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는 자타상품의 식별, 상품의 출처표시를 하기 위하여 상품에 부착하는 표장으로서 상품의 동일성을 표시하는 기능을 가진다(상표의 기능 = 자타상품 식별기능, 출처표시 기능, 품질보증 기능, 광고선전 기능, 재산적 기능).
상표제도는, 상표를 보호함으로써 상표사용자의 업무상의 신용유지를 도모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과 아울러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상표를 등록할 경우 상표권자는 적극적으로 지정상품에 관하여 그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하는 독점권과 타인이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금지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아울러 상표권을 침해하는 경우 침해금지청구권 및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있다.
2. 상표권은 설정등록에 의해 발생하며, 설정등록일로부터 10년 존속하고 10년간씩 그 기간을 갱신(갱신등록출원)할 수 있으므로 반영구적인 효력을 갖는다.
3. i) 무권리자가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경우 및 ii) 사용할 목적이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예비적 행위(교부, 판매, 위조, 모조 또는 소지)를 하는 것도 상표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규정된다.
상표권 침해에 대한 구제방법으로는,
①민사적 구제 : 침해금지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가처분, 가압류, 신용회복조치 청구 등,
②형사적 구제(비친고죄) : 침해죄, 몰수 등,
③행정적 구제 : 위조상품의 단속, 세관에 의한 국경조치,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 등이 있다.
4. 상표권은 무형의 재산권이나 유형 재산권과 동일하게 자유로운 처분이 가능하다. 대표적으로 기술이전의 방식(양도, 매매, 사용권의 설정)은 상표법의 목적에 비추어 수요자의 이익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일정한 제한이 가해진다. 일반적으로 상표권은 그 자체만을 특정하여 영업과 함께하지 아니하고도 매매, 증여 등에 의하여 자유롭게 양도될 수 있고, 또한 지정상품마다 분할이전할 수도 있다는 점이 특허권과 다르다.
이외에도, 스타트업, 벤처기업,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상표권을 자본화하는 전략이 진행되고 있다. 대표자 또는 가족 명의의 상표권을 가치평가하여 금액을 산정하고, 법인에 양도하여 현물출자 등의 형태로 자본 전입을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상표권을 매각하여 가지급금을 정리, 현물출자하여 부채비율을 감소, 기업이익잉여금을 개인 자본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