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와연금저축의 가장 큰 장점은 뭐니 뭐니 해도 연말 정산 때발휘되는 세제혜택이 단연 으뜸이다.
연간 납입한도는 둘이 합쳐 1800만 원인데 세제 혜택은 900만 원(연금 600, IRP와 합쳐 900)까지 가능하다고 한다.
연금저축과 IRP의 세제혜택 (유트브 출처)
위의 표에 따르면 연 900만 원을 넣었을 때, 연봉 5500만 원을 기준으로, 이하는 16.5%인 148만 5천 원을,그 이상을 받는 급여자는 13.2%에 해당하는 118만 8천 원의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하니 소득이 있는 사람, 특히 월급을 받는 사람들에겐 굉장한 이득이라 할 수 있다.
2) 과세이연
과세이연이란 용어가 좀 낯설 수도 있는데 사전에서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기업의 원활한 자금운용을 위해 자산을 팔 때까지 세금 물리는 것을 유예하는 제도.
즉, 지금 내야 할 세금을 나중으로 미루어준다는 것이다.
IRP와 연금저축에는 과세이연 제도가 적용되는데
그것이 어떤 이득이 있는지 알아보자.
이익이 있는 모든 돈에는 세금이 붙기 마련이다. 보통 일반 계좌에서 배당이나 이자를 받게 되면 금융소득세 명목으로 15.4%의 세금을 뗀다. 특히 배당 같은 경우는 미리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통장으로 들어온다.
하지만 이 두 계좌를 이용할 경우 이익에 대해 내야 할 세금을 연금을 타는 시기로 미룰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과세이연은 또 다른 이익을 몰고 오는데 바로 저율과세와 복리효과다.
55세 이후 연금을 수령할 경우, 혜택이나 수익을 본 부분에 대해 수령 시기별로 저율과세된다.
저율과세 (유트브 출처)
그리고 배당금의 경우, 이연 된 세금을 재투자하는 꼴이 되어 복리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다
3) 분리과세
보통 은행에서 가입하는 예, 적금을 포함해 일반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모두 종합금융소득으로 합산된다. 알다시피 이 금액이 2000만 원을 넘어서면 그 초과분에 대해 나머지 여타 소득과 합산되어 세금이 부과된다.
하지만 IRP와 연금저축에 들어간 돈은 아무리 이익이 나도
다른 소득과 합산되지 않고 분리 과세된다는 것이 또한 큰 매력이다.
그 외에도 두 상품의 크고 작은 차이가 있는데 다음 표를 통해서 정리해 보자.
연금계좌와 IRP 비교(유트브 출처)
눈여겨볼 차이는 불입한 원금을 가지고 투자할 경우 투자 비중에 제한이 없는 연금저축과 달리 IRP는 30%는 반드시 안전 자산에 비중을 두어야 한다.
그리고 여의치 않아 돈을 찾아야 할 상황이 발생했을 때,혜택 받은 부분이 있으면 그 이상으로 토해내야 하는 단점이 있긴 하지만,그래도 중도인출이 가능한 연금저축에 비해 IRP는 몇몇 까다로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해지하는 방법밖에 없다.
이러한 장단점에도불구하고 청년들이 IRP나 연금저축 만들기를 꺼리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그 기간이 너무 길다는 것이다.
5년 이상 가입, 55세 이후 수령가능, 그것도 일시불이 아닌 연금형태로 받아야 한다는 것은 이 모든 장점에도 불구하고 많은 젊은이들이 가입을 머뭇거리게 하는 주요 요소이다.
중도 해지할 경우 혜택 받은 모든 이익을 뱉어내야 한다는 부담감도 꽤 큰 몫을 차지한다.
물론 노후를 위해 여윳돈을 모아가는 것도 좋지만 2~30대 젊은이들에겐 그 사이에 해야 할 일들이 너무도 많다.
연애와 결혼도 해야 하고, 집 장만과 아이들도 키워야 한다. 그만큼 돈 쓸 일이 많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그 모든 것을 다하고도 노후를 위해 비축할 돈이 남을 만큼 충분히 버는 것도 결코 쉽지 않은 세상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아직은 먼 훗날 같은 노후를 위해 묶어놓을 돈이 어디 있겠는가?오히려 50대인 우리 부부에게 더 절실한 상품들이 아닌가 싶었다.
하여 연금저축과 IRP는 20대 중반인 아들에겐 그리 급하지 않는 상품이라 천천히 고민하기로 하고, 젊은이들에게 좀 더 유용한 다른 상품들을 알아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