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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호호 Aug 27. 2022

이준석 가처분 재판으로 증명된 세 가지

1. 대한민국은 삼권분립이 제대로 작동하고있다.


국민의힘은 여당이며 입법부의 의석 3분의 1을 가진 정당이다. 대통령을 필두로 한 몸으로 움직이는 행정부와 입법부의 일부가 사법부의 준엄한 심판 아래에 음모와 계략이 가로막힌 것이다. 이러한 정치적 부담감은 사법부가 자신 기관의 독립성을 잃지 않고 정치적 압력에도 일관되고 강건한 판결력을 갖춰야만 가능한 것이다. 이로 보았을 때 대한민국의 삼권분립의 균형과 견제는 확고하다.


2.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이다.


아무리 대통령과 여당이라도 법치를 무시하고 막무가내로 음모와 폭력적인 불법적인 정치력 행사를 한다면 법치에 어긋난다는 것을 보여준다. 법은 대통령 위에 있다.


3.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이다.


재판부의 결정은 그 판결문의 입장으로 볼 때 이준석 비대위 사태가 단지 이준석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정당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가치의 문제라고 판단하였다. 재판부는 이것을 명확히 하면서 역사적 판례를 만듦에 의의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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