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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율뚱 May 01. 2022

'공공기관'이란? 정확히 알려드려요

공공기관의 정의부터 지정 기준, 2022년 현황까지

"공공기관에 근무하고 있습니다."라고 소개하면 대부분 묻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엇, 공무원이세요?" "아뇨, 아뇨. 공무원은 아니고요."

"와! 공기업에 다니세요?" "아, 저는 공기업이 아니라... '기타'공공기관인데..."

"그럼 정년 보장되나요?" "음... 일반 기업보다는 그럴 확률이 높긴 한데, 저희 기관이 해산되거나 통ㆍ폐합될 수도 있고..."


이때부터 설명하기가 참 쉽지 않아 얼버무릴 때가 많습니다.

"어, 하여간, 음, 그냥 작은 공공기관이에요."


[공공기관에서 일하기]의 첫 번째 글을 통해 공공기관에 대해 명확히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공공기관'이란 정부의 투자ㆍ출자 또는 정부의 재정지원 등으로 설립ㆍ운영되는 기관으로서 일정 요건에 해당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매년 지정한 기관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세 가지의 기준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하나씩 살펴볼까요.


첫 번째, 정부가 투자ㆍ출자 또는 재정지원한 기관.

설립 및 운영에 국고, 즉 정부의 예산이 투입된 기관을 말합니다.


두 번째,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기관.

이 요건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공공기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제4조(공공기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되고 정부가 출연한 기관

2. 정부지원액(법령에 따라 직접 정부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독점적 사업권을 부여받은 기관의 경우에는 그 위탁업무나 독점적 사업으로 인한 수입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기관

3.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4. 정부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단독으로 또는 두개 이상의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설립하고, 정부 또는 설립 기관이 출연한 기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다.

1. 구성원 상호 간의 상호부조ㆍ복리증진ㆍ권익향상 또는 영업질서 유지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2.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여하는 기관

3. 「방송법」에 따른 한국방송공사와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

③ 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정부지원액과 총수입액의 산정 기준ㆍ방법 및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실상 지배력 확보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번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매년 지정한 기관.

"공공기관은 처음부터 끝까지 공공기관인  아니에요?"  답은 "아니오, 매년 지정돼요."입니다.


법령이나 정부 정책 혹은 기관의 역할 변화, 정부지원액 비율 변동 등에 따라 공공기관이 아니었던 곳이 신규 지정되기도 하고, 공공기관이었던 곳이 지정 해제되기도 해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공공기관 등의 지정 절차)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은 매 회계연도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공공기관을 새로 지정하거나, 지정을 해제하거나, 구분을 변경하여 지정합니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1월 28일, 홍남기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2022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ㆍ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총 350개 기관이 2022년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는데요. 기관 신설 등으로 공공기관 지정 요건에 부합하는 3개 기관이 신규 지정되고, 기존 공공기관 중 기관이 해산되거나 지정 요건을 미충족하는 2개 기관을 지정 해제하여, 총 공공기관 수는 2021년 대비 1개 늘었습니다.


그럼 350개 공공기관은 어떤 기준으로 분류하며, 어떤 곳들이 있을까요.

다음 글에서 정리해 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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