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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신나요 Nov 20. 2022

돈 버는 퇴사, 휴직 계산법

퇴사와 휴직은 자주 하는 게 아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지 나에게 조금이나마 이득인지 경험으로 알기가 쉽지 않다. 물론 내가 손해를 한 번 봐보면 ㅜ.ㅜ 그럼 경험으로 다음번부터는 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좋은 HR 인사팀이 있다면 물론 이런 것에 빠삭한 그들이 먼저 제안을 해줄 것이다. 이게 당신에게 최선의 이익이라고. 하지만 대부분 인사팀은 바쁘기에 나가거나 휴직한 사람을 알뜰히 챙길 정도로 여유롭지 않다. 이런 일이 벌어지고 나서야 "아.. 나한테 물어보지..."라는 얘길 할 뿐이다. 


그럼 우선 퇴사부터 시작해보자. 어떻게 퇴사 계산을 해야 도움이 될까? 


대부분의 회사는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 현금으로 지불하지 않는다. 그냥 다 못 쓰면 소멸이다. 알아서 열심히 매년 연차를 다 사용하는 수밖에 없다. 하지만 유일하게 내가 퇴사할 때는 미사용 연차를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 


그럼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현금으로 정산하고 빨리 퇴사하는 것, 하나는 미사용 연차를 모두 소진하고 퇴사일을 미루는 것. 언제나 직장인에게 이득은 미사용 연차를 모두 소진하고 퇴사일을 미루는 후자이다. 왜냐하면 현금 정산의 경우 정확하게 근무일 (평일)만 셈하여 주는데 반해, 남은 연차를 소진할 경우 대개 주말이 끼기 십상인데 이 경우 주말까지 정산을 하기 때문이다. 이건 흡사 월급은 주말까지 포함하여 계산하기에, 정확히 평일 25일 치를 계산한 것보다 많은 것과 동일한 이치이다. 


그리고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연차는 매년 1월에 새로이 부여받는다. 2월에 퇴사한다 해도, 연차를 2/12만 받는 게 아니라 1년 치 연차를 모두 1월에 부여받은 것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연 초에 퇴사를 할수록 사용할 수 있는 연차, 정산받을 수 있는 연차가 많은 법이다. 


이걸 어떻게 아냐고? 경험이다. 내가 퇴사할 때 이렇게 했으니까. 


휴직할 때는 그럼 어떨까? 월급은 주말까지 포함한 완전한 한 달을 포함한다는 이치를 생각하면 동일하게 적용된다. 나는 육아휴직이 끝나고 6월쯤인가 복직을 했던 것 같다. 근데 그 달의 시작일인 6월 1일이 하필 주말이었다. 그래서 주말이 끝난 6월 2일 정도에 복직을 했는데, 6월 정산을 받아보니 전체 월급이 다 들어오지 않았다. HR에 문의하니, 6월 1일부터 복직하지 않았기에 월급으로 줄 수가 없다는 얘기를 들었다. 아니 이게 뭔 개소리야 싶어서, 그럼 내가 주말에 나올 순 없지 않냐고 물었다. 그러자 그렇다면 5월 마지막 날부터라도 시작했어야 한다나... 하루 차이지만 그 전 주 금요일 출근을 했어야 하는 것이다. 참 나... 진작 얘기 좀 하지.. 


이게 별거 아닌 거 같은데, 상황에 따라 은근 기분이 나쁘고 좋을 수 있다. 남들이 알려주기보다 결국 내가 빠릿빠릿하게 알아내야 하는 법. 잘 알고서 퇴사, 휴직하자. 


Image by Kevin Schnei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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