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급금은 떼인 돈 전부를 주지 않습니다
요가에 대한 야리꾸리한 글들만 쓰다가, 아무래도 써야할 것 같아 적습니다. 전 회사에서 임금과 퇴직금이 체불되었고, 고용노동부의 권리구제책인 '대지급금'을 통해서 일부만 받을 수 있었거든요.
먼저, 대지급금의 한도는 1천만 원입니다. 회사에서 못 받은 금액이 1천만 원이 넘는다면 당장 퇴사하세요...
대지급금 내에서 임금과 퇴직금 각각의 한도는 700만 원, 퇴직금은 또 3년 치까지만 보장됩니다. 저는 3년하고 한 달을 다녔던 회사여서, 한 달 치인 몇십만 원이 차감되었어요.
나머지 금액을 모두 받으려면 민사 소송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연말정산환급금은 대지급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저는 연말정산환급금이 포함된 달의 급여가 체불되었어요. 평소 출퇴근이 길어서 한 달에 대중교통비만 15만 원씩 지출했었는데요, 보통 연말정산하면 딱 한 달 교통비 금액 정도로 환급이 되었었거든요. 그 돈을 못 받는다는 사실보다, 길에서 그 돈과 시간을 뿌려가면서 회사를 열심히 다녔던 게 정말 후회스럽습니다. 큰 돈은 아니지만 급여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건 회사인데, 작고 소중한 임금 중에 또 작은 일부를 떼여야만 제가 제공했던 노동의 대가를 받을 수 있다니! 아주 더러운 현실이 아닐 수 없네요.
고용노동부 대지급금은 애초에 세금을 포함하지 않고요, 국세청에서는 회사에 연말정산환급금을 일괄 지급할 뿐, 거기서 잘 주는지 어쩐지는 감시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갑자기 열받아서 찾아본 국세상담 사례의 답변을 함께 링크해요.
혹시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 월급이 밀리고 있나요? 빠르게 탈출하셔서 저처럼 미련하게 떼먹히는 일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