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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유영웅 관세사 Dec 25. 2020

관세율표 제35류, 단백질계물질, 글루, 효소


제35류 단백질계 물질, 변성전분, 글루, 효소



제35류에는 주로 단백질계 물질이 분류되어 있습니다.


호의 구성이 단순하고, 주규정도 2개이므로 전체를 10점 단답형으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주1. 이 류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가. 효모(제2102호)

나. 제30류의 혈액 분획물(혈액알부민으로서 치료용이나 예방용으로 조제되지 않은 것은 제외한다), 의약품이나 그 밖의 의료용품

다. 유연전(柔軟前) 처리용 효소 조제품(제3202호)

라. 효소계의 조제 침지제(沈漬劑), 조제 세제, 제34류의 기타 물품

마. 경화 단백질(제3913호)

바. 인쇄공업용 젤라틴제품(제49류)


[참고] 3913 : 경화단백질(hardened proteins)

단백질은 식물성이나 동물성 계의 고분자량의 질소함유 화합물이며 플라스틱으로 가공하는데 적합하다. 이 호에는 단백질을 화학적 처리로 경화(硬化)된 것으로 한정하여 분류하며 소수의 것만 상업적 중요성을 갖는다.

경화단백질은 일반적으로 규칙적인 모양의 블록·시트(sheet)·막대(rod)·관 모양이다. 이러한 모양으로 된 경화단백질은 이 호에서 제외한다(일반적으로 제3916호·제3917호·제3920호·제3921호).



주2. 제3505호에서 "덱스트린"이란 환원당을 함유한 전분 분해물품(덱스트로스로 표시된 환원당의 함유량이 건조한 상태에서 전 중량의 100분의 10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을 말한다. 다만, 환원당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물품은 제1702호로 분류한다.



3505호

덱스트린과 그 밖의 변성전분[예: 프리젤라티나이지드(pregelatinised) 전분이나 에스테르화 전분], 

전분·덱스트린이나 그 밖의 변성전분을 기본 재료로 한 글루(glue)



3505.10 덱스트린 분류사례


3505호에는 덱스트린이 분류되며 해설서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고 가공방법도 나와있습니다.

주2 규정과 함께 한번 살펴보는 것이 좋겠네요.



덱스트린(dextrin)과 그 밖의 변성전분(modified starches) : 열·화공품(예: 산·알칼리)·디아스타제의 작용으로 전분을 변성시켜 얻은 물품과 산화(oxidation)·에스테르화(esterification)·에테르화(etherification) 등에 의하여 변성한 전분·가교 결합한 전분(예: 인산 디스타치)은 변성전분 중 상당한 군을 차지하고 있다


(1) 덱스트린(dextrins), 다음과 같이 얻어진다 :


- 전분의 분해[산(酸)이나 효소에 의한 가수분해(加水分解 : hydrolysis)]에 의해서 얻어지는데, 그 결과로 생기는 물품은 말토덱스트린(maltodextrin)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종류의 물품은 덱스트로스(dextrose)로 표시된 환원당의 함유량이 건조한 상태에서 전 중량의 10% 이하의 것에 한정하여 덱스트린(dextrin)으로 여기에 분류하며 ;


- 전분을 배소(焙燒)해서(소량의 화학 반응물을 가지고 있거나 가지고 있지 않거나 한 상태로) 얻어진다. 반응물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결과로 생기는 물품은 배소(焙燒) 전분(roasted starch)이라고 한다.


색상은 일반적으로 제조 과정과 사용하는 전분에 따라 다르며 백색·담황색·갈색의 가루이며 물(필요시 적당히 가열하여)에 녹지만 알코올에는 녹지 않는다.




우리가 밥을 먹을때 씹으면 씹을수록 단맛이 느껴집니다.


탄수화물, 즉 전분이 분해되면 덱스트린이 되었다가 결국 '당'이 되는 것인데요.. 


어렸을때 배운게 생각나네요 ㅋㅋ 여튼.  전분이 분해되어 당이 되는 중간과정에 덱스트린이 있는 것이죠.



주2에서 '환원당'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17류에 당류가 분류되는데 일반적인 관세율표의 기준으로 생각해보면 당의 함량이 최소 반이상은 되어야 17류에 분류될 것 같지만 덱스트린에 포함된 환원당의 경우 10%만 초과해도 1702호로 분류가 되니 특이한거죠.



3505호의 해설서에서 다음의 물품도 제외하도록 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a) 조제하지 않은 전분(제1108호)


(b) 전분 분해물로서 포도당으로 표시된 환원당의 함유량이 건조한 상태에서 전 중량의 10퍼센트를 초과하는 것(제1702호)


(c) 소매용으로 한 글루로서 순 중량 1㎏ 이하의 것(제3506호)


(d) 제지산업·섬유산업·가죽산업이나 이와 유사한 산업에 사용하는 종류의 조제광택제와 완성가공제(dressing)[전분이나 덱스트린(dextrin)을 기본 재료로 한 것](제3809호)




3506호 

조제 글루(glue)와 그 밖의 조제 접착제(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글루(glue)나 접착제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물품[소매용으로 한 글루(glue)나 접착제로서 순중량이 1킬로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3506 분류사례



3506호는 35류에서 수험적으로도 중요한 호입니다. 


우리에게 친숙한 '글루'라는 제품이 있고, 접착제로서 일정 무게 이하의 것을 분류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기도 하구요. 호의 용어를 잘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소매용 포장에 대하여 3506호의 해설서에서는 단순 포장뿐만아니라 유리병, 유리항아리, 금속튜브, 상자 등으로도 될 수 있고, 함께 포장된 브러시도 3506호에 함께 분류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접착제 외의 다른 용도가 있는 물품에 대해선 접착제로 사용한다는 표시가 있을때에만 3506호에 분류할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



(A) 글루(glue)나 접착제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물품[소매용으로 포장한 글루(glue)나 접착제로서 순중량이 1킬로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이 그룹에는 아래(B)의 글루와 그 밖의 접착제용에 적합한 물품을 분류한다. 이들은 포장의 내용물이 1㎏ 이하의 소매용으로 포장한 글루나 접착제에 한한다.


보통 소매용으로 포장한 글루나 접착제는 유리병 · 유리항아리 · 금속상자 · 접을 수 있는 금속튜브·상자·종이백 등에 포장하며; 때로는 단순히 종이제 밴드로 둘레를 감은 "포장(packaging)"도 있다(예: 뼈 글루의 슬래브). 때로는 적당한 형의 소형 브러시가 글루나 접착제와 함께 포장될 때도 있다(예: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항아리나 관속에 있다). 글루나 접착제와 함께 포장되어 있는 브러시는 그 글루나 접착제와 같이 분류한다.


글루나 접착제 이외의 다른 용도가 있는 물품에 대하여는[예: 덱스트린(dextrin)·알갱이모양의 메틸셀룰로오스] 포장에 글루나 접착제로 판매되는 것이라는 표식이 있을 때 한하여 이 호에 분류한다.





3507호

효소와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효소





3507.90 분류사례



효소(enzymes)는 생체세포에 의하여 생산되는 유기물질로서 효소 자체의 화학구조는 변화되지 않으면서 생체세포의 내부나 외부에서 특정의 화학반응을 일으키고 조절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물질입니다.


효소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Ⅰ) 화학적 조성에 따른 분류 :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a) 분자의 구성이 단백질만으로 되어 있는 효소[예: 펩신(pepsin)·트립신(trypsin)·우레아제(urease)]


  (b) 분자의 구성이 공동인자(cofactor)인 저분자량의 비단백질화합물과 결합된 단백질로 되어 있는 효소 : 공동인자는 금속이온(예: 아스코르베이트 산화효소 중의 구리·인간 태반의 염기성 포스퍼타제 중의 아연)이거나 보효소로 불리우는 복합유기분자(예: 피루베이트 데카르복실라제 중의 티아민이인산염·글루타민옥소애시드 아미노트랜스퍼라제 중의 인산피리독살)인 경우가 있다. 때로는 두 종류가 필요한 경우가 있다.


(Ⅱ) 작용에 의한 분류


  (a) 화학적 활성에 따라 산화환원효소·이전효소·가수분해(加水分解 : hydrolysis)효소·이탈효소·이성화효소·합성효소; 또는

  (b) 생화학적 활성에 따라 아밀라아제·리파제(lipases)·프로테아제(proteases) 등이 있다.



참고로만 보시구요 해설서 내용을 암기하거나 할 필요는 없습니다.



효소에 대한 호의 해설서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요.



3507호에는 '순수효소', '농축효소', '조제효소' 가 분류되며, 효소의 종류에는 레네트, 트립신, 펩신, 아밀라아제 등이 있다는 것 정도만 기억하시고. 제외되는 물품만 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 호에는 특히 다음의 조제품을 제외한다.


(a) 의약품(제3003호나 제3004호)

(b) 유연전(柔軟前 : pre-tanning)처리용 효소조제품(제3202호)

(c) 효소계의 조제 침지제(沈漬劑)(enzymatic soaking preparations)·효소계의 조제세제(enzymatic washing preparations)와 제34류의 그 밖의 물품


위에서 설명한 그 밖의 제외 규정에 추가해서 이 호에는 다음의 물품을 제외한다.


(a) 효모(제2102호)

(b) 코카르복실라제(cocarboxylase)(애뉴린피로포스페이트)와 코지마제(cozymase)(니코틴아미드아데닌 디뉴클레오티드)와 같은 보효소(coenzymes)(제29류)

(c) 제3001호의 건조한 선(腺 : gland)과 그 밖의 물품

(d) 제3002호의 미생물 배양체·혈액효소(예: 트롬빈)·효소 특성/활성을 지닌 혈액 분획물과 그것에 따른 결절 변이체(truncated variants)(부분)와 그 밖의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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