 연금 재원 조달을 강화하는 한편으로 연금 수준을 높여야 하는 만만치 않은 복합적 도전과제를 해결해야 함을 의미한다. 기여 수준과 보장율 모두 낮고 연금 제도가 여전히 파편화되어 있기 때문에 고령자에 대한 사회적 보호 수준을 높인다는 목적에 적합하게 한국 연금제도를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개선하기 위한 개혁의 선택지는 많이 있다.


이번의 검토는 기여형 연금을 개선하기 위한 연금정책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두 가지의 시사점이 있다. 기여형 연금이 자산조사 기초연금 구성 부분과 상호작용을 한다 하더라도 이 검토는 고령자 안전망을 개선하기 위한 권고사항을 포함하지 않는다. 게다가 정책조치 중 일부에 대한 효과성은 노동시장 변화, 우선적으로 연공서열형 임금 관행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법정퇴직연령 전의 강제퇴직 관행과 관련된 변화에 의해 강화될 것이다. 그러나 노동시장 개혁은 이 검토의 범위에 있지 않다.


한국은 또한 의무가입 국민연금제도를 보완하는 고용주가 종업원에게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을 제공하는 퇴직급여제도와 자발적 개인연금제도가 있다. 보완적 연금제도에 대한 의존을 높이 것을 보증하는 것은 공적 제도로부터 얻는 소득을  뒷받침하고 은퇴소득의 원천을 다각화하기에 좋은 방법이다. 그러나 보완적 역할을 더 잘 하게 하기 위해서는 제도의 장치가 개선될 필요가 있다. 이는 직장에서 퇴직연금제도 이용을 높이고 사적 연금 제도를 재무적으로 더 매력 있게 만들며, 은퇴를 위한 저축에 관해 대중의 이해를 증진시켜 달성될 수 있다.


공적 기여형 연금을 개선하기 위한 권고사항


국민연금 기여율을 상당히 높이되 가능한 한 빠르게 높여라. 재무적으로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지급율(accrual rate)을 높이고 최소한 작은 규모의 준비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추가 재원을 이용하라.

연금 수급자격이 최소 법정 은퇴연령까지 연기해서 발생하도록 60세 이후까지 기여 기간을 늘려라.

모든 연금 제도의 완전한 통합을 향해 다른 직업을 보장하는 연금 규칙이 점진적으로 수렴되게 하라.

기여금에 대한 임금 상한을 상당히 올려라.

일부 연금재분배 요소는 국가예산에서 재원을 조달하라.

연금 가입자 개인에 대한 소득 수준을 입증하기 위해 조세당국과 협조를 강화하고 자신이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를 연금에 가입시키지 않는 고용주의 처벌을 강화하여 모든 적격한 개인이 연금 제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라.

은퇴연령을 기대수명과 연계시키고 현행 조기은퇴연령과 법정은퇴연령 간의 5년 차이를 좁히며 은퇴연령을 65세까지 빠르게 높이는 것을 검토하라.

연금이 삭감되는 기준이 되는 소득 상한을 없애서 법정 은퇴연령부터는 근로소득과 연금 급여를 모두 받게 허용하라.

실업공제와 자녀공제 모두의 기간을 연장하고 자녀공제에 첫 자녀를 포함시켜라.


적립형 사적 연금을 개선하기 위한 주요 권고사항


퇴직금 제도를 퇴직연금 제도로 완전히 전환하라.

직역연금제도 보상에 대한 공제를 제한하라.

조세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비조세 재무적 인센티브를 도입하라.

연금세제를 단순화하라.

투자 제한을 없애서 좀더 적합한 투자 전략을 장려하라.

조기인출을 허용하는 경우를 제한하라.

장수 리스크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개인연금 상품을 구매하도록 장려하라.

사적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을 공적 제도의 은퇴연령에 맞추어 높여라.


2. 시사점


OECD가 이번에 내놓은 검토 보고서의 내용을 보면 그동안 연금 전문가들이 개혁해야 할 사안으로 지적했던 내용을 적절하게 수용하고 있습니다. 이들 권고사항은 물론 모두 실행할 필요가 있지만, 실행을 위해서는 연계된 제도의 개혁도 같이 수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연금 수급연령을 높이려면 일을 할 수 있는 기간을 그에 맞추어 늘릴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노동개혁이 필요할 것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개혁을 추진할 동력이 형성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개혁의 주체인 국회 연금개혁특위가 개점휴업이고 정부도 연금개혁과 노동개혁을 연계해서 추진할 청사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회 연금개혁특위는 산적한 안건에 비해 활동기간도 짧은데 과연 그 기간에 얼마나 충분하게 논의하여 국민을 설득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졸속으로 하거나 개악을 시키지 않을까 염려가 되는 이유입니다.


결국 국민이 관심을 갖고 적극 참여하여 합리적 기준을 근거로 적절한 수준의 개혁안을 도출할 수 있게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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