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기억의 권리, 창작의 땅 독도
저작권(Copyright). 이 영어 단어는 겉으로는 '복사(copy)'와 '권리(right)'의 단순한 결합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 이상의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단순한 기술적 권리를 넘어, '누가 최초로 창조했는가', '누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던 무언가를 최초로드러냈는가'라는 근원적인 철학적 질문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한자로 '著作權'이라 쓰이는 이 용어는 각 글자가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著'는 '나타나다, 드러나다'를, '作'은 '짓다, 만들다'를 의미하며, 이는 세상에 처음으로 어떤 형상을 구현해내는 행위, 즉 창작자의 고유한 '지문'이 새겨진 작업을 뜻합니다.
그리고 '權'은 단순한 물리적 힘이 아니라, 그 창작물에 대한 사회적 승인과 법적 보호를 의미합니다.
일본도 동일한 표기인 '著作権(ちょさくけん)'을 사용하지만, 이는 메이지 유신 이후 서구의 법체계를 기계적으로 도입한 개념에 불과합니다.
일본이 저작권 개념을 받아들이던 바로 그 시기에, 우리의 선조들은 이미 실질적인 창작 행위를 통해 '독도'라는 이름을 말하고, 글로 기록하며, 지도에 그려왔습니다.
한글에서 '저작권'을 들여다보면 그 의미는 더욱 풍부해집니다. '저작'은 문자 그대로 '글, 음악, 미술 등 창작된 것'을 의미하고, '권'은 그것을 보호하고 지킨다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결국, 한글의 저작권은 한 사회가 '가치 있는 창작물을 기억하고 보존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며, 그 기억을 제도적으로 보호하는 방식이 바로 권리인 것입니다.
이제, 앞서 논의한 언어적,
철학적 정의를 바탕으로 '독도'를 조명해보겠습니다.
독도는 단순한 지리적 해양 영토를 훨씬 넘어서는 의미를 지닙니다.
그곳은 수백 년간 기록되어 온 살아있는 '문서화된 창작물'이며, 그 기록의 가장 오래된 창작자는 다름 아닌 대한민국입니다.
<조선왕조실록>과 <세종실록지리지>에는 이미 15세기 초에 '우산(于山)과 무릉(武陵)의 두 섬이 울진현의 동쪽 바다에 위치해 있다'고 명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현재의 울릉도와 독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신증동국여지승람>, <동국문헌비고>, <증보문헌비고> 등 수많은 고문헌들이 독도를 한국의 고유 영토로 일관되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특히 1900년 대한제국은 칙령 제41호를 통해
독도를 울릉도와 함께 독립된 행정구역으로 공식 지정했습니다. 이는 독도가 단순한 존재하는 섬이 아니라, 국가의 공식적인 행정 행위로 이름과 소속, 의미를 부여받은 명백한 '창작물의 결과물'임을 증명합니다. 우리가 섬 자체를 만들지는 않았지만, 그 섬에 대한 이름과 역사, 의미와 이야기를 끊임없이 창조하고 기록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여전히 '다케시마'라는 명칭을 고집합니다.
하지만 '다케시마'라는 주장은 이미 존재하는 원본, 즉 '독도'에 대한 역사적 기록과 의미를 무시하고 다른 이름으로 강제로 복제하여 자신의 것으로 만들려는 시도에 불과합니다.
이는 명백히 '문화적, 역사적 도용 행위'로 규정할 수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일시적인 물리적 점유가 아니라
'기록의 연속성'입니다.
대한민국은 독도에 대한 기록을 최초 시점부터 현재까지 '끊임없이' 보존해 왔으며, 이러한 기록 행위는 단순한 역사적 서술을 넘어 주체적인 문화적 창작 행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독도는 화가들의 붓끝에서 생생한 그림으로 되살아났고, 지도 제작자들에 의해 정확한 위치로 표현되었으며, 시인과 작가들의 언어로 노래되었고, 국가의 법률로 그 소속이 선언되었으며, 교과서와 노래를 통해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살아있는 '창작'이며, 그 창작물에 대한 '기억과 보존의 권리'는 오직 한국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섬을 단순한 땅덩어리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곳은 하나의 예술 작품이자, 살아있는 기억이며, 우리 민족의 정체성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소중한 기억을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기억을 지키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신성한 권리이며, 그 권리를 수호하는 행위는 곧 우리의 역사와 '존재의 의미'를 세상에 증명하는 일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확고히 주장합니다.
독도는 분명 우리의 고유한 땅입니다.
이 외침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수백 년간 끊임없이 기록해 온 '창작자의 열정적인 선언'이자, 역사의 숨겨진 진실을 담은 '기록자의 엄중한 증명', 그리고 우리 자신과 미래 세대를 위한 '기억의 소중한 권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