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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특허개미 Jul 20. 2023

강릉 순두부 짬뽕 특허로 알아보는 특허를 내야하는 이유

발명의 공개와 특허의 권리범위의 관계

필자는 얼마 전 투자자 모임에서 "발명이 공개가 되는데 특허는 왜 내야 하는 건가"라는 질문을 받았다. 


논문만 내고 특허를 받지 않는 것 보다는 낫다고 만 답변했지만, 사실 특허로 발명이 완벽하게 공개가 되는 것은 아니란 걸 보여줄 만한 특허를 찾아 이 글을 쓴다.


1. 강원도 강릉시 초당동 309-1 (강원도 강릉시 초당순두부길 77번길 15)

이젠 생소한 지번 주소로 된 이곳이 어디냐면

<동화가든 본점 네이버지도>

바로 짬뽕순두부로 유명한 강릉짬뽕순두부 동화가든 본점의 주소가 되시겠다.

방문자 리뷰 14000건, 블로그 리뷰 10000건의 강릉의 명소이다.


그리고 짬뽕 순두부는 이곳에서 최초로 개발하여 무려 특허로 등록되어 있다.

<강릉관광개발공사>

특허받은 XXX만 보면 항상 찾아보는 필자는 당연히 이걸 키프리스에 검색 해봤고, 다음과 같은 특허를 찾을 수 있었다.

<한국등록특허 10-1217884 발명자의 주소가 보이는가? 그렇다 동화가든이다>

특허는 발명의 내용이 공개되게 마련인데, 음식의 레시피를 공개 해버리다니? 이런 특허를 내도 되나? 싶을 것이다.

그리고 특허를 받고 싶은 많은 사장님들, 창업가들, 기업가들은 모두 발명을 공개하긴 싫지만 어쨌든 특허는 받고 싶을 것이다.

발명이 공개될 수 있는데 왜 특허를 내야 하는 걸까?

특허의 재산권으로서의 기능, 타인에 대한 금지권 어쩌고 저쩌고 많은 기능들이 있겠지만 이번 글에서는 간단히 본질적인 부분 만을 살펴 본다. 정말 내가 특허를 가지려면 발명을 모두 공개 해야 하는 걸까? 라는 것 말이다.

2. 발명이 공개된다고?

특허제도의 취지는 사실 특허권을 가진 사람이 특허권을 휘두르며 모든 것을 독점하고 부자가 되어 잘 살기를 바라는 것은 아니다.

법에서는 발명의 보호 및 이용을 도모하여 발명을 장려하고 이로서 산업 발달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뭔 소리냐면, 발명을 공개해서 특허권으로 독점되는 부분 이외의 영역을 남들이 이용하게 해서 산업발전에 기여하라는 말이다.

좀 더 쉽게 풀자면, 특허권에서 주어지는 독점권이라는 경제적 이득(모든 독점은 경제적 이익과 관련된다. 그래서 버핏형이 독점적 지위를 가진 회사를 사는 것이다. 아무튼 버핏형이 맞다)은 발명을 공개하기 위한 유인책이라는 것이다.

특허는 일정 기간 독점을 허용하지만, 특허권이 만료된 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기술이 되며, 공개된 발명 내용을 제 3 자가 자유롭게 실시할 수 있게 된다. 비아그라의 특허 만료 후에 쏟아진 수많은 복제약들이 바로 그 예시이다.

그렇기 떄문에 특허로 출원된 모든 발명들은 일정 기간(1년 6개월)이 지난 후에 공개된다. 그게 바로 우리가 저 짬뽕 순두부 레시피 특허를 볼 수 있는 이유이다.

자 그러면, 이렇게 발명이 공개가 되어 버리는데 왜 우리는 특허를 내야 할까? 특허권의 존속기한 동안 내가 독점할 수 있다 하여도, 특허 침해를 다 잡을 수도 없는데 남 좋은 일만 시키는 것이 아닌가?

조금 덜 공개하고도 특허권은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의 비밀은 바로 특허권의 권리범위 해석 방법에 있다.


3. 특허권의 권리범위 해석 방법 (구성요소 완비의 원칙: All Elements Rule)

특허권의 침해여부를 판단할 때는 기본적으로 구성요소 완비의 원칙을 따른다.

구성요소 완비의 원칙은 특허권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모든 구성을 포함해서 실시 하는 경우에 침해로 본다는 것이다. 더 중요한 점은,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을 모두 포함하기만 하면, 뭔가 더 해서 실시하는 경우에도 침해로 본다.

특허로 돌아가서 짬뽕 순두부 특허의 특허 청구범위를 살펴 보자.

<짬뽕 두부 특허의 청구범위 1항>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볼 때는 청구항 1 항만 보면 된다. 가장 구성요소가 적기 때문에, 구성요소를 모두 포함해서 실시하기 가장 쉽기 때문이다.


자 보면,   

1. 순두부에 간수, 전분 또는 이들의 혼합물을 첨가하여 순두부 혼합물을 제조한다.

2. 양파, 고추, 돼지고기, 배추, 호박, 당근, 대파 및 오징어를 썰고 생강을 다진 다음, 이들 중에서 1 종 이상을 볶은 후 고춧가루와 혼합하여 양념 혼합물을 만든다.

3. 이 양념 혼합물에 육수를 붓고 홍합, 조갯살 및 버섯 중에서 선택된 1 종 이상을 넣고 끓여 짬뽕 육수를 만든다.

4. 이 짬뽕 육수 100 중량부에 순두부 혼합물 25-35 중량부를 혼합한다.


이렇게 살펴보면, 짬뽕의 양념과 육수를 만드는 재료가 나와있고, 짬뽕과 순두부를 짬뽕이 100이라면 순두부가 25~35쯤이 되도록 섞는다는 걸 알 수 있다.


구성요소 완비의 원칙에 의하면 이렇게 만드는 짬뽕 순두부는 이 특허를 침해할 수 있다. (구성요소 완비의 법칙은 여기에 뭔가 더 추가되어도 침해다)

즉, 청구항에 적힌 것들이 다 들어가기만 하면 뭔가의 비법 소스를 더 넣어서 만들더라도 이 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한다.

즉, 양파 등등이 들어간 양념장을 가진 해물 육수에 순두부 적당히 넣으면 이 특허를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상세히 해석한다면 양념장에서 뭐 하나 빼고 하면 되니 침해하긴 쉽지 않을 수 있다)

자 그럼 이 청구항만을 가지고 동화가든의 짬뽕 순두부의 맛을 정확하게 재현할 수 있나 ?

아닐 것이다.


특허의 청구항은 특허권의 권리범위를 구성하지만, 그것 만으로는 발명을 공개하고자 하는 특허 제도의 취지를 달성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라는 것을 두어 보다 상세하게 설명하게 하고 있다.

그럼 상세한 설명까지 다 보면 짬뽕 순두부를 만들 수 있을까?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육수 제조 방법>
<구체적인 개량과 맛의 비결 중 하나일 양주>

자 이제 우리는 뭐가 들어가는지도 대충 알았고 얼마나 들어가는지도 대충 알았고, 얼마나 가열하는지도 대충 알았다.

근데 짬뽕 육수의 베이스가 되는 사골 육수는 어느 제품일까? 짬뽕 육수에 대한 간을 맞추기 위해 들어가는 소금의 양은 얼마일까? 양주는 몇년산일까?

즉, 이 특허의 권리범위는 짬뽕에 순두부가 일정 중량비 만큼 들어간 제품이지만, 이 특허에서 공개하고 있는 정보 만으로 동화가든의 짬뽕 순두부를 정확하게 재현하기는 힘들다.


왜냐면, 특허청구범위의 기재 내용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으로 뒷받침 되기만 하면 되기 때문인데, 이걸 설명하긴 어렵기 때문에 쉽게 말하자면 조금 덜 공개하고도 특허권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실 이 특허문서를 분석하고 실제 짬뽕 순두부를 먹어보면서 비교해 보는게 그냥 짬뽕 순두부만 먹어보고 맛을 재현하라는 것 보다는 쉬운 미션이 될 것이다.


여기까지가 사실 특허의 공개의 효과이다. 물론 뭐 순순히 모든 걸 다 공개하는 출원인이나 변리사도 있기 마련이지만, 보통의 출원인이나 변리사들은 이건 빼도 특허는 받을 수 있을 것 같으니 빼고, 저것도 보여주고 싶지 않으니까 빼고 하는 식으로 특허문서를 작성하게 된다.

공개하고 싶지 않은 나만의 비법이 빠져도 특허는 등록될 수 있으며, 심지어 남들이 다른 비법을 넣더라도 침해가 될 수 있다.


특허의 공개 효과 때문에 특허를 내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이다.

물론 그걸 잘 숨겨주는 변리사를 만나야 하긴 하지만 말이다.

본인은 AI 사건들을 많이 처리 하다보니, 이미 논문으로 발명을 공개해 버린 경우를 종종 본다.

아카이브에 논문을 올리는 것은, “이 아이디어를 내가 먼저 생각했다” 라는 아카데믹한 성과는 되지만 그것이 재산권으로 이어지진 않는다. (물론 저자야 스팩이 되서 취업, 이직이 잘 될 순 있지만… 회사 입장에서는 손해다)

논문이 특허보다 더 상세한 내용을 공개하기도 하고(실제로 된다는 걸 보여줘야 하니까), 심지어 깃허브에서 소스코드까지 공개 해버리는 세상이다.


그럴 거면 좀 덜 보여줘도 되는 특허를 내는 게 좋지 않을까?


세줄요약   

1. 특허 발명은 공개되지만 특허명세서에 모든 걸 담지 않고도 특허는 받을 수 있다.

2. 논문으로 공개만 하는 것 보다는 특허를 받는 것이 낫다.

3. 20년 동안이나 독점할 수 있는데, 공개 좀 될 수도 있지 뭐.


저자 소개: 이호준 변리사는 샤오미, 바이두 등 국내외 유명 대기업, 뷰노 등 AI스타트업의 사건을 처리한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상표권 분쟁에 대한 다수의 해결 경험이 있습니다. 이호준 변리사는 빅뱅벤처스의 이사로 인공지능과 관련한 기업들의 투자 심사를 수행하고 있으며, ABC특허법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업무 문의는 hjlee@abcip.co.kr 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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