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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다 Apr 28. 2023

종합소득세 알림, 받은 적이 없는 수입이 적혀있네?

일한 적이 없는 회사의 수입 혹은 받은 급여보다 높게 측정되어있을 때

5월은 종합소득세의 계절.

프리랜서로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바쁜 달이 아닐까 싶다.


친절하게도 국세청에서 전자문서를 카카오톡을 통해 보내주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문.

어? 그런데 내가 받은 적이 없는 수입이 적혀있다.

그것도 적은 돈이 아닌 수백만원이.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할까?



1. 먼저 회사와 수입 정보를 세세하게 확인한다.

회사의 경우 임금체불과 대표의 막말로 인상이 깊게 남았던 곳이라 일한 기간도 세세하게 기억이 나서 확인하기 수월했다.

수입내역을 꼼꼼히 확인해보니 회사에서 실제로 받은 임금보다 2.5~3배나 많은 돈을 기입해두었다. 또한, 임금을 지급했다고 기입한 달은 타사에서 근무하고 있던 달로 그 회사에서 일을 한 적도 없었다.



2. 근로사실 부인확인서를 작성한다.

지급명세서상 금액이 다르거나 근로한 사실이 없을 때에는 근로사실 부인확인서를 작성하여 국세청에 제출하면 된다. 근로사실 부인확인서에 들어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근로자(나)의 주소, 주민번호, 이름, 연락처

- 잘못 기입한 회사명, 사업자등록번호, 소득종류, 귀속, 지급명세서상 금액, 실제 금액


나의 경우에는 모든 정보가 있었는데 단 하나 사업자등록번호를 찾기가 너무 어려웠다. 사업자등록번호는 회사의 홈페이지나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조회할 수 있었는데 이상하게 이 회사는 스타트업이라 그런지 조회가 되지 않았다. 어렵사리 겨우 겨우 찾아서 서류를 작성했다.



3. 국세청에 민원을 제출한다.

민원은 신문고나 홈택스에서 제출할 수 있다. 민원에 필요한 서류는 관련 정보(ex 근로계약서, 지급명세서, 통장내역 등)와 앞서 작성한 근로사실 부인확인서로 아래의 첨부파일에 첨부하면 된다.



4. 기다린다.

기다림의 인고의 시간. 국세청에서 확인을 하고 해당 부서에 전달해서 그 부서가 직접 회사에 확인할때까지 기다리면 된다. 하필이면 노동자의 날로 3일 연속 쉬는 금요일 오후에 민원을 신청했기에 시간이 꽤 걸리지 않을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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