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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굿리치 Feb 02. 2024

참고하면 좋을 2024년식 보험 제도

잘 알아야 보험도 유리하게 써먹죠!

“보험은 직접 관리하세요! 
보험 앱 굿리치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굿리치입니다!

공식 브런치 채널을 통해 고객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보험 관리법을 소개합니다. 굿리치와 함께 보험을 내 손안에서 편리하게 관리해 보세요.



보험 상품은 내용과 조건도, 약관 설명도 복잡하기로 유명하죠. 이 깨알처럼 많은 조항들에 대해 보험 소비자와 제공자인 보험사 사이의 해석이 달라서 종종 마찰이 생기기도 합니다.


올해부터는 애매모호했던 조항들이 조금씩 다듬어질 예정이라고 하네요. 보험 소비자인 고객 여러분에게 필요한 내용을 굿리치가 찾아봤습니다.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 중
‘추가 검사’ 항목 개선


보험 소비자가 보험 계약을 하기 전, 청약 신청 단계에서 반드시 보험사에 알려야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걸 계약 전 알릴 의무(고지의무) 사항이라고 하는데요. 보험에 가입하려는 소비자가 본래 아픈 곳이 있었는지, 치료를 받아온 일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대부분의 보험 상품은 청약서상, 최근 1년 이내에 추가 검사(재검사) 등을 받았다면 이 내용을 알리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뀝니다!

병증이 달라지거나 특별한 치료를 받은 것이 아닌,
기존과 동일한 병증 유지 상태라면 정기적으로 받는 건강검진(및 정기검사), 추적 관찰은
추가 검사(재검사) 항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당한 사유로 받는 추가 검사를 이유로 보험사가 보험 가입을 거절하거나,
강제로 보험계약을 해지시킬 수 없습니다.

※ 단, 청약서상 반드시 알려야 하는 내용인 질병 진단 및 의심 소견 등을 알리지 않는다면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간편심사보험의 계약 전 알릴 의무(고지의무)
필수 사항 개선


간편심사보험이란 과거 병력이 있었거나 현재 만성질환으로 치료를 받는 사람, 고령자 등이 이용할 수 있는 보험입니다. 일반 보험에 비해 가입 심사 과정과 서류 등이 간소화된 보험 상품으로, 유병자보험이라 불리기도 합니다.


일부 간편심사보험 상품은 ‘3개월 이내의 질병 진단, 의심 소견’을 고지의무에서 제외하고 있어서 병을 진단받거나 의심 소견을 받은 환자들도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보험금을 청구할 때 진단이나 의심 소견을 알리지 않았다고 해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등의 문제 발생 사례가 발생했죠.


※ 간편심사보험(유병자보험)은 가입자의 병력, 질환 상황 등에 따라서 가입 여부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언제나 가입 가능한 것은 아니니, 상품 가입 전에 가능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이렇게 바뀝니다!

간편심사보험의 고지의무 사항에 ‘3개월 이내 질병 진단, 의심 소견’을 필수로 포함합니다.

실질적으로 보상받기 어려운 대상자가 무작정 보험에 가입해 피해 받지 않도록 사전에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자칫 보험료만 납부하고선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서입니다.

앞으로는 간편심사보험에 가입할 때,
3개월 이내의 질병 진단, 의심 소견이 있다면 보험사에 꼭 알려 주세요.



이차성암(전이암) 진단 시점을 명확하게, 

원발암 부위의 기준 조항 개선


간혹 암 완치 이후에 전이로 인한 이차성암이 발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맨 처음에 발병한 암을 원발암, 나중에 이어서 발병한 암을 이차성암(전이암)이라고 하는데요. 원발암이 완치가 된 이후에 이차성암(전이암)이 발병했다면 보험 가입 내용과 조건에 따라서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원발암 완치 이후에 가입한 암보험으로 이차암의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보험사에서 이차암을 진단받은 시점을 원발암 진단 시점과 동일하게 판단하는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바뀝니다!

보험사가 마음대로 이차암 진단받는 시점을 원발암의 진단 시점으로 판단할 수 없도록
원발암 부위의 기준 조항을 명확하게 고칠 예정입니다.

※ 단, 원발암이 완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차암을 진단받는다면 암보험의 보장 개시 이전에 이미 보험 사고가 발생했다고 여겨져 면책(보험금이 발생하지 않음)이 될 수 있습니다.



갑상선암 진단 방법에 대한 

규정을 명확하게 개선


갑상선암을 진단할 때 보통 ‘미세침흡 검사’ 방식이 쓰입니다. 미세한 주사침을 병이 생긴 부위에 찔러서 조직이나 세포를 채취하고, 이를 광학 현미경으로 관찰해 진단하는 방식이죠. 미세침흡 검사에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미세침흡인 조직검사(FNAB): 병변의 조직을 채취하여 검사하는 방법
미세침흡인 세포검사(FNAC): 병변의 세포를 채취하여 검사하는 방법


그런데 일부 보험 상품의 약관에서는 갑상선암 진단 방법으로 ①의 검사 한 가지만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죠. 


이렇게 바뀝니다!

갑상선암 진단에 세포검사(FNAC)도 반드시 포함하도록 약관이 개선됩니다.
①조직검사 ②세포검사 두 가지 방법이 모두 인정받을 수 있게 되죠.




보험 상품도 둘러보고 결정하세요.

보험도 상황에 맞게 잘 가입하려면, 다양하게 알아보고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굿리치 상품 메뉴에서 여러 가지 보험 상품을 둘러보세요. 꼼꼼히 비교하고, 고민해서 꼭 맞는 보험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 보험 상품 둘러보기 보험 앱 굿리치 사용방법 05.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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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굿리치㈜ (GoodRich Co., Ltd.) (등록번호 제 2006038313호)

2. 본 광고는 광고심의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3.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① 질병이력, 연령증가 등으로 가입이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② 가입 상품에 따라 새로운 면책기간 적용 및 보장 제한 등 기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리치-준법-2024-0201-0003-광고 (2024-02-01 ~ 2025-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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