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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유영웅 관세사 Oct 14. 2020

관세율표 제34류 비누, 유기계면활성제, 인조왁스

관세사2차 관세율표 학습방법

28 무기화학품, 귀금속·희토류(稀土類)금속·방사성원소·동위원소의 유기화합물이나 무기화합물

29 유기화학품

30 의료용품

31 비료

32 유연용·염색용 추출물, 탄닌과 이들의 유도체, 염료·안료와그 밖의 착색제, 페인트·바니시, 퍼티와 그 밖의 매스틱, 잉크

33 정유와 레지노이드, 조제향료와 화장품·화장용품

34 비누·유기계면활성제·조제 세제·조제 윤활제·인조 왁스·조제 왁스·광택용이나 연마용 조제품·양초와 이와 유사한 물품·조형용 페이스트(paste)·치과용 왁스와 플라스터(plaster)를 기본 재료로 한 치과용 조제품

35 단백질계 물질, 변성전분, 글루(glue), 효소

36 화약류, 화공품, 성냥, 발화성 합금, 특정 가연성 조제품

37 사진용이나 영화용 재료

38 각종 화학공업 생산품

지난 포스팅에서 관세율표 제6부 28류~33류까지 학습포인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34류부터 38류까지에 대해 한번 썰을 풀어보겠습니다.

30류부터 38류까지는 공업용으로 사용되는 물품들 뿐만 아니라 우리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물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품목에 대해서는 호의 용어, 주규정, 해설서를 참고하여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보통 '주규정'이 있는 호 가 단답형 1순위라고 볼 수 있는데요, 친숙한 물품들은 관련 주규정이 없더라도 단답형 문제로 출제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바로 '상품학'의 범주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관세사 2차 시험이 '관세율표 및 상품학' 이죠.. 예전의 그 학문적인 상품학은 시험 대상이 아닙니다. 이제는 더이상 출제되지 않으나, 특정 상품에 대한 일반적인 지식, 상관려적인 지식, 제조방법 등을 묻는 문제는 출제가 됩니다.

이런식으로 출제되는 것을 '상품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틀 6부는 이런 점을 염두해두고 학습을 하셔야 합니다.(물론.... 관세율표 전체 부분이 다 그렇긴 합니다만... ㅜㅜ)


제34류 비누·유기계면활성제·조제 세제·조제 윤활제·인조 왁스·조제 왁스·광택용이나 연마용 조제품·양초와 이와 유사한 물품·조형용 페이스트(paste)·치과용 왁스와 플라스터(plaster)를 기본 재료로 한 치과용 조제품



34류는 호의 체계는 간단하지만 각 호마다 단답형으로 구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호의 해설서를 참고하면서 정리하시는게 좋습니다.

호마다 관련 주도 있기 때문에 주규정 있는 호는 더 잘 정리해야겠죠.


3401호 비누

비누



3401호 :

-비누,

-비누로 사용되는 유기계면활성제품과 조제품[막대(bar) 모양·케이크 모양·주형 모양으로 된 것으로 한정하며, 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피부세척용 유기계면활성제품과 조제품(액체나 크림 형태의 소매용으로 한정하며, 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비누나 세제를 침투시키거나 도포한 종이·워딩(wadding)·펠트(felt)·부직포

3401호에는 비누가 분류됩니다. 3401호에 분류되는 비누에 대해선 주2 규정에서 설명해주고 있는데요. 모양으로도 분류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주2. 제3401호에서 "비누"란 수용성의 비누만을 말하며, 비누와 제3401호의 기타 물품에는 소독제·연마가루·충전제·의약품 등의 물품을 첨가한 것을 포함한다. 이 경우 연마가루를 함유한 물품은 막대(bar) 모양·케이크 모양·주형 모양으로 된 것으로 한정하여 제3401호로 분류하며, 그 밖의 모양으로 된 것은 제3405호의 연마가루와 이와 유사한 조제품으로 분류한다.

수용성의 비누만을 분류하며, 해설서에서 비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비누는 분자 중에 8개 이상의 탄소 원자를 가진 지방산이나 이들의 혼합물로서 만들어지는 무기·유기의 알칼리 염(alkaline salt)이다. 실제로는 지방산의 일부가 수지산으로 대체되는 경우도 있다.

비누의 화학반응식



이 호에는 오직 수용성 비누 즉, 진정한 비누만을 분류한다. 비누는 음이온 계면활성제의 일종으로 알칼리 반응을 하며 그 수용액은 기포성이 크다.

비누는 다음의 세 가지 종류로 크게 구별된다.

경(硬)비누(hard soap) : 일반적으로 수산화나트륨이나 탄산나트륨으로 만들어지며, 보통의 비누 대부분이 이에 포함한다. 백색·유색·얼룩덜룩한 것도 있다.

연(軟)비누(soft soap) : 연비누는 수산화칼륨이나 탄산칼륨으로 제조된다. 이 물품은 점성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녹색·갈색·담황색이며, 소량(일반적으로 5% 이하)의 합성 유기계면활성제를 함유하기도 한다.

액체 비누(liquid soap) : 비누를 물에 녹인 용액으로서 경우에 따라 소량(일반적으로 5% 이하)의 알코올이나 글리세롤(glycerol)이 첨가된다. 그러나 합성 유기계면활성제는 함유하지 않는다.

비누는 지방과 알칼리가 결합된 염기성 물질입니다. 양잿물이랑 비슷하죠.. 어쨋든 바이러스 등으로 비누의 중요성이 더해지는 시기이다보니 잘 정리해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3401호에서 제외되는 물품에 대해 호의해설서에서 추가설명을 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호에는 위에서 언급한 예외는 물론,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a) 소프스톡(soap-stocks) (제1522호)

(b) 칼슘비누 그 밖의 금속비누와 같이 화학적 의미에 있어서는 "비누(soap)"에 속함에도 불문하고 물에 녹지 않는 제품과 조제품(경우에 따라 제29류·제30류·제38류 등)

(c) 단순히 향을 첨가한 종이·워딩(wadding)·펠트(felt)와 부직포(제33류)

(d) 샴푸와 치약(각각 제3305호와 제3306호)

(e) 제3402호의 유기계면활성제(비누는 제외한다)·조제계면활성제와 조제 세제(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다)·비누를 유기용제에 용해하거나 분산한 것

(f) 셀룰러플라스틱(cellular plastics)·셀룰러고무·방직용 섬유재료(워딩·펠트·부직포는 제외한다)·금속 패드 등으로서 비누·세제를 침투하거나 도포한 것(이들은 보통 지지물에 적합한 호에 분류한다)


3402호 유기계면활성제

유기계면활성제


계면활성제란 말 그대로 다른 성질의 물질이 만나는 표면에서 활성화 되는 물질을 의미합니다.

유기계면활성제는 유기화합물인거죠.. 여튼, 유기계면활성제는 하나의 분자에 기름을 좋아하는 친유성기와 물을 좋아하는 친성기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특이한 분자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물과 기름이 잘 혼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주로 하게 됩니다.

물과 기름은 섞이 지 않죠. 이때 유기계면활성제를 넣으면 기름을 좋아하는 친유성기는 기름분자와 결합을 하려고 합니다. 물을 좋아하는 친수성기는 물분자와 결합을 하려고 합니다.

각 부분의 결합력도 비슷하기 때문에 서로 물과 기름분자를 붙잡고 놔주질 않을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아래와 같은 형태의 둥그런 분자가 생성되는데요 이를 '마이셀(micelle)'이라고 칭합니다.

아래그림과 반대의 형상을 가지는 마이셀도 있습니다.

마이셀 (출처 : LG케미토피아)



마이셀이 형성이되면 마이셀 안쪽에는 기름 분자가 존재하게 되며, 물속을 둥둥 떠다니게 될겁니다.

즉 물리적으로 물과 기름이 분자 수준으로 분리되면서 서로 잘 혼합이 되게 되는거죠.

이런 특성을 이용해서 주로 세제 등에 유기계면활성제가 사용됩니다.

오염물은 대부분 기름덩어리 이므로 물속에 세탁물을 넣고, 유기계면활성제를 풀어주면 옷과 기름, 물이 서로 잘 분리가 되서 오염물이 제거되는 거죠..

34류 주3에서 3403호에 분류될 수 있는 유기계면활성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실험조건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3. 제3402호에서 "유기계면활성제"란 섭씨 20도에서 유기계면활성제를 100분의 0.5의 농도로 물과 혼합하여 같은 온도에서 1시간 두었을 때 다음 각 목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가. 투명하거나 반투명한 용액이나 불용물이 분리되지 않는 안정된 에멀션(emulsion)을 생성할 것

나. 물의 표면장력을 미터당 0.045뉴턴(센티미터당 45다인) 이하로 낮출 것

가,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3402호에 분류될 수 있습니다.

섭씨 20도에서 0.5%로 물과 혼합하여 1시간 두었을때, 불용물이 분리되지 않는... 즉 기름이 물 위에 떠있는 형상이 아니라 골고루 혼합이 되어 있는 안정된 에멀션을 생성해야 합니다.

에멀션이란 서로 다른 액체 + 액체를 의미하는데요,, "OOOOO에멀션" 이라고 주로 화장품에서 많이 들어보셨죠.. 물과 기름이 잘 혼합되어 있는 겁니다.

'나' 부분은 표면장력 이야기가 나옵니다.

물과 같은 액체라도 표면이 뭉칠려는 성질이 있죠.. 바늘을 물위에 조심스럽게 놓으면 물에 뜨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소금쟁이가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것도 물의 표면장력을 잘 이용하는 거죠..

물의 일반적인 표면장력이 0.072 N/m 정도 됩니다. 그런데 유기계면활성제를 넣게 되면 물과 기름의 분자가 계면활성제에 의해 마이셀이 되고 분자사이의 거리가 멀어지게 됩니다.

즉, 분자간 인력도 적어지겠죠.. 따라서 표면장력도 약해지게 될 겁니다. 표면장력이 0.045 N/m 이하로 낮춰지는 유기계면활성제만이 3402호에 분류될 수 있다는 겁니다.

3402호의 해설서에 유기계면활성제 종류에 대해서 설명이 있는데 이것 까진 보실필욘 없을 것 같구요.

류 분류 문제로 출제될 수 있으니 제외되는 물품 정도는 보셔야 합니다.

[3402호 해설서 제외 물품 예시]

(a) 샴푸나 거품 목욕용 조제품(비누나 계면활성제를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제33류)

(b) 세제를 침투하거나 도포한 종이·워딩(wadding)·펠트(felt)와 부직포(nonwovens)(제3401호)

(c) 계면활성제를 함유하지만 계면활성의 기능을 필요로 하지 않는 목적에 사용하는 조제품이나 단지 조제품의 주기능에 보조적으로 계면활성제 기능을 갖는 조제품(경우에 따라서, 제3403호·제3405호·제3808호·제3809호·제3824호 등)

(d) 계면활성제를 함유한 연마성 조제품[연마페이스트(paste)와 연마가루](제3405호)

(e) 물에 녹지 않는 나프텐산염(naphthenates)·석유술폰산염과 그 밖의 물에 녹지 않는 계면활성제품과 조제품(다른 호에 열거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3824호에 분류한다)


3404호 인조 왁스와 조제 왁스

관세율표에서 '왁스'는 4부분에서 등장합니다.

동물성왁스, 식물성왁스, 광물성왁스, 인조왁스와 조제왁스.

3404호에 분류되는 왁스는 화학적으로 만들거나, 다른 류에 분류되는 왁스를 기제로하여 혼합 등을 하여 만든어진 왁스가 분류되며, "왁스의 특성"을 가지는 것이 분류됩니다.

주5. 제3404호에서 "인조 왁스와 조제 왁스"란 다음 각 목의 물품을 말한다.

가. 왁스의 특성을 가지는 화학적으로 제조된 유기제품(수용성인지에 상관없다)

나. 서로 다른 왁스의 혼합물

다. 한 가지 이상의 왁스를 기본 재료로 하여 지방·수지·광물질이나 그 밖의 재료를 함유한 물품으로서 왁스의 특성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것은 이 호에서 제외한다.

가. 제1516호·제3402호·제3823호의 물품(왁스의 특성이 있는 것인지에 상관없다)

나. 제1521호의 혼합하지 않은 동물성·식물성 왁스(정제한 것인지 또는 착색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다. 광물성 왁스나 제2712호의 이와 유사한 물품(이들을 서로 혼합하거나 단순히 착색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라. 왁스를 액체 매질(媒質)에 혼합·분산하거나 용해한 것(제3405호나 제3809호 등)

그렇다면 "왁스의 특성" 에 대해서 어느정도 아셔야 겠죠.

해설서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3404호의 해설서 "왁스의 특성"]

(1) 섭씨 40°C 이상의 온도에서 드롭핑 포인트(dropping point)를 가져야 하며; 그리고

(2) 회전점도계기로 측정한 점도가 드롭핑 포인트에 섭씨 10°C 를 더한 온도에서 10 Pa.s(10,000cP)보다 커서는 안 된다.

추가해서, 그러한 물품은 보통 다음과 같은 특성을 나타낸다.

(a) 부드럽게 문지르면 광택이 나면 ;

(b) 밀도와 용해성은 온도에 크게 영향을 받으며 ;

(c) 섭씨 20°C에서

(ⅰ) 어떤 것은 부드럽고 반죽이 가능하며(그러나 찐득찐득하거나 액상은 아니다)(소프트왁스), 그 밖의 것은 부서지기 쉬우며(하드왁스) ;

(ⅱ) 이들은 투명하지는 않으나 반투명할 수도 있으며 ;

(d) 섭씨 40°C 이상의 온도에서는 분해됨이 없이 용해하며 ;

(e) 녹는점(melting point)보다 약간 높은 온도에서는 쉽게 실같이 가느다랗게 뽑아지지 않으며 ;

(f) 이들은 열과 전기의 전도성이 낮다.



3407호 조형용 페이트스, 치과용 왁스 등

3407호에는 사용용도로 보면 34류 보다는 30류나 95류 등 다른 류에 어울릴 만한 물품들이 분류되어 있습니다.

-조형용 페이스트(paste)(아동 오락용을 포함한다),

-치과용 왁스나 치과용 인상재료[세트로 된 것, 소매용으로 포장된 것, 판 모양·말굽 모양·막대(stick) 모양이나 이와 유사한 모양의 것으로 한정한다],

-플라스터(plaster)(소석고나 황산칼슘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를 기본 재료로 한 그 밖의 치과용 조제품

조형용 페이스트의 경우 '아동 오락용'이더라도 9503호가 아닌 3407호에 분류된다는 것을 주의 하셔야 합니다.

또한 치과용 왁스, 인상재료, 플라스터 등 치과 치료시 사용되는 물품들이 30류가 아닌 3407호에 있으며,

3006호의 '의료용품'에 분류되어 있는 '치과용 시멘트, 치과용 충전재, 뼈 형성용 시멘트' 와 혼동하시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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