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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sunb Oct 04. 2023

참신한 아이템으로 도전하라

Chapter 3. 인플루언서 되기

정부 지원소자본 창업 가능


<1인 창조기업>

     

4차산업혁명 시대는 직장이 있고, 직장으로 출근한다는 개념이 없어진다. 대신 1인 기업이 대세를 이룰 것이다. 여태까지 유지해온 그룹 또는 재벌 형식의 회사나 기업 일부는 그 명맥을 이어갈 수도 있다. 설사 기업이 직장으로서 유지돼 간다고 해도 기존의 출근 개념은 사라진다. 대신 2021년 초부터 2023년 상반기까지 코로나19 감염증 대유행 기간에 있었던 재택근무가 일반화된다. 직장은 있어도 출근은 하지 않는 것이다.

이는 당연히 AI와 IoT(Internet of Things·사물인터넷), 챗GPT 같은 첨단 기술이 있기에 가능하다. 이들 기술은 재택근로자가 하루 일한 양(시간)을 비롯, 일한 내용 또는 실적 등을 시시콜콜 확인하고 자동으로 기록된다. 그리하여 회사는 근로자별로 기록된 데이터를 토대로 주급과 월급 등을 산정한다. 임금 산정은 물론 자동화 시스템으로 하기 때문에 사용자의 그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 단, 조립·포장 등 정해진 공장에서만 이루어지는 제조업 근로자는 현장 출근을 해야만 한다.

     

출근이든 재택근무이든, 그게 싫은 사람은 스스로 창직創職을 통한 1인 기업을 운영하면 된다. 4차산업혁명 시대 이후 직업풍토는 1인기업이 주축을 이룰 것이다.

1인 기업은 규모는 작지만 대기업 못지않은 부를 창출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근로자를 고용할 필요는 없다. 가령 인터넷 방송을 통한 홈쇼핑으로 의류제조·판매업을 한다고 해도 필요한 인력을 고용할 필요가 없는 것. 디자인에서부터 미싱작업 등을 아웃소싱으로 해결하면 되니까. ‘아웃소싱Outsourcing’은 기업 업무의 일부 부문이나 과정을 경영 효과 및 효율 극대화를 위한 방안으로 제3자에게 위탁,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필자가 말하는 ‘1인 기업’은 정부가 규정하고 있는 ‘1인 창조기업’과는 다르다. 1인 창조기업은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명 또는 5명 미만의 공동사업자로서, 상시근로자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을 말한다(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그리고 도매 및 상품중개업, 숙박업·음식점업, 부동산업 등은 1인 창조기업의 범주에 들지 않는 업종이다.

또 ‘청년 1인 창조기업’은 39세 이하인 청년(이하 ‘청년’)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1인 창조기업으로서, 다음의 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1. ‘상법’에 따른 회사로서 청년이 그 회사의 회사대표로 등기되어 있는 회사. 다만, 회사대표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청년인 회사대표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함)의 수가 청년이 아닌 회사대표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수보다 많은 회사로 한정한다.

2. 청년이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

      

1인 창조기업은 자유롭고 창의적으로 창업하고 제품 및 지식서비스 등을 활발하게 판매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거기에 사무공간 및 시설 등의 인프라뿐만 아니라 경영 및 사업화 등 판로개척을 지원받을 수 있다.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 go.kr) 참조.

정부는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고 1인 창조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1인 창조기업의 성공사례 홍보사업 및 세미나 개최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요즘 들어 ‘스타트업Startup’ 창업 붐이 일고 있다. 스타트업은 혁신적인 기술이나 새로운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보유해 고위험·고성장이 기대되는 신생기업을 말한다. 1인 창조기업도 스타트업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다.

스타트업은 이른바 ‘액셀러레이터’에 의해 발굴된 ‘고성장 창업기업’ 즉, ‘유니콘 기업’의 성공사례가 그 단초이다. 액셀러레이터Accelerator는 ‘자동차의 가속장치’ 의미 외에 ‘촉진하는 사람’이라는 뜻도 있다. 즉, 창업 아이디어나 아이템만 존재하는 단계의 신생 스타트업을 발굴해 업무 공간 및 마케팅·홍보 등 비핵심 업무를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 또는 단체를 의미한다.


종잣돈을 비롯해 사무실 등 각종 인프라,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한다. 기술·마케팅·디자인·전략 등 각 분야의 세계적 전문가들을 멘토로 연결해주기도 한다. 3~4개월간의 지원 프로그램이 끝나면 투자자를 상대로 사업 아이디어를 발표하는 ‘데모 데이’ 행사를 마련해준다. 실리콘밸리에서는 와이콤비네이터가 대표적이다.     

액셀러레이터는 창업공간이나 설비, 업무보조 등 하드웨어 제공 위주의 ‘인큐베이터’와 달리 창업지식과 경험, 노하우 등을 전달하는 소프트웨어 중심 지원방식을 표방하고 있다.


이전에 창업하려면 여러 명의 인적자원과 기술이 필요했다. 하지만 지금은 혼자서도 ICT를 활용해 충분히 창업할 수 있다.

2023년 현재 정부와 지자체 지원으로 각종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이 도입되고 있다. 특히 스마트폰 확산 등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의 혁신으로 큰 비용 없이 창업이 가능한 1인 기업 등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가 늘어나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국토연구원 ‘국토’ 제456호(2019. 10.) 7~8p 참조).


책 <표류하는 세계> 표지.


책 <표류하는 세계>의 저자 스콧 갤러웨이Scott Galloway(뉴욕대 스턴경영대학원 마케팅 교수)는 책에서 1945년에 이어 1980년에 국가적 위기를 겪은 미국의 예를 들었다. 그리고 그로부터 40년이 지난 지금 코로나19 감염증 등으로 다시 위기에 봉착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엄청난 부가 극히 소수에게로 집중되면서 갈수록 벌어지는 빈부격차는 새로운 위기를 낳고 있다고 했다. 갤러웨이 교수는 그러면서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미래를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


미국의 위기는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사실이다. 대한민국 역시 1945년 이후 해방의 혼란과 함께 1950년 동란을 겪는 등 위기를 맞았다. 이어 1980년 IMF(국제통회기금) 지배경제라는 위기를 당했다. 그리고 2021년 코로나19 감염증 대유행으로 큰 고통을 맞아야 했다. 

대한민국 청소년들이여! 작금의 나라 안 상황이 위기(정치·경제·사회·교육·노동 등)라고 한탄하지 말라. 한 치 앞을 알 수 없다면 그 미래, 특히 나의 미래를 스스로 만들어가면 된다.

2023년 현재 우리나라에는 제조업을 중심으로 약 42만 개의 1인 창조기업이 운영되고 있다. 1인 창업기업은 청소년들에게 꿈의 기회라 할 수 있다. 참신한 아이템으로 1인 창업기업에 도전해 보길 강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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