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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정현미 Oct 05. 2024

IRP와 연금저축,지금 청년들에게 필요한가?(2)

사회 초년생 아들을 위한 금융 프로젝트 (6)


IRP와 연금저축의 장점


1) 세제혜택

 IRP와 연금 저축의 가장 큰  장점은 뭐니 뭐니 해도 연말 정산 때 발휘되는 세제혜택이 단연 으뜸이다.

연간 납입한도는 둘이 합쳐 1800만 원인데 세제 혜택은 900만 원(연금 600, IRP와 합쳐 900)까지 가능하다고 한다.

연금저축과 IRP의 세제혜택 (유트브 출처)

 위의 표에 따르면 연 900만 원을 넣었을 때,  연봉 5500만 원을 기준으로, 이하는 16.5%인 148만 5천 원을, 이상을 받는 급여자는 13.2%에 해당하는 118만 8천 원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하니 소득이 있는 사람, 특히 월급을 받는 사람들에겐 굉장한 이득이라 할 수 있다.


2) 과세이연

과세이연이란 용어가 좀 낯설 수도 있는데 사전에서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기업의 원활한 자금운용을 위해 자산을 팔 때까지 세금 물리는 것을 유예하는 제도.

 즉, 지금 내야 할 세금을 나중으로 미루어준다는 것이다.


IRP와 연금저축과세이연 제도가 적용되는데

그것이 어떤 득이 있는지 알아보자.


 이익이 있는 모든 돈에는 세금이 붙기 마련이다. 보통 일반 계좌에서 배당이나 이자를 받게 되면 금융소득세 명목으로 15.4%의 세금을 뗀다. 특히 배당 같은 경우는 미리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통장으로 들어온다.

 하지만 이 두 계좌를 이용할 경우 이익에 대해 내야 할 세금을 연금을 타는 시기로 미룰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과세이연은 또 다른 이익을 몰고 오는데 바로 저율과세와 복리효과다.

55세 이후 연금을 수령할 경우, 혜택이나 수익을 본 부분에 대해 수령 시기별로 저율과세된다.

저율과세 (유트브 출처)

그리고 배당금의 경우, 이연 된 세금을 재투자하는 꼴이 되어 복리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다


3) 분리과세

보통 은행에서 가입하는  예, 적금을 포함해 일반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모두 종합금융소득으로 합산된다. 알다시피 이 금액이 2000만 원을 넘어서면 그 초과분에 대해 나머지 여타 소득과 합산되어 세금이 부과된다.

하지만 IRP와 연금저축에 들어간 돈은 아무리 이익이 나도

다른 소득과 합산되지 않고 분리 과세된다는 것이  또한 큰 매력이다.


 그 외에도 두 상품의 크고 작은 차이가 있는데 다음 표를 통해서 정리해 보자.


연금계좌와 IRP 비교(유트브 출처)

 눈여겨볼 차이는 불입한 원금을 가지고 투자할 경우 투자 비중에 제한이 없는 연금저축과 달리 IRP는 30%는 반드시 안전 자산에 비중을 두어야 한다.

 그리고 여의치 않아 돈을 찾아야 할 상황이 발생했을 때, 혜택 받은 부분이 있으면 그 이상으로 토해내야 하는 단점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중도인출이 가능한 연금저축에 비해 IRP는 몇몇 까다로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해지하는 방법밖에 없다.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이 IRP나 연금저축 만들기를  꺼리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그 기간이 너무 길다는 것이다.

 5년 이상 가입, 55세 이후 수령가능, 그것도 일시불이 아닌 연금형태로 받아야 한다는 것은 이 모든 장점에도 불구하고 많은 젊은이들이 가입을 머뭇거리게 하는 주요 요소이다.

중도 해지할 경우 혜택 받은 모든 이익을 뱉어내야 한다는 부담감도 꽤 큰 몫을 차지한다.

 

 물론 노후를 위해 여윳돈을 모아가는 것도 좋지만 2~30대 젊은이들에겐 그 사이에 해야 할 일들이 너무도 많다.

 연애와 결혼도 해야 하고, 집 장만과 아이들도 키워야 한다. 그만큼 돈 쓸 일이 많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그 모든 것을 다하고도 노후를 위해 비축할 돈이 남을 만큼 충분히 버는 것도 결코 쉽지 않은 세상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아직은 먼 훗날 같은 노후를 위해 묶어놓을 돈이 어디 있겠는가? 오히려 50대인 우리 부부에게 더 절실한 상품들이 아닌가 싶었다.


 하여  연금저축과 IRP는 20대 중반인 아들에겐 그리 급하지 않는 상품이라 천천히 고민하기로 하고, 젊은이들에게 좀 더 유용한 다른 상품들을 알아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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