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미리 챙겨야 편하다.
퇴사 전에 챙겨야 할 것들
사직서를 제출하고 남은 연차가 몇 개 인지도 확인했고, 퇴직금도 얼마 정도 나올지 미리 계산이 끝났다.
이제 마지막 인사만 남은 것 같은데 회사에 무엇을 더 요청해야 할까?
기억하자. 퇴사 날짜가 확정된 후 회사에 가장 먼저 요청해야 하는 서류는 "퇴직금 계산서"이다.
이유는 퇴직금의 지급 시기와 관련이 있는데, 법에서 명시한 퇴직금의 수령 시기는 다음과 같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예를 들어, B회사가 당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근로에 대한 임금을 익월 10일에 지급한다고 가정했을 때
9월 14일에 퇴사한 근로자 A가 기본적으로 마지막 급여, 연차수당, 퇴직금을 받아야 하는 시기는 다음과 같다.
마지막 달(9월 1일~9월 14일까지)의 급여 : 10월 10일
잔여 연차수당 : 10월 10일
퇴직금 : 9월 28일
Tip. 가끔 마지막 달의 급여가 나가야 퇴직금 지급이 가능하다고 답변하는 회사가 있는데
이 경우 보통 사직서에 근로기준법 제36조 마지막 문장인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퇴직금 기한을 연장한다는 내용의 조항이 들어 있다. 연장하는 기간이 과하지 않다면 합의에 응해주는 것이 통상적이지만, 근로자가 반드시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니니 꼭 알아두기 바라며, 사직서도 꼼꼼히 읽어보자.
그런데 퇴직금이 내가 계산한 금액과 다르게 들어온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회사와 통화 후 원만하게 차액을 받는 방법도 있고,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을 수도 있고, 체당금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 모든 방법은 안 그래도 힘들어서 퇴사한 우리를 더 피곤하게 만든다.
퇴직금 계산서는 이 모든 불행을 막아줄 수 있는 최고의 예방책이다.
만약 퇴직금 계산서를 미리 받아본다면, 내가 계산한 금액과 회사가 계산한 금액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평균 임금이 잘못 책정되진 않았는지, 잘못 책정이 되었다면 어디서부터 틀린 것인지 먼저 확인하고
퇴사 전에 바로 잡을 기회를 얻을 수 있다.
회사에서 퇴직금 계산서가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그냥 엑셀로 계산한 화면을 캡처해서 "메신저" 혹은 "메일"로 보내달라고 하고 발신자까지 나오게 화면을
캡처해서 별도로 보관하자. 이후 지급된 금액이 다를 경우 증거가 된다.
이 마저도 거부한다면 내가 먼저 계산한 화면을 보여주고 확인을 받는 방법도 있으니 참고하기 바란다.
두 번째로 회사에 요청할 서류는 "경력증명서"이다.
경력직으로 이직할 경우 굉장히 높은 확률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인데 이것 때문에 퇴사한 회사에 다시 연락하기는 매우&많이 번거롭다. 게다가 회신이 늦으면 늦는 대로 스트레스가 되고 이직하는 회사에서 요청했는데
제출이 늦어지면 이직한 회사의 시작부터 직전 회사에서 안 좋게 퇴사한 듯한 이미지를 주게 된다.
은행에 제출하는 재직증명서만큼 별거 아닌데 중요한 서류이니 꼭 퇴사하기 전에 받아두도록 하자.
세 번째로 회사에 요청할 서류는 "원천징수 영수증"이다.
연말정산을 할 때 필요한 데다, 경력직으로 이직할 경우 연봉 등의 확인을 위해 굉장히 높은 확률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이므로 꼭 받아두어야 편하다. 단, 마지막 월 급여가 지급된 이후에 발급이 가능하다.
위와 같은 사례라면 근로자 A는 10월 10일에 급여를 받은 이후에 발급받을 수 있다.
Tip. 보통 3월 이후로 작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은 홈택스에서 직접 발급이 가능하다. 이전 회사에서 이유 없이 발급해 주지 않을 경우 연말정산에 반영하지 않고 5월에 시행하는 종합소득세 신고 때 홈택스에서
직접 발급받아서 신고해도 무방하니 연말정산 때 자료를 받지 못한다고 전전긍긍할 필요는 없다.
마지막으로, 계약기간 만료 혹은 권고사직으로 인해 퇴사하는 근로자의 경우는 회사에 "이직 신고서"를 미리 요청하자. 이직 신고서는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 회사에서 접수해줘야 하는 서류인데, 요즘은 전산상으로 접수하는 것을 회사 인사담당자들이 선호하고 있다.
그런데, 이직 신고서는 접수 후 처리 기간이 영업일 기준 10일이다.
회사가 업무의 편의를 위해 나의 사회보험(4대 보험) 상실신고를 퇴사한 직후가 아닌 익월에 신고하고, 이후에 이직 신고서가 접수된다면 9월 14일에 퇴사했더라도 구직급여 신청이 가능한 시점은 10월 말, 11월이다.
구직급여 수령을 신청할 근로자는 퇴사 후 즉시 사회보험 상실신고와 이직 신고서 접수를 요청해 두자.
Tip. 정확한 접수 날짜 확인을 위해 이직 신고서 접수 후 접수증을 받아두는 것을 추천한다.
직무에 따라서(각종 디자인, 개발 직군 등) 포트폴리오를 제작할 경우에 회사 보안규정에 걸리지 않도록
작업물을 어디까지 활용해도 되는지 알아두고 필요한 소스를 보관하는 것도 필요하다.
잊지 말자. 퇴사 준비는 부지런히 해야 나중에 편하다. 많이 편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