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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금성 Jul 18. 2023

불체포특권 폐지

특권

헌법 제44조에 '국회의원은 현행범일 경우를 제외하고 국회 동의 없이 체포, 구금되지 아니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를 외압으로부터 지키기 위한 규정으로, 군사 독재 시기에는 의회 독립성을 지키는 의미 있는 역할을 했다.


물론 불체포특권이 있어도 수사는 받는다. 회기 동안 체포를 유예하는 것이기 수사와 기소는 그대로 진행된다. 1948년 제헌국회부터 현재까지 총 69건의 체포동의안이 제출되었는데, 가결은 17건에 불과하다. 21대 국회에서는 정정순, 이상직, 정찬민 의원 동의안만 가결되고 나머지는 모두 부결되었다. 이해관계에 얽혀 뒤를 봐주고, 돈봉투를 받아도 부결되었다.


가결되어 구속되어도 월 천만원이 넘는 세비는 꾸준히 받는다. 강제로 환수할 방법도 없고, 오직 본인들의 자발적 의사에 따른 반납만 가능하다. 헌법이 개인적 비리에 대한 수사를 막고 있는 어이 없는 상황이 계속되며, 국민들은 21대 국회 '방탄국회'라는 별명을 지어주었다.


오늘 본회의가 열리기 전, 민주당에서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결의했다. 앞에 정당한 영장 청구가 붙었지만. 실질적인 불체포특권 폐지를 위해서는 헌법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가능성이 낮다. 가장 빠른 방법은 국회법을 개정해 불체포특권을 제한하는 것이지만, 관련 개정안 또한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모두 계류 중인 상태로 기약 없는 나날을 보내고 있다.


불체포특권 폐지가 선언적 의미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인다. 두터운 방탄복을 입은 국회의원들의 발걸음이 오늘따라 무척 더뎌 보이는 건 기분 탓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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