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는 유효"하다는 법원의 판단
우리나라의 현주소 고령화 사회이다. 그리고 우리는 초고령 사회로 향해 간다. 초고령 사회를 우리는 어떻게 현명하게 맞을 수 있을까?
이미 상당한 돈을 국민연금에 납입한 직장인으로서 드는 걱정은 내 연금 받을 수나 있을까,라는 고민이 든다. 단순히 연금으로 말하지만, 연금을 못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장년층이 되었을 때, 사회에 얼마나 큰 짐이 되어버릴까에 대한 고민으로 이어진다.
인구고령화는 노동력 감소를 야기한다. 안 그래도 저출산으로 고령 인구를 대체할 인구는 부족한데 고령인구는 정년퇴직을 한다.
초고령사회를 대비하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일단 눈앞에 닥친 문제는 고령자의 일자리 문제 아닐까? 우리나라의 정년은 만 60세로 법으로 정해져 있다. 하지만 우리 주변을 보면 여전히 만 50세, 만 55세 전후로 정년퇴직을 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다.
요즘 노동계의 가장 뜨거운 감자는 임금피크제 관련 사례들이다. 정년을 유지한 채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서 근로자 개별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무효라고 판시한 대법원 판결(대판 2019.11.14. 선고 2018다20709 판결) 이후로 비슷한 케이스의 소송이 계속되었고 최근 법원은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의 경우 정년연장에 따른 임금 삭감이 임금의 총액으로 따져보아 결과적으로는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다는 입장으로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의 합리성을 인정하고 있다(서울중앙지법2020가합604507).
우리나라의 급여는 연공급을 기본으로 하지만 실제로 근속연수과 직원의 성과가 정비례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기업의 입장에서는 장기 근속자의 경우 인건비 부담이 가중되고 고령자를 한 명 해고하면 신입사원 몇 명을 채용할 수 있다는 말도 나온다.
임금피크제만이 해결책은 아니겠지만, 다양한 시도를 통해 고령인구를 노동시장에서 조기에 퇴출시키지 않으려는 노력은 분명 필요하다.
(출처 : 사례뉴스 http://www.cas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0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