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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유영웅 관세사 Dec 04. 2020

한-영 FTA 발효후, 인증수출자는 어떻게?

FTA칼럼

2021년 1월 1일 부터 한-영 FTA 발효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EU에서 떨어져 나온 영국은 이제 단독으로 우리나라와 협정을 맺은 국가가 된 거죠.


그동안 EU소속이었기 때문에 FTA 협정 적용에 있어서도 EU의 여러국가를 하나로 취급하기 때문에 EU 국가끼리는 다른 국가 원산지 물품을 수출해도 FTA 적용이 가능한 경우도 있고,  직접운송원칙도 와화 되는 등 혜택? 이 있었습니다.


이제 한-영 FTA가 단독으로 적용되면 그동안 한-EU FTA 에서 적용되었던 모든 혜택이 사라지게 되며,

영국 단독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한-영 FTA가 발효되면 다른 EU 국가의 인증수출자 번호로 한-영 FTA 적용이 가능한가요?

한-영 FTA가 발효되면 다른 한-영 FTA가 발효되면 다른 EU 국가의 인증수출자 번호로 한-영 FTA 적용이 가능한가요?EU 국가의 인증수출자 번호로 한-영 FTA 적용이 가능한가요?


한-영 FTA와 한-EU FTA 는 이제 전혀 다른 협정입니다.


영국이 EU에서 나오면서 그동안 적용되었던 한-EU FTA는 이제 적용할 수 없게되며, EU 소속이어서 가능했던 다양한 FTA 적용 방법을 영국과의 거래에선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한-EU FTA는 우리나라와 EU라는 공동체와 협약을 맺은 것으로 EU 소속의 국가는 다양하지만 직접운송원칙이 완화된다던가 EU 소속의 다른 국가 원산지 물품을 수출해도 증빙 가능한경우 한-EU FTA 적용이 가능하다던가 하는 다양한 혜택은 한-영 FTA에선 기대할 수 없게됩니다.



한-영 FTA는 영국 개별국가와 협정을 맺은 것입니다. 인증수출자 제도도 EU와 별개로 생각하여야 합니다.


한-영 FTA는 영국과 협정을 맺은 것입니다. 물론 기존 한-EU FTA와 협정 내용은 거의 차이가 없긴 합니다만...


기존 한-EU FTA 통용되었던 방식은 활용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인증수출자 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영 FTA 에서는 당연히 영국의 인증수출자 제도만 가능하겠죠. 즉 기존처럼 EU 소속 다른 국가 원산지 제품을 수출하고 한-EU FTA 적용은 불가능하게 됩니다.


다른 EU 국가 들도 마찬가지로 영국산 물품을 한국에 수출하면서 한-EU FTA는 적용할 수 없게 되겠죠.


다른 EU 국가에서 받은 인증수출자 번호로는 한-영 FTA 적용이 불가능하며, 영국 인증수출자 번호가 기재된 원산지신고서로 한-EU FTA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영국 인증수출자 번호 체계



참고로 영국의 인증수출자 번호 체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괄호안의 숫자)는 자리수를 의미합니다. 예 : (2) -> 2자리 숫자, (5) -> 5자리 숫자


국가코드(2) 인증번호(5)/인증연도(2)     

예 : GB 1234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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