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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yjg Dec 07. 2021

[인사이드 지식재산 이야기] 특허 예비심사제도

예비심사란 심사착수 전에 출원인 등과 심사관이 대면 면담을 진행하여, 심사의견을 교환함으로써 정확한 심사 및 조속한 권리화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다. 구체적으로, 면담을 통해 심사착수 전에 거절이유 및 보정방향에 대해 심사관과 협의하여 특허결정 가능성을 높이고 신속한 권리화가 가능하다. 또한, 심사관은 출원인으로부터 기술내용에 대한 설명을 직접 들어 심사편의가 있다.



예비심사는 고난이도 출원, 예를 들어 심사부담도가 전체 특허분류의 평균이상인 출원에 해당되며, 우선심사신청 후 우선심사결정이 전제되어야 한다. 출원인 또는 대리인이 예비심사를 신청할 수 이고, 참석할 수 있다 (대리인이 있는 경우 참석 필수이며, 발명자는 출원인 또는 대리인과 함께 참석가능). 


실체심사에 앞서 정확한 심사와, 적정한 권리범위 확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모든 사항을 논의한다. 구체적으로, 출원인 등은 기술내용, 선행기술과의 차이점을 설명하고, 심사관은 특허성 및 기재불비에 대한 사전 검토 의견을 설명한다. 이어, 각 주체는 적정한 권리범위와 거절이유 해소를 위한 보정방향에 대해 협의를 진행한다. 이에, 출원인 등은 실체심사 착수 전에 자진보정 등 조속한 대응이 가능해진다. 


예비심사 신청은, 우선심사결정서 발송일로부터 14일까지 (예비심사 신청 전에 의견제출통지서 발송된 경우 이익이 없음) 특허로 홈페이지에서 면담 일정 등(예비심사 신청일로부터 3주 후부터 6주 이내)을 기재하여 신청할 수 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출원 후 바로 등록되는 경우는 쉽지 않다. 출원인이 청구범위를 과도하게 넓은 권리범위로 작성하는 경우도 하나의 이유이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심사관 입장에서는 1회의 짧은 심사기간에 발명의 핵심을 이해하고 적절한 권리범위를 파악하여 등록결정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등록가능한 종속항을 인정하는 경우도 쉽게 보기 어렵기 때문). 따라서, 특허 예비심사제도는 불필요한 추가 심사과정을 막음으로써, 심사관의 심사기간 및 출원인의 대응기간 set를 제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충분히 장점이 있다고 본다. 

다만, 출원의 공개가 빨라진다는 점을 고려하여 신속한 등록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예비심사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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