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칼럼
베트남과 EU간의 FTA가 체결되어 2020년 8월 1일자로 발효되었습니다.
우리나라와 직접 체결한 것도 아닌데 EV FTA 소식이 핫하죠,..
바로 섬유산업에서 우리나라 원재료를 누적한다는 조항때문입니다.
"재료누적" 이란 FTA 체약국간에는 상대국 원재료를 사용한 경우 국내 원재료 처럼 취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EU-베트남 FTA 에서는 비체약국임에도 불구하고 원재료로 인정을 해준다는 것이므로
정말 일반적이지 않은 형태의 FTA가 체결되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가 이미 EU와 협정을 체결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되네요.
EV FTA 원산지규정에서 한국산 직물과 관련된 규정은 (7)~(9) 까지이며 다음과 같습니다
(7) Fabrics originating in the Republic of Korea shall be considered as originating in Viet Nam when further processed or incorporated into one of the products listed in Annex V to this Protocol obtained in Viet Nam, provided that they have undergone working or processing in Viet Nam which goes beyond the operations referred to in Article 6 (Insufficient Working and Processing)
(제7항) 베트남에서 제6조(불충분 공정) *에 규정된 공정 이상의 작업 또는 처리가 수행될 경우, 부속서 5에 기재된 품목(제3조7항에 언급 된 품목)으로 추가 가공 또는 결합 되는대한민국 원산지 직물은 베트남 원산지 직물로 간주된다.
* 불충분공정(제6조) : 섬유의 다림질 또는 압착, 보존공정, 세탁, 포장의 해체·조립, 세척, 단순 페인팅 등
베트남에서 한국산 직물을 사용하여 단순가공(불충분공정) 이상의 가공을 한 경우라면 EV FTA 원산지 규정을 충족하여 베트남에서 EU 수출시 관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U는 일반적으로 페브릭포워드(Febric Forward)를 채용하고 있어 해당 국가에서 제조한 직물로 의류를 만들어야만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베트남산 직물이 아닌 한국산 직물을 사용해도 충족한다고 하니 굉장한 규정입니다.
(8) For the purpose of paragraph 7, the origin of the fabrics shall be determined in accordance with to the rules of origin applicable in the framework of the Union’s preferential trade agreement with the Republic of Korea except for the rules set out in Annex II(a) to Protocol 1 of that preferential trade agreement
(제8항) 제7항의 목적상 ‘원산지 물품의 정의와 행정협력방식에 관한 의정서(한-EU FTA Protocol 1)’ 부속서2(a)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직물의 원산지는 한-EU FTA 협정상 적용되는 원산지 규정에 따라 결정된다.
한국산 직물이 베트남 직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한-EU FTA의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한 직물을 베트남에 수출하여야 합니다.
(9) For the purpose of paragraph 7, the originating status of the fabrics exported from the Republic of Korea to Viet Nam to be used in further working or processing shall be established by a proof of origin as if those fabrics were exported directly from the Republic of Korea to the Union.
(제9항) 제7항의 목적상, 추가작업 또는 공정에 사용되기 위해 대한 민국으로부터 베트남으로 수출되는 직물의 원산지 지위는 직물이 대한민국에서 EU로 직접 수출되는 것과 동일한 원산지증빙방식을 통하여 결정된다.
한국산 직물이 베트남 원산지로 간주되기 위해선 우리나라에서 베트남으로 수출할 때 한-EU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때문에 한-EU FTA의 인증수출자 인증을 획득한 업체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베트남으로 수출하는 경우 인증수출자 인증은 필요없습니다.
다만, 기관발급시 서류 제출이 간소화 되는 혜택이 있기 때문에 발급 편의를 위해 한-베트남 FTA 나 한-아세안 FTA 인증수출자 인증을 획득하여 활용하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한-베트남 FTA 나 한-아세안 FTA 인증수출자가 아닌 '한-EU FTA 인증수출자 인증을 획득' 하여야 합니다.
한-EU FTA의 원산지결정기준과 한-베트남 FTA 원산지결정기준을 모두 충족한다면
베트남으로 수출시 한-베트남 FTA를 적용받을 수 있을 것이며, 베트남 수입자가 이를 가공하여 EU로 수출할 경우 EV FTA 를 적용받아 중복혜택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베트남 FTA 기관발급으로 세관이나 상공회의소에서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EU FTA 는 자율발급으로 인증수출자가 인보이스나 패킹리스트 등의 상업서류에 '원산지신고문언'을 기재하는 방식으로 원산지증명서를 직접 발급합니다.
EV FTA에서 재료를 누적하기 위해선 베트남 수출시 인보이스 등에 한-EU FTA 원산지신고문언을 기재한 서류를 베트남 수입자에게 제공해주어야 합니다.
베트남의 상대적으로 저렴한 인력을 활용하는 프로세스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한-EU FTA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 직물을 제조하여 베트남으로 수출,
베트남에서 재단 봉제 등이 포함된 의류 완성공정을 거쳐 EU로 수출.
재단 봉제 등의 특정공정은 반드시 베트남에서 이루어 져야 합니다.
한국에서 직접 EU로 수출하는 기업이라면 중간 제조공정을 베트남에서 할 수 있도록 마치 '역외가공'이 인정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볼 수 있겠네요..
한국산 원단 베트남 수출 ▶ 베트남에서 의류 제조 ▶ EU 수출
1. 베트남으로 원단 수출시 한-베트남 FTA 활용 가능
2. 베트남에서 의류 제조후 EU 수출시 EV FTA 활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