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메타이코노미 Apr 19. 2022

디지털 지급수단의 신뢰와 스테이블코인

디지털 지급수단과 플랫폼 02

일상의 거래에서 카카오페이와 같은 디지털 지급수단을 사용하여 재화나 서비스의 대금을 지급한다. 그 이유는 이러한 디지털 지급수단에 대한 거래당사자간 신뢰때문이다. 조금 더 자세히 말하자면 거래시 판매자는 카카오페이로 대금을 받더라도 본인이 다음 거래에서 받았던 대금을 사용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카카오페이라는 지급수단을 사용하는 구매자에게 본인의 재화나 서비스를 건넨다. 카카오페이와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발행하는 선불충전식지급수단뿐만이 아니다. 시중은행 계좌에 들어있는 예금도 마찬가지이다. 우리는 거래 대가를 지불하거나 지급받기 위하여 계좌이체를 통해 자금을 주고 받기도 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디지털 지급수단에 들어있는 이러한 신뢰는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화폐와 언제든 1:1로 교환이 가능하다는 믿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이야기한 디지털 지급수단들은 이를 발행하는 기업 또는 기관의 부채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우리가 은행에 현금화폐를 맡기면 이는 은행의 대고객 부채가 되고 은행은 자산으로 현금화폐를 갖게 된다. 우리가 지급수단으로 사용하는 은행예금은 디지털 형태의 은행부채에 해당한다. 디지털 지급수단을 신뢰한다는 것은 이러한 은행의 부채가 언제든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현금화폐로 다시 교환이 된다고 믿는 것이다. 이러한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당연하게도 은행은 예금을 통해 조달한 자금을 안전하고 유동성이 높은 자산으로 보유해야 한다. 만약 은행이 이 자금으로 가격변동성이 심하고 유동화가 잘 되지 않는 비우량 회사채를 매입한다면 누가 이 은행에 자금을 맡기고 이를 거래에서 사용할 수 있겠는가. (실제 현실에서는 은행이나 빅테크기업들이 안전하고 유동적인 자산을 보유하도록 다양한 법적, 제도적 장치들을 갖추고 있다.)


이는 다른 한편으로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자산이 지급수단으로 사용되기 어려운 이유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최근 5천만원이 넘던 비트코인의 가격이 2022년 2월 21일 4천4백만원까지 떨어졌다가 오늘(2022년 3월 1일) 다시 5천3백만원을 기록하였다. 이러한 비트코인의 가격변동성은 비트코인을 여타 디지털 지급수단과 같이 지급수단으로 사용되기 어렵게 만든다. 오늘 거래에서 받은 비트코인의 원화가치가 내일 거래에서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면 이를 통해 건내야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양도 정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비트코인으로 안정적인 상거래는 불가능하다.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현금화폐로 꼭 1:1이 아니더라도 안정적인 교환비율을 유지하는 것이 안정성을 담보하는 기초가 됨에도 비트코인의 경우 이를 보장할 수 있는 자산을 갖고 있지 않다. 향후 비트코인의 수요에 대한 기대만 있을 뿐이다. 


그렇다면 비트코인과 같이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자산이 가격변동성을 줄여 카카오페이처럼 일상의 거래에서 사용될 수는 없을까? 이러한 고민에서 나온 것이 바로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스테이블코인(Stable Coin)이다. 스테이블코인은 미 달러화 등 법정화폐와의 교환비율이 1:1로 고정되어 있거나 변동하더라도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블록체인 기반의 코인을 통칭한다. 대표적인 예로서 테더(Tether), 제미니달러(Gemini Dollar), 팍소스 스탠다드(Paxos Standard), 디엠(Diem) 등이 있다. 이들 스테이블코인은 법정화폐와의 교환비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조달한 자금으로 안전하고 유동성이 풍부한 자산을 매입하여 코인의 상대적 가치를 유지한다. 테더의 경우, 2021년 5월 13일자 더블록 기사에 따르면 현금(전체 자산대비 3.87%), 신탁예금(24.20%), 상업용어음(65.39%) 등을 지급을 위한 준비금으로 보유하고 있다. 자산의 대부분이 유동성이 높은 단기금융상품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여타 스테이블코인들도 비슷한 구조를 갖고 있다. 이는 스테이블코인들이 지급수단으로서의 신뢰를 갖추는데 필요조건을 갖추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이는 필요조건이니 충분조건이 아님이 분명하지만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 기존의 디지털 지급수단보다 나은 디지털 지급결제서비스를 제공할 가능성이 높아 기존의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자산보다는 일상의 거래에서 사용될 가능성이 훨씬 높아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이 경우 디지털 지급수단 생태계에, 더 나아가 중앙은행 화폐를 기반으로하고 있는 현재 지급결제시스템에 무시하기 어려운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metaecon.io 에 연재하고 있는 글을 재게시한 글입니다.

작가의 이전글 소유의 정의 – 1부
작품 선택
키워드 선택 0 / 3 0
댓글여부
afliean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