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의와 환경부정의
정의비행기 팀 23-1 활동 정리 3편 by 임상은
1. 환경정의란 무엇인가?
환경정의란 무엇인가? 환경정의는 미국 Warren County에서 일어난 환경정의 운동을 시초로 하여 약 30년의 역사를 지닌다. 초창기 단계에서 환경정의는 그 초점이 인종 차별 문제에 두어지면서 환경인종주의와 동일한 표현으로 이해되었다. 그러나 그 초점이 점차 인종보다 더 넓은 영역에 두어지는 것이 분명해짐으로부터, 이제 환경정의는 환경약화가 가중되는 소외계층 및 소외지역에까지 관심을 두면서 인권 원칙을 환경법과 정책에 접목하고 있다. 실상, 환경정의는 환경문제의 성격을 상이한 각도로 설명해주는 이론적 개념이면서, 또한 그러한 성격을 가지고 존재하는 환경문제이기도 하여, 그 경험적인 실체에 대한 규명이 이론적 논의에 못지않은 중요성을 가진다. 특히 오늘날 환경문제는 과거 자연환경의 문제나 공해문제와 다릴 사회적 불평등 구조와 결부된 채 인간적 삶의 조건을 제약하는 ‘정의롭지 못한 측면’을 가지고 있어 그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참으로 중요하다.
2. 새로운 정의론의 차원: 환경정의
환경정의는 지금까지 논의되던 정의론과는 상이한 차원의 새로운 정의론이라고 볼 수 있다. 집중적으로, 환경정의는 환경을 매개로 특정 사회계층이 겪는 불평등인 환경불평등을 설파한다. 이는, 환경에 대한 접근의 기회와 향유의 정도가 사회에서 차지하는 계층별 지위에 따라 불균등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지칭한다. 가치재로 환경이 균등하게 배분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환경불평등을 ‘환경부정의’라 부르기도 한다. 근대사회 핵심 가치의 하나인 ‘사회정의’는 성, 연령, 인종, 부의 정도에 관계없이 사회적 자원에 대한 접근 기회가 공평하게 주어지고, 또 해당 자원이 사회계층 간에 균등하게 배분되는 상태로 정의된다. 환경정의는 사회 정의가 환경을 매개로 실현되는 상태를 전제하기 때문에 정의론의 새로운 차원이면서 동시에 새로운 정의론이라 할 수 있다.
3. 소득불평등 차원에서의 환경부정의
떠올려 보면, 지역사회 모두가 평등하게 만들어진 것 같지는 않다. 이에, 환경규제도 규제자의 생각과는 달리 모든 사회에 공평하게 적용되지 않는 것 같다. 환경규제가 사회 모든 구성원에게 통일적으로 적용되거나 동일한 이익을 부여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역사적으로 경제적 약자, 소외계층 또는 지역은 주택, 교육, 재정, 고용, 정치 문제 등에 있어서 차별을 받아 온 것이 사실이다. 환경위험의 문제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우선, 경제적 약자들은 경제적으로 부유한 자들보다 환경위험에 불균형적으로 훨씬 더 많이 노출되어 있다. 위해시설, 혐오시설 내지 기피시설 등이 정치, 경제력이 약한 지역에 편중되는 현상이 이를 잘 말해주고 있다. 경제적으로 취약한 지역은 주위를 둘러싼 폐기물매립장, 소각장, 폐기물처리시설, 핵폐기물처분장 등에 발생하는 유독물질로 인해 불균형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다. 이러한 지역은 심하게 오염된 공기나 물과 사투를 벌여야 한다. 다음으로, 정의나 형평성 개념은 많은 양의 제품을 소비하고 그 결과 환경오염을 많이 야기하고 그로 인하여 많은 이익을 누리는 경제적으로 우위의 지위를 누리는 자가 환경부담을 많이 부담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적은 양의 제품을 소비하는 경제적 지위가 약한 자가 오히려 환경위해시설이나 폐기물에 더 근접하고 있으며, 외려 경제적으로 환경부담은 소득비례로 이루어지지 않고 역진적 부담이 발생하기도 한다. 결론적으로, 환경위험 직면비용과 환경오염 저감비용 모두 소득불평등 차원의 환경부정의를 보여주는 지표라고 볼 수 있다.
4. 사회정의로의 환경정의 특징점
첫째, 환경문제를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한다. 환경정의론은 무엇보다 환경문제를 바라보는 우리의 인식방법을 획기적으로 바꾸어 놓았다. 종래의 인식에서 환경문제는 자연환경의 파괴나 환경오염 등과 관련된 것이었고 그 성격 규정에서도 자연과학적이거나 공학적인 것으로 주로 취급되었다. 이와 견준다면, 환경정의론에서 규정되는 환경문제는 사회적 불평등 구조와 연관되어 발원하고 또한 그 구조를 따라 환경피해가 특정 인구집단에 역진적으로 집중되는 문제로 바라보게 되었다. 따라서 불평등을 야기하는 해당 사회의 깊은 구조에 대한 이해가 환경불평등, 나아가 환경정의를 이해하고 실현하는 것의 출발점으로 간주되고 있다.
둘째, 환경 약자로서의 주체를 주목한다. 환경정의론은 환경약자란 주체가 누구인가를 주목하며, 특히 그들이 사회구조에서 차지하고 있는 계층 및 권력적 지위를 부각하고자 한다. 이는, 환경 불평등 혹은 환경부정의가 사회적 불평등을 구조화하고 있는 ‘사회 계층화(social stratification)’에서 발원함을 전제한다. 사회계층은 재산(property), 권력(power), 위광(prestige) 등의 등급에 따라 사회 성원을 상층, 중층, 하층 등의 집단으로 분류한 개념이다. 사회계층은 따라서 그 자체로 정태적인 범주개념이다. 그러나 특정 계층이 가지고 있는 재산, 권력, 위광에 의해 개인이나 집단의 삶에서 누릴 수 있는 사회적 가치나 기회의 향유 정도가 달라진다는 점에선, 동태적 개념이기도 하다. 환경 불평등은 사회계층 간에 권력, 위광, 재산 정도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정책이나 환경재의 접근이나 이용에서 차등화’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사회불평등과 달리 환경불평등을 구조화하는 요인에는 사회불평등에 관한 요인에 더해 인종, 노약자, 어린이, 장애인과 같은 신체적, 생물적 불평등 요인이 추가적으로 포함되어 있음으로써 그 양태도, 발생구조도 더욱 복합적이고 중층적이다.
셋째, 과정으로서 환경정의를 해석한다. 환경정의론은, 환경을 통한 계층 간 불평등이 심화되는 것은 일상생활에서 환경이 공공재로서 성격이 강화되는 동시에, 시장에서 거래되는 사적 재화, 즉 상품으로서 성질이 더욱 두드러지는 것과 관련됨을 밝히고자 한다. 시장경쟁이 인종주의와 같은 부당한 권력작용에 의해 이미 걸러진 뒤 이루어진다면, 이 또한 더 이상 정의롭지 못한 것이 된다. 결국 편향적 정책, 권력이나 문화적 작용에 의한 것이든, 방임적 시장경쟁에 의한 것이든 환경 비용과 편익이 계층, 인종, 세대, 지역에 따라 부당하게 배분되는 과정에서는 환경정의는 결코 담보될 수 없는 바, 이는 또한 구체적인 논구의 대상이다.
넷째, 환경복지를 통해 환경정의를 실현하고자 한다. 환경정의는 단순한 추상적 담론이 아니라 실천과 정책을 지칭하고 담아내는 개념이기도 하다. 실천과 정책개념으로서 환경정의는 편익의 공평한 배분을 다루는 ‘실체적 환경정의’, 비용의 공평한 배분을 다루는 ‘분배적 환경정의’, 정책에 대한 공평한, 민주적 접근을 다루는 ‘절차적 환경정의’로 나누어질 수 있다. 환경복지는 환경의 긍정적 가치를 국민 모두가 대등하게 향유할 수 있도록 국가에 의해 제공되는 공공서비스다. 인종, 계층, 지역, 세대 간에 차별 없이 환경피해의 공평한 보상과 구제, 환경편익의 공평한 접근과 혜택, 환경책임의 공평한 배분과 부담 등을 환경관련 공공서비스 제공을 통해 실현하는 게 곧 환경복지다.
마지막으로, 구체적 권리로서 환경정의를 구현한다. 환경정의론은, 환경불평등이 궁극적으로 이를 겪는 개인이나 집단으로 하여금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를 제약하거나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환경적으로 열악한 상황에서 산다는 것은 적당한 주거적 삶을 누릴 수 있는 권리, 신체적으로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권리, 이웃과 건강한 사회적 관계를 누릴 수 없는 권리,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등이 상대적으로 박탈당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권리들은 크게 보면 기본권의 하나인 사회권에 속하며, 그중에서도 특히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환경권’이 핵심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환경권이 최근 들어 생태권으로 확장되면서, 인간의 생존·생명을 보호받고 유지할 수 있는 권리, 나아가 인간과 자연의 상호의존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자연을 지켜야 하는 권리가 인권의 새로운 차원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환경정의는 모든 사회구성원이 환경편익과 환경위험을 공평하게 부담하고, 개발과 보전 관련 정책의 시행에서 공정한 대우를 받으며, 그 과정에서 의미있는 참여의 기회를 보장받는 권리로 구체화 되어야 한다. 그러나 환경정의의 개념은 추상적이고 규범화하기 어려우며 환경오염과 환경 훼손이 현실화되기 전까지는 법적 보호의 대상이 되는지는 모호하다. 말하자면, 환경권의 일환으로서 환경정의는 사회적 기본권이 자유권적 기본권으로 이해하고 또한 종합적인 기본권으로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지만, 구체적인 권리성을 어떻게 인정하고 실효화 하느냐는 또 다른 차원으로 쟁점으로 남아 있다. 요컨대, 환경정의가 단순한 이론이나 윤리적 담론으로 끝나지 않고 현실에서 권리로서 보장되고 보호되어야 한다면, 그에 대한 법적 검토, 권리로서 실현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어떻게 강구해야 할지는 큰 쟁점으로 남아 있다.
5. 사회정의로의 환경정의 실현
환경정의가 단순한 이론이나 윤리적 담론으로 끝나지 않고 현실에서 권리로서 보장되고 보호되어야 한다면, ‘사회정의로의 환경정의’의 실질적 권리 보장은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할까? 이에, 환경정의를 권리로서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어떻게 강구해야 할지는 큰 쟁점으로 남아 있다.
이론적으 환경정의가 포함해야 하는 6요소를 꼽자면 다음과 같다. ① 형평성을 고려한다. ② 의사결정 과정에서 소외계층과 지역의 참여를 요구한다. ③ 소외계층과 그렇지 않은 계층과의 환경부담의 재분배를 반영한다. ④ 차별의 고의뿐만 아니라 그 영향도 고려하여 차별적인 결과를 금지한다. ⑤ 벌칙의 부과와 정부의 정화방법 등의 시행에서의 차별에 대해서도 고려한다. ⑥ 절차적 차별뿐만 아니라 실체적 차별에 대해서도 고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