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줄요약: 계약 전에 마지막으로 이것만은 확인하자!
그동안 단독주택, 전원주택, 구옥과 같은 내집짓기를 위한 토지 매매에 대한 이야기를 정리했다. 오늘은 그 마지막으로!! 매물을 결정하고 가격 협상도 마무리했으며 이제 부동산에 둘러앉아 계약서에 도장 찍기 전! 그 전에 챙겨야할 것을 이야기해보자. 계약하고 돈내면 후회해도 소용없다. 최종 단계에서 미리미리 챙겨둬야할 것은 무엇이 있을까?
0. 당연하지만 이 단계에 이르렀다면, 집을 짓기 위한 토지, 구옥 등의 매물에 대한 판단은 끝난 상태여야 한다. 토지매매 방법 1탄, 집짓기 좋은 토지의 6가지 조건, 토지매매 정보 찾는 법 을 먼저 참고하시라.
1. 부동산 수수료는 토지의 경우 최대요율 0.9%이다. 이게 몇억 단위가 되면 수수료도 장난아니다. 매물을 결정하는 단계에서 꼭 확인하고 최대 요율 이하로 정리해두자. 다만, 수수료를 무리하게 깍느니 '땅값 깍아주면 돈을 얹어주겠다'고 협상하는게 낫다. 수수료보다 땅값이 몇백배 비싸니까; 중계인도 사람이다. 돈 더 준다그러면 열과 성을 다해준다. 수수료를 미리미리 챙기고 활용해야하는 이유다.
2. 이미 챙겨봤겠지만, 전원주택 단지의 땅을 분양받을 때는 전기, 수도, 오폐수, 도로 등의 기반 시설이 땅으로 연결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한다. 또한 필지 분할이 완료되었는지, 개발 부담금은 땅값 포함인지 또는 누가 내는지도 정리해둬야 한다. 시행사 등에서 구두로 말한 것은 법적 효력이 없다. 계약서에도 명기되었는지 확인하고 특약에 넣고 계약한다.
3. 계약 당사자의 신분을 확인한다. 매도인 신분을 주민등록증 등을 통해 확인하고 계약과 일치하는지 대조한다. 간혹 대리인을 통해 계약에 임하는 경우가 있는데, 실소유자의 인감증명서, 신분증, 위임장 등 필수서류를 꼼꼼히 확인한다. 이런 부분은 보통 공인중개사가 챙겨주긴하는데 안해주면 꼭 본인이 지적하고 확인할 것.
4. 등기부등본 등을 통해 권리 관계를 확인한다. 토지 담보가 있는 경우 말소 처리한다는 내용을 확인한다. 토지, 주택 등에 가압류 혹은 저당이 잡혀있을 경우, 매매 대금으로 받은 돈으로 처리해야 한다. 가압류는 계약금으로 해결하고 저당은 잔금으로 처리하는 식이다. 이는 계약서에 명기해 꼼꼼히 확인해야한다.
5. 등기업무는 보통 법무사가 대리한다. 초보 건축주 입장에서, 부동산에 갔더니 갑자기 법무사가 나타나더니 수수료를 내라!...는 느낌이다ㅎㅎ;; 복잡한 등기업무는 개인이 할 수도 있지만 보통 법무사가 하고, 여기에 밝지 못한 건축주는 공인중개사가 알선한 법무사에게 이 과정을 일임하는 것. 한가지 팁이라면, 꼭 공인중개사에서 알선한 법무사를 쓸 필요 없다. 사전에 가격을 알아보고 비용을 비교해보자.
6. 보통 계약은 공인중개사가 잘 정리해 준비한다(그래서 수수료를 내는거니까). 다만, 부동산+ 토지 매매 + 계약서를 마주하면, 초보 건축주는 (나처럼) 쫄기 마련인거같다. 다만, 내돈내산이다!! 아래의 내옹을 특약에 포함시켜 달라고 요구한다. 위의 내용들이 문제가 없다면 안해줄 이유가 없다.
'본 매매인의 토지 매매 목적은 단독주택을 짓는 것이다. 본 토지에 단독주택을 짓는 것에 대한 법적 결격 사항이 있을 시 있을 경우 계약은 본 매수인에 의해 취소될 수 있고 매도인에게 납부된 모든 금액은 반환된다.'
7. 자 이제 비용을 지불하고 등기가 잘 넘어오는지 확인한다. 드디어 계약 끝이다!
여기까지! 다음편부터는 본격적으로 집짓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ㅎㅎ 여러분의 댓글은 매일매일 확인합니다 :) 구독해두시면 업뎃되는 글들도 편하게 읽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