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은 중앙의 관리자가 필요하지 않도록 분산원장을 사용하여 전자 화폐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 Bitcoin과 비슷하다. 스테이블 코인은 새로운 투자 수단일뿐만 아니라 거래 수단으로 기능한다는 점에서 금융혁신으로 주목받고 있으나, 최근 테라 사태 등으로 투자 리스크가 우려되고 있다. 이에 각국 정부는 잇따라 스테이블 코인 규제를 위한 법안을 발의하거나 법률을 제정하고 있는데, 국제금융의 중심지인 영국도 투자자 보호와 금융 혁신의 촉진을 위한 법안을 공개하였다. 이 글에서는 영국의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법안의 내용과 의미를 살피고, 각국의 스테이블 코인 규제법안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영국 금융서비스법안(Financial Services and Markets Bill)상 디지털 결제자산의 정의
영국 내각은 금융규제 체계 전반을 개혁하기 위한 금융서비스법안(Financial Services and Markets Bill)을 2022년 7월 20일 영국 의회에 제출하였다. 금융서비스법안은 다양한 내용이 있는데, 스테이블 코인 규제와 관련하여 결제 수단으로 사용되는 "디지털 결제 자산"(DSA, Digital Settlement Asset)의 영국 내 사용을 허가하거나 촉진할 수 있는 권한을 영국 재무부에게 부여하고 있다. 금융서비스법안은 디지털 결제자산(DSA)를 결제에 사용할 수 있으며, 전자적으로 전송, 저장 또는 거래될 수 있으며, 분산원장을 포함하여 데이터의 기록 또는 저장을 지원하는 기술을 사용하는 디지털 자산을 의미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금융서비스법안은 명시적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정의하고 규제하는 것은 아니지만, 디지털 결제 자산이 대체로 스테이블 코인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법화 담보형 스테이블 코인은 영국 금융서비스법안의 디지털 결제자산에 포함되지만, 법화가 아닌 상품(commodities) 담보형 스테이블 코인은 디지털 결제자산에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알고리즘형 스테이블 코인은 디지털 결제자산에 해당되지 않아 적용 대상이 아닌데, 이는 유럽연합의 암호자산 규제법안(MiCA)과 비슷한 접근 방법이다. 법화를 담보로 한 경우, 단일한 법화를 담보로 한 스테이블 코인 뿐만 아니라 여러 개의 법화를 결합하여(basket) 담보하는 스테이블 코인도 디지털 결제자산으로 규제 대상이 된다.
스테이블 코인 기반의 지급결제 시스템 규제 방안
먼저 영국 금융감독원(FCA)는 스테이블 코인을 지급 서비스에 이용하는 기업에게 다양한 규제를 부과한다. 영국 금융김독원은 자본 규제, 리스크 관리, 자금세탁 방지, 담보자산의 품질 유지 및 안전한 보관 등을 감독하게 된다.
나아가 금융서비스법안은 디지털 결제자산을 사용한 지급결제 시스템이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면 지급결제 시스템에 대한 규정인 은행법(Banking Act of 2009) 제5장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스테이블코인을 이용한 지급결제의 합법성을 인정하면서 기존 지급결제 시스템과 같은 수준으로 규제하여 동등하게 규제하겠다는 입장을 정한 것이다. 디지털 결제자산을 이용한 지급결제 시스템 가운에 어떠한 것이 은행법이 적용되는 지급결제 시스템에 해당되는지는 영국 재무부가 결정한다. 영국 재무부가 은행법을 적용하게 되면, 그 이후에는 영국 중앙은행이 해당 지급결제 시스템을 감독하게 되며, 모범행동 기준의 제정권과 감독권 등을 보유하게 된다.
영국 법안에 대한 찬반 논쟁
영국의 금융서비스법안에 대해서는 찬반론이 대립하고 있다. 먼저 투자자 보호 및 스테이블 코인 기반 결제 시스템의 안전성을 위해 규제에 찬성하는 견해도 있다. 반면 스테이블코인의 주요 사용자가 코인의 위험을 인식하고 있는 암호화폐 거래자라는 점을 고려하면 규제가 완화를 주장하고 있다. 더욱이 스테이블코인의 진화는 아직 초기 단계라는 점을 고려하면 섣부른 규제가 혁신을 저해할 위험도 있다. 마지막으로 스테이블 코인의 엄격한 규제는 신규 진입자의 시장 진입 장벽을 생성할 위험도 있다. 아직 최종 입법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규제가 강화될 수도 있고 약화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국제 금융의 중심지로서 금융혁신에 친화적인 정책을 추구해온 영국 정부는 향후 암호화폐 및 금융 시장의 상황에 따라 법률을 제정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