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유영웅 관세사 Aug 27. 2020

관세사 관세율표 4부 중요학습포인트

관세사2차 관세율표 및 상품학 학습방법

제4부 조제 식료품, 음료·주류·식초, 담배·제조한 담배 대용물


제16류 육류·어류·갑각류·연체동물이나 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의 조제품

제17류 당류(糖類)와 설탕과자

제18류 코코아와 그 조제품

제19류 곡물·고운 가루·전분·밀크의 조제품과 베이커리 제품

제20류 채소·과실·견과류나 식물의 그 밖의 부분의 조제품

제21류 각종 조제 식료품

제22류 음료·주류·식초

제23류 식품 공업에서 생기는 잔재물과 웨이스트(waste), 조제 사료

제24류 담배와 제조한 담배 대용물



관세율표 제4부는 1부와 2부에 분류되어 있던 원재료를 가지고 일정 가공도 이상 가공해서 만든 조제 식료품 등이 분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1부, 2부와의 가공도 관계에 대하여 심도있게 학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2류, 3류 ▶ 16류

7류, 8류 ▶ 20류

4류, 10류, 11류, ▶ 19류



펠릿(Pellet)


펠릿이란 특정 형상으로 만들어진 제품을 통칭합니다. 일반적인 펠릿형상은 왼쪽의 것이 대부분이나, 오른쪽 처럼 만들어진 것도 펠릿이라고 합니다.


펠릿 형상



관세율표에서는 펠릿 주규정이 총 4번 등장합니다.


3류의 펠릿만 점결제 비율이 없고 '소량'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펠릿은 모두 3% 이하의 점결제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니 참고하세요.


◆ 3류 주2. 이 류에서 "펠릿(pellet)"이란 직접 압축하거나소량의 점결제를 첨가하여 응결시킨 물품을 말한다.


◆ 2부 주1. 이 부에서 "펠릿(pellet)"이란 직접 압축하거나 전 중량의 100분의 3 이하의 점결제를 첨가하여 응결시킨 물품을 말한다.


◆ 4부 주1. 이 부에서 "펠릿(pellet)"이란 직접 압축하거나 전 중량의 100분의 3 이하의 점결제를 첨가하여 응결시킨 것을 말한다.


◆ 44류 소호주 1. 소호 제4401.31호에서 "목재 펠릿(pellet)"이란 기계 목재가공업, 가구제조업이나 그 밖의 목재 변형 활동에서 발생되는 대팻밥, 톱밥, 칩과 같은 부산물로서 직접 압축하거나 중량기준으로 전 중량의 100분의 3 이하로 점결제를 첨가하여 응결시킨 것을 말한다. 이러한 펠릿(pellet)은 직경이 25밀리미터 이하이고 길이가 100밀리미터 이하인 원통형이다.



16류 육류·어류·갑각류·연체동물이나 그 밖의 수생무척추동물의 조제품


1605호 분류사례



16류는 주로 2류와 3류에 있는 원료를 가공한 식품이 분류됩니다.


1부 정리할때 2류, 3류와 16류의 가공도를 비교하여 학습하여야 한다고 했으니 한번 더 확인해주세요.



16류 주2

16류 주2. 이 류에 해당하는 조제 식료품은 소시지·육·설육(屑肉)·피·어류나 갑각류·연체동물·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이나 이들 배합물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하며, 위에 열거한 물품을 두 가지 이상 함유하는 조제 식료품인 경우에는 중량이 큰성분에 따라 제16류의 해당 호로 분류한다. 다만, 제1902호의 속을 채운 물품, 제2103호나 제2104호의 조제품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16류 주 2는 4부 전체에서도 최우선으로 적용해야 하는 주규정입니다. 나열된 재료가 20% 초과되면 일단 16류에 분류할 수 있습니다. 물론 1902호의 속을 채운 물품(속을채운파스타), 2103호(소스류), 2104호(스프류)는 이 규정에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해당성분이 20% 초과하더라도 각 호에 남게 되는 것이죠.


16류 주2와 연계하여 다양한 원재료를 사용해서 만든 경우 어느 호에 분류되는지 사례문제로 출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16류 호체계가 간단하므로 호체계를 묻고, 원료를 제시한 후 해당호에 분류하도록 하는 문제로 구성할 수 있겠죠.



균질화한 조제품

영어로는 'homogenised preparations' 이라고 합니다.

'균질화'의 의미는 모든 성분이 잘게 분해되어 물리적으로 골고루 섞여있는 상태를 의미하며, 전체 구성부분 중 일부만 보아도 모든 성분이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유식을 생각해보면, 한스푼 떳을때 구성성분비와 전체 구성성분비가 균일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튼 균질화한 제품은 관세율표에서 1602, 2005, 2007, 2104 총 4군데 등장합니다.


호마다 구성성분만 다르고, 2104의 균질화한 혼합조제 식료품은 각 성분들이 혼합된 경우 분류되니 서로 비교해서 학습하시면 되겠죠.



(1) 용도 : 영유아·어린이(infants or young children)의 식용이나 식이요법용

(2) 성분 및 분류호 :

- 1602 : 육, 설육, 피

- 2005 : 채소

- 2007 : 과실

- 2104 : 육·어류·채소·과실·견과류 등의 기본 성분을 두 가지 이상 혼합하여 곱게 균질화한 조제품

(3) 포장 : 순중량 250그램 이하의 것을 용기에 넣어 소매용으로 만든 것

(4) 첨가물 : 이 정의를 적용하는 경우 조미·보존이나 그 밖의 목적으로 어떠한 성분을 소량 첨가했는지에 상관없다. 이들 조제품에는 눈에 보일 정도의 성분 조각이 소량 함유될 수도 있다.




제17류 당류와 설탕과자


17류는 구성이 간단하므로 전체를 단답형으로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주1에서 제외되는 품목외에도 해설서 총설에서 두가지 정도 제외물품추가로 설명해 주고 있으므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b)제19류·제20류·제21류와 제22류의 단맛을 추가한 조제 식료품

(c) 단맛을 가한 사료(제2309호)


1704

1704호 분류사례




1704호에는 코코아가 함유되지 않은 설탕과자가 분류되는데, 일반적인 사탕류의 제품이라고 생각하면 되구요, 백색초컬릿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백색초컬릿은 코코아 함량이 없거나 극히 미량이기 때문에(코코아버터는 코코아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18류로 분류하지 않고, 17류에 분류하게 됩니다.



제18류 코코아와 그 조제품


1806호 분류사례




18류는 코코아 원료부터 완제품까지 가공도에 따라 호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호 체계와 주규정 구성이 간단하므로 다른 류와 마찬가지로 단답형으로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주1에서 규정한 제외물품들은 코코아가 함유되었음에도 18류에 분류되지 않고 해당호에 분류되는 것들입니다.

각 호별로 코코아와 어떤식으로 관계가 있는지 좀 자세히 학습하셔야 합니다.


주1 규정과 함께 해설서 총설을 함께 준비해주시면 되구요, 주규정외에도 총설에서 추가로 제외하는 물품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1901호, 1904호의 물품은 호의 용어에 코코아 비율이 있기 때문에 같이 준비해야 합니다.


(a)제0403호의 요구르트(yogurt)와 그 밖의 물품

(b) 백색 초콜릿(제1704호)

(c) 고운 가루(flour)·부순 알곡(groats)·거친 가루(meal)·전분(starch)이나 맥아 추출물(malt extract)의 조제식료품[완전히 탈지(脫脂: defatted)한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40% 미만의 것]과 제0401호부터 제0404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식료품[완전히 탈지(脫脂)한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5% 미만의 것](제1901호)

(d) 완전히 탈지(脫脂)한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아를 전 중량의 6% 이하로 함유하고 있는 팽창(swelled)하거나 볶은 곡물(제1904호)

(e) 페이스트리(pastry), 케이크, 비스킷과 그 밖의 베이커리 제품으로서 코코아를 함유하고 있는 것(제1905호)

(f) 아이스크림과 그 밖의 식용의 빙과류로서 코코아를 함유(코코아의 함유량에 상관없다)하고 있는 것(제2105호)

(g)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나 알코올성의 음료(예: "crème de cacao")로서 코코아를 함유하고 있고 바로 먹을 수 있는 것(제22류)

(h) 의약품(제3003호나 제3004호).

또한 이 호에는 코코아에서 추출한 알카로이드(alkaloid)인 테오브로민(theobromine)은 제외한다(제2939호).



제19류  곡물·고운 가루·전분·밀크의 조제품과 베이커리 제품


1905호 분류사례




19류는 밀크조제품, 베이커리 제품 등이 분류가 되는데요, 다른 류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체크해야 될 부분들이 좀 있는 류죠, 이런 부분들을 유의하시면서 준비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1902 : 통칙3 소매용세트 (스파게티 세트) 예시, 제16류 주2 규정 제외물품 (속을 채운 물품)

2. 1901, 1904, 1905 : 코코아 함량에 따른 분류




제20류 채소·과실·견과류나 식물의 그 밖의 부분의 조제품


20류는 채소, 과실, 견과류 등을 기본 가공방법 외의 방법으로 가공하는 경우 분류되는 류입니다.

따라서 7류, 8류, 11류와의 가공도 관계를 잘 학습하셔야 합니다.


20류의 가공도

20류 가공도는 각 호의 용어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호의 용어를 통해 대략적인 가공도를 학습하시되, 해설서에 20류의 가공도에 대해 자세하게 정리가 되어 있으니

해설서 총설을 참고하여 정리하여야 합니다.



이 류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식초나 초산으로조제하거나보존처리한채소·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적합한식물의부분

(2) 설탕으로 보존처리한 채소·과실·견과류·과실 껍질과 식물의 그 밖의 부분

(3) 잼·과실 젤리·마말레이드·과실이나 견과류의 퓨레·과실이나 견과류의 페이스트(조리해서 얻어진 것으로 한정한다)

(4) 균질화한 채소와 과실(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것)

(5) 과실주스나 채소주스(발효하지도 않고 알코올을 첨가하지도 않은 것으로서, 알코올 도수가 전용량의 0.5%를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한정한다)

(6) 제7류·제8류·제11류나 이 표의 다른 곳에 규정하고 있지 않는 그 밖의 가공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채소·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

(7) 제7류나 제11류에 규정한 것 이외의 가공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제0714호, 제1105호나 제1106호의 물품(제8류 물품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가루는 제외한다)

(8) 삼투 탈수방식으로 보존처리한 과실


이들 물품에는 원래 모양, 조각으로 한 것이나 잘게 부순 것도 포함한다.



20류 학습 포인트

20류 단독으로도 20-30점 정도 문제로 구성 가능합니다.


1. 분류체계

2. 주규정

3. 가공도(7류, 8류와의 관계)

4. 균질화한 채소 및 조제품

5. 2009 주스 (주스 제법, 재구성한 주스, 건조중량에 따른 토마토 주스 분류 20류 주4, 알콜함량에 따른 분류 20류 주6)



제21류 각종 조제 식료품


21류는 앞부분 류에 분류되지 않은 각종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는데요 각 호별로 다른 류나 호와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호 단위로 해설서를 참고하면서 학습하시면 됩니다.


주1 제외규정을 통해서 20류 각 호와의 연관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1. 이 류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가. 제0712호의 채소의 혼합물 (→2103호)

나. 커피를 함유한 볶은 커피 대용물(커피의 함유량에 상관없다)(제0901호) (→2101호)

다. 맛이나 향을 첨가한 차(제0902호) (→2101호)

라. 제0904호부터 제0910호까지의 향신료와 기타의 물품 (→2103호)

마. 제2103호나 제2104호에 열거한 물품을 제외한 조제식료품으로서 소시지·육·설육(屑肉)·피·어류나 갑각류·연체동물·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이나 그 배합물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것(제16류) (→2103호, 2014호, 16류 주2)

바. 제3003호나 제3004호의 의약품 등으로 조제한 효모 (→2102호)

사. 제3507호의 조제한 효소 (→2102호)



2105호의 아이스크림과 빙과류엔느 '코코아' 함량 여부 불문임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2106


2106호 분류사례




2106호는 각종 기타 조제식료품이 분류되므로 해당호에 분류되는 사례를 좀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식품을 만들기 위한 원재료로 사용되는 혼합 베이스(예 : 아이스크림 제조용 혼합가루), 꿀벌 로얄젤리로 강화한 천연꿀, 알콜음료 제조용 베이스, 식이보조제(food supplements)로 불리는 조제품등이 분류됩니다.


식이보조제의 경우 3004호의 해설서에 '건강기능식품' 에 대해 질병의 치료 예방 기능이 없는 이러한 식품은 주로 2106호나 22류쪽으로 분류하라고 하고 있씁니다.


30류와 연관하여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3004호 해설서]

이 호에 대한 규정은 식이요법용품·당뇨병용품·강화식품·강장음료·천연·인공의 광천수와 같은 식료품이나 음료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으며, 이들 물품은 각각 그에 적당한 해당 호에 분류한다. 이러한 것은 본래 영양물질만을 함유하는 조제식료품으로 간주하는 경우이다. 식품의 주영양물질은 단백질계 물질·탄수화물과 지방이며 비타민류와 무기염도 영양물질로서의 일부의 기능을 가진다.


의약물을 함유하는 유사한 식료품과 음료는 이들 물질이 단지 식이요법상의 균형을 개선하기 위한 것·그 물품의 에너지 부여상이나 영양상의 가치를 올리기 위하여, 그 맛을 개량하기 위하여 첨가한 것이면 그 물품이 본래의 음식물의 성격을 보유하고 있는 한 이 호에서 제외한다.


또한 식물·식물 부분의 혼합물로 구성되어 있거나 식물·식물 부분에 그 밖의 물질을 혼합한 것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식물성(herbal) 침출액·식물성(herbal) "차(teas)" (예: 완하·통변·이뇨·구풍 기능을 하는 것들)제조에 사용하며, 병의 회복이나 일반적인 건강과 안녕(well-being)에 기여되는 것으로 일컬어지는 물품 등은 또한 이 호에서 제외한다(제2106호).


더욱이 건강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비타민 류나 무기염을 함유하고 있는 식이보조제는 특정한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에 사용한다는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이 호에서 제외한다. 이러한 물품은 보통 액체 상태이지만 가루상태나 둥글넓적한(tablet) 것이 있으며 일반적으로는 제2106호·제22류에 분류한다.






제22류 음료, 주류, 식초


22류에는 우리가 마시는 물, 음료, 술 등과 식초가 분류되어 있습니다.


제외규정에서 특정 물품이 어느호에 분류되는지 22류 호와 연계하여 학습하여야 합니다.

제외규정은 항상 단순 암기보다는, 이 물품이 왜 제외되는지, 어떤 호와 관련있는지에 대해 생각하시면서 학습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출문제중 '물'에 대한 관세율표 상 분류에 대해 류를 분류하는 문제가 있었는데요, 이도 역시 제외규정을 보면 확인할 수 있죠.


1. 이 류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가. 조리용으로 조제된 이 류(제2209호의 것은 제외한다)의 물품으로서 음료로 사용하기에 부적합하게 변성된 물품(일반적으로 제2103호)

나. 바닷물(제2501호)

다. 증류수·전도수(傳導水)·그 밖에 이와 유사한 순도의 물(제2853호)

라. 초산의 수용액(초산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농도의 것으로 한정한다)(제2915호)

마. 제3003호와 제3004호의 의약품

바. 조제향료나 화장용품(제33류)



식초는 알콜을 초산발효하여 얻는 물품이어서 22류에 함께 분류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915호에 분류되는 초산 수용액은 초산 함량이 10% 초과만 되어도 22류에 분류하지 않고 29류로 분류한다는 것이 특이하죠!




제23류 식품공업에서 생기는 잔재물과 웨이스트, 조제 사료


23류에는 동식물성 웨이스트 등이 분류되는데요, 식용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사료나 공업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분류됩니다.


2309


2309호 분류사례





2309 사료용 조제품에 대해서 해설서를 참고하여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애완 동물용 사료 및 비스킷 등도 2309호에 분류됩니다. 관세율표상 애완용품을 한번 분류해 보는 것도 재밌겠네요.


이 호에는 가당한 사료와 여러 종류의 영양물을 혼합하여 조제한 동물사료로서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갖는 것을 분류한다.

(1)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일상 규정식을 동물에 공급하기 위한 것[완전사료(complete feed)] ;

(2) 유기물이나 무기물을 첨가하여 기초 작물사료를 보완함으로써 적합한 일상 규정식이 되도록 한 것[보완사료(supplementary feed)] ; 또는

(3) 완전사료나 보완사료 제조에 사용하는 것





제24류 담배와 제조한 담배 대용물


24류는 담배와 담배 대용물이 분류되며, 단답형으로 준비하시면 될 것 같구요,


전자담배의 분류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정리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자담배


8543호 전자담배 세트 분류사례




전자담배가 처음 출시 되었을 당시 품목분류에 이슈가 정말 많았습니다..

24류의 담배로 분류할지, 96류의 담배파이프로 분류할지.. 85류인지 등등.. 당연히 이슈가 많았겠죠..


지금은 정리가 되어


전자담배 기기는 8543호,

전자담배 용액 카트리지는 3824호 로 분류가 되며.


전자담배 기기, 카트리지, 배터리 등이 세트로 구성된 경우 통칙3 (나)를 적용하여 본질적인 특성이 기기에 있다고 보고 8543호에 분류합니다.





4부의 대략적인 학습포인트에 대해서 정리해보았습니다.

학습하시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작가의 이전글 품목분류 3부(15류) 학습포인트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