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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yjg Nov 30. 2021

[인사이드 지식재산이야기] 개별위임과 포괄위임

 출원인은 특허청을 통해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출원을 직접 진행할 수도 있지만, 사건의출원과 업무를 위임장에 위임하여 대리인(변리사)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시간과 노력, 업무/행정 편의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개별위임이란, 특정한 사건(특정 특허 출원 1건)의 특정한 업무를 지정하고(하기 그림 참조), 이를 대리인(변리사)에게 위임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개별위임장 제도는 위임장에 위임하는 특정사건을 명시하여야 하며, 매 출원 건마다 위임장을 작성하고 제출해야 한다는 점에서 출원인과 대리인의 부담이 발생하며 전자출원에는 증명서의 서면제출이 그 취지에 맞지 않는다. 

 포괄위임이란, 특정한 출원 등의 사건 및 업무의 종류를 특정하지 않고 대리인(변리사)에게 모든 출원 및 업무를 위임하는 것을 의미한다. 매 출원마다 간단히 포괄위임장을 특정(부여된 포괄위임 등록번호만 기재)하는 것에 의해 대리인이 특허청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다만, 포괄위임받은 대리인은 특허청의 절차 진행에 대해서만 대리하는 것이며, 발명 명세서의 작성, 출원은 출원인의 동의와 지시가 있어야만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대리인의 포괄위임을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다.

 

[그림]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출원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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