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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yjg Dec 08. 2021

[인사이드 지식재산 이야기] 특허심사하이웨이 제도

한국, 일본, 미국, 중국, 유럽 등 주요국가에서 다른 국가에서 먼저 특허가 등록된 경우, 그 심사결과를 참고하여 해당 국가에서 특허출원의 심사를 조기에 처리해주는 제도이다. 

주요국 특허청과의 심사협력을 강화하여, 상대국 특허청이 이미 심사한 결과를 참고하여 심사부담 경감, 심사품질 향상 (심사는 독자적으로 진행)을 위한 것으로, 복수의 국가에 공통으로 특허를 출원한 출원인이 상대국에서 우선심사 또는 조기심사를 받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특허권을 취득할 수 있게 된다. 


일정 수수료 납부 필요, 독립항 4개 포함 전체 청구항 20개 이내이며, 우선권 주장을 기초로한 출원이어야 하고(PCT는 국내단계진입출원), 특정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i)              특허가능하다고 판단한 청구항이 포함된 특허청구범위 및 그 번역문

ii)             심사관련통지서 및 그 번역문

iii)            심사관련통지서에 인용된 선행기술

iv)            해당국 특허출원과 상대국 특허출원의 청구항 대응관계 설명표


이때, 특허출원의 모든 청구항은 상대국 특허청에서 특허가능하다고 판단된 청구항과 동일하거나 감축된 것이어야 한다. 



심사기간을 6개월 이내로 단축하여 조기심사받을 수 있으며, 특별한 추가 서류(별도 써치 등) 없으나, 심사결과가 항상 동일하다고는 볼 수 없고, 관납료가 높다는 점이 단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효율적인 해외출원이 가능하고(심사기간 평균 1년 저감) 거절이유 대응비용이 줄어들 수 있으므로(의견제출통지(office action) 없이 단번에 등록 25%) 비용적으로도 유리한 것으로 판단된다. 최종 등록률도 90%에 이른다고 한다. 


PPH제도는 각 국가별 특허청들간 개별적으로 체결 운영되고 있으며, 필요로 하는 서류는 대체로 유사하지만, 비용과 절차는 조금씩 상이하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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