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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흥미로운 킴변리사 Jun 23. 2022

위조상품 단속을 위한 준비

상표권이나 저작권이 있으세요?

위조상품은 기업의 판매활동에 커다란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많다. 어떤 경우에는 정품을 판매하는 회사의 제품보다 이를 모방하여 제작한 위조상품이 정품보다 온라인 마켓의 상단에 올라와 있어 소비자들은 그 위조상품이 가장 있기 있는 제품이라고 판단해 이를 구매하게 되고 정품 판매업자는 이로 인해 영업상의 막대한 손실을 입기도 한다.

힘들게 개발하고 디자인하여 만든 제품이 소위 짝퉁제품이 판치게 되고 짝퉁제품이 더 많이 판매되다 보니 정품 제품의 매출은 위축되고 나아가서는 짝퉁을 구매한 고객의 제품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지고 심지어는 제품에 대한 부정적인 경험만 쌓이게 되어 결국 힘들게 출시한 제품이 시장에서 어느 정도 뜨는 듯 하다가도 결국은 망가지게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정품 판매자 입장에서는이런 위조상품을 가만히 놔둘수 만은 없는 일인데, 그렇다면 정품판매자는 해당 위조상품에 대해 무작정 "당신 판매 중단하세요" 할 수 있을까? 아니면 쿠팡이나 네이버쇼핑 플랫폼에 "이 상품은 짝퉁 제품이니 판매못하게 차단해주세요"라고 요청할 수 있을까? 아마도 많은 경우 이러한 요청은 바로 받아들여져 즉시 상품이 차단되기보다는 상표권이 있으세요? 아니면 저작권등록증이 있으세요? 등의 질문을 먼저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

즉 위조상품으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그 위조상품의 판매를 중단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에만 위조상품에 대한 제재가 가능한 것이고, 이 글에서는 위조상품이 발견되었을 때 이를 단속하기 위해 준비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서 알아보려로 한다.


1. 내가 정품 제조사 또는 판매자인 것을 어떻게 알리거나 증명할까?


위조상품이 발견되면 먼저, 위조상품에 대해서는 네이버나 쿠팡 등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식재산권 침해신고센터 등에 신고를 하여 위조상품의 차단을 요청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쿠팡의 경우 2016년 1월 온라인 상에서 신뢰관리센터를 개소하여 쿠팡에서 판매하는 상품들을 모니터링 할 예정이며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이용규칙에 위배되지 않도록 관리할 것이라고 안내를 하였고 지식재산권 침해신고센터를 통해 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및 초상권, 퍼블리시티권 침해 그리고 부정경쟁행위에 대하여 신고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쿠팡의 신뢰관리센터 관련 아래의 사이트 참조-

https://www.coupang.com/np/safety/compliance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도 지식재산권의 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보호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스마트스토어 등록상품의 상표권, 특허권, 디자인권을 포함한 지식재산권 권리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권리자는 스마트스토어의 상품이 자신의 권리를 침해할 경우 이를 스마트스토어에 신고, 접수하여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다. 단, 특허권/실용신안권의 경우 사법기관이 아닌 당사가 임의로 침해라고 판단하기 어려운 법리 해석의 문제가 있어, 단순 침해 주장만 있을 시에는 해당 침해 주장에 대해 판매자에게 안내만이 가능하며, 판결문 등의 공신력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 주는 경우 조치가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다.

-네이버 지식재산권 신고센터 관련 아래의 사이트 참조-

https://ips.smartstore.naver.com/report/guide?gclid=Cj0KCQjwwJuVBhCAARIsAOPwGAQka4dV6kEHHyNq-ShcMCmIVtQFiHHZuTDlX8rypSceKH0dXLKmatIaAs_fEALw_wcB


이런 침해신고센터에 위조상품 신고를 하여 이들의 판매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내가 해당 위조상품에 대한 정품의 제조사 또는 판매자라는 것을 확인시켜줘야 한다. 대표적으로 내가 해당 제품의 브랜드에 대한 상표권을 갖고 있는 상표권자라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확인이 가능하다.

특히 각 플랫폼별 신고센터에서는 신고자가 해당 브랜드에 대한 상표권을 갖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두고 있다. 만약 상표권이 없는 경우라는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저작권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도 방법이다.

어떤 방법으로건 내가 정품에 대한 브랜드를 갖고 있는 정당한 권리자라는 것을 증명해 보여줘야 하는 것이다.

그 이유는 쿠팡이나 네이버와 같은 마켓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이 자신들의 플랫폼에서 상품 판매를 하고 있는 판매자(Seller)들에게 귀사의 상품이 위조상품이며 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었다는 것을 통지하기 위해서는 그런 통지를 하게 된 근거가 명확해야 하기 때문이다. 아무런 근거도 없이 자신들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그러한 통지를 보내 상품 판매를 차단하게 되면 마켓플랫폼의 주요 구성원들인 판매자들 입장에서는 부당하게 자신의 판매행위를 방해하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고 해당 판매자가 마켓 플랫폼을 떠나 다른 마켓으로 이동할 수도 있는 일이므로 마켓플랫폼 사업자 입장에서는 판매자와 신고자 양측의 입장을 모두 고려하여 어느 한쪽이 부당한 처분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그렇다면 마켓플랫폼 사업자는 자신의 플랫폼에서 판매되고 있는 상품이 위조상품인지를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판매자를 제재하기보다는 해당 상품에 대한 신고가 위조상품으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는 정당한 상표권자에 의해 접수된 신고인지를 확인하고 정품판매자의 피해신고가 명확할 경우 이를 해당 판매자에게 전달하여 이에 대한 소명의 기회를 주는 방법으로 위조상품 신고처리를 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마켓플랫폼에 위조상품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정품에 대한 상표권을 갖고 있다거나 정품판매자이며, 신고 대상 상품인 위조상품으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고 해당 위조상품을 법적으로 제재할 권리를 갖고 있다는 것을 입증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해당 위조상품을 법적으로 제재할 권리를 갖고 있지 않다면 해당 상품의 판매를 저지할 권한이 없는 것이며, 마켓플랫폼 사업자 입장에서도 해당 상품의 판매를 저지시킬 명분이 없는 것이다.

이러한 권리의 대표적인 것이 상표권이며, 만약 상표권이 없는 경우라면 저작권 등의 권리가 있어야만 해당 위조상품에 대한 제재가 가능한 것이다.


2. 상표권이 있으면 무조건 신고가 가능할까?


상표등록을 했다고 하여 위조상품들에 대해 모두 단속을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상표는 등록시 해당 상표를 어느 상품에 사용할 것인지를 지정해서 출원을 하고 등록을 받도록 되어 있다. 예를 들면 애플(Apple)이 스마트폰에 대해 상표등록을 해놓았다면 해당 권리는 스마트폰 제품에 대해서만 행사가 가능하며 스마트폰이 아니라 무우나 배추와 같은 농산물에 그 권리가 미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위조상품들에 대한 신고를 하고자 한다면 내가 해당 위조상품의 상품들이 속해 있는 상품군 또는 상품류에 대해 상표권을 갖고 있다는 것을 증빙해야 한다.

상표권은 무우나 배추의 상품에 대해서만 갖고 있는데 이 상표권을 스마트폰 제품에 대해 행사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또한, 상표권은 각 국가별로 출원을 해서 등록을 받게 되고, 그렇게 등록된 상표권은 등록을 받은 해당 국가에서만 권리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국내에서만 상표등록을 받았다면 해당 상표권을 근거로 해서 해외 마켓플랫폼에서 판매되괴 있는 상품들에 대해 위조상품 신고를 진행하기 위한 근거 권리로서 사용될 수는 없다.

만약 중국의 타오바오에서 유통되고 있는 위조상품을 단속하기 위해서는 중국상표권을 갖고 있어야만 신고를 통해 위조상품 단속이 가능하고, 일본 라쿠펜에서 유통되고 있는 위조상품 단속을 위해서는 일본특허청에 상표를 출원하여 일본 상표권을 확보해야만 가능하다.


3. 상표권이 없으면 저작권 침해를 검토하자.


상표권이 없다면 저작권에 근거한 단속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상표권과 저작권은 그 보호의 대상이 다르다. 상표는 자신의 상품과 다른 사람의 상품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표장이고 상표법은 특허청에 출원하여 등록된 상표에 대하여 상표권이라는 권리를 부여하게 된다.

반면 저작권은 창작물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고 상표권과 같이 반드시 등록을 해야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저작물을 창작하는 순간 자동적으로 발생하는 권리이다. 저권권법상 예시되어 있는 저작물은 어문저작물, 음악저작물, 연극저작물, 미술저작물, 건축저작물, 사진저작물, 영상저작물, 도형저작물,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2차적저작물, 편집저작물로 구분되어 있으나 이는 하나의 예시이기 때문에 이 밖에도 다른 형태의 저작물도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특히 저작권법은 아이디어 그 자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디어가 표현된 것을 보호하는 것이므로, 만약 특정 제품을 만드는 제작매뉴얼을 그대로 복사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에 의해 저작권 침해가 되지만 제작매뉴얼에 기재된 방법대로 해당 제품을 제작하는 행위는 저작권법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어찌되었던 저작권이라는 것을 별도의 출원 및 등록절차를 통해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창작하는 순간 자동적으로 발생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위조상품의 단속을 위해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 저작권이 있음을 증명하여 내가 해당 제품에 대한 정당한 권리자임을 주장할 수도 있다. 즉 내가 해당 제품에 대한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권리자이고 해당 위조상품이 자신의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으므로 마켓플랫폼에 이를 근거로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게 해달라는 요청을 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이는 저작권의 침해사실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하며 위조상품이 무조건 저작권을 침해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사안에 따라 검토가 필요하다.


4. 위조상품 단속을 위해 미리 준비하자.


위조상품 단속을 위해서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단속할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하고, 가장 대표적인 것이 등록된 상표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다. 따라서 위조상품 단속을 위해서는 먼저 상표권을 확보해놓아야 한다. 상표권은 등록을 받은 국가 내에서만 권리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각 국가별로 별도로 출원 및 등록을 받아야 한다.

해당 국가에 상표등록을 해놓지 않았다면 그 국가에서는 상표권을 근거로 한 위조상품 판매차단 요청이 어렵다. 따라서 국내 마켓 뿐만 아니라 해외의 온라인 마켓 등에서도 위조상품을 단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면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상표권을 확보해놓은 것이 좋다.


저작권은 별도의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창작하는 순간 자동적으로 발생하는 권리이기는 하나 입증의 용이성을 위해서는 저작권 등록을 해놓는 것이 좋다.(저작권법 제 10조 제 2항,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저작권은 베른 협약을 통해 해외에서도 등록 없이도 보호가 가능하므로, 해당 국가에 상표등록을 해놓지 않았다면 저작권을 근거로 위조상품 단속이 가능한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상표권과 저작권은 그 보호하는 대상이 서로 다르므로 저작권이 있다고 해서 위조상품을 무조건 단속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저작권법에서 인정하는 저작물로 인정되는 부분에 한해서 보호가 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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