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특허개미 Mar 17. 2024

스타트업의 특허공개에 대비한 특허전략

안녕하세요. 이호준변리사입니다.


이전 칼럼에서는 특허와 영업비밀 중 특허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영업활동을 통해 공개되는 정보들에 의하여 (특허로는 보호가 가능했지만) 영업비밀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특허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허는 공개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요? 라는 물음에 대한 전략을 이번 칼럼에서 다루겠습니다. 


모든 특허출원은 공개된다 


특허 제도는 기술에 대한 독점권을 주어 기술 공개를 유도하여 전체적인 기술발전, 산업발전을 위한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원된 모든 특허들은 공개됩니다. 

특허는 출원일로부터 1 년 6개월 또는 특허등록되는 날 중 빠른 날에 공개됩니다. 

그래서 특허출원을 한 기업에게는 타이머가 시작되게 됩니다. 

특허 공개에 대비해서 기업이 가져야 할 전략은 무엇일까요 ?


특허 출원 전의 전략 

특허 공개 범위의 결정


특허공개에서 공개되는 것은 해당 기업의 모든 기술이 아니라 그 특허 문서로 작성된 것에 한합니다. 즉, 특허 공개로 인한 기술 공개 범위는 기업에서 결정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특허 문서는 아래와 같이 구성됩니다. 

특허문서에서 특허의 권리범위가 되는 부분과 기술 공개 문서로 기능하는 부분은 다릅니다. 

기술 공개 문서로 기능하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관련한 부분은 특허의 독점권과는 관련이 없는 영역입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을 작성할 때, 기밀로 관리하고자 하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상세한 설명은 특허청구항 부분을 설명할 수 있도록 작성되어야 하여 너무 허술하게 작성할 수는 없지만 기밀로 관리하고자 하는 부분을 작성에서 제외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간혹, 담당 변리사에게도 내용을 공유하지 않으시고 무작정 출원만 해달라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한 경우 특허 가능한 포인트를 발굴하기 어렵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전체내용을 공유 하시고, 적절한 공개 범위에 대한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특허권의 세심한 설계를 통해 특허공개는 회피하며  특허권 확보하기 


강릉 동화가든의 순두부 짬뽕의 레시피는 특허 등록되어 있습니다. 

강릉 동화가든 순두부 짬뽕 특허 (https://brunch.co.kr/@abcip/12)

특허권 귄리범위를 해석할때 기본이 되는 것은 구성요소 완비의 원칙입니다. 

특허청구항에 기재된 모든 구성요소들을 빠짐없이 모두 포함하여 실시하는 경우에 특허 침해를 구성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특허의 구성요소들을 빠짐없이 모두 포함해서 실시하는 경우 뿐 아니라, 모두 포함하고 다른 구성을 추가로 포함해서 실시하는 경우에도 침해를 구성한다는 것입니다. 

즉, 강릉 순두부 짬뽕의 레시피에서 특허청구항에 기재되지 않은 비법 소스(맛집들은 뭔가 다들 필살기가 있죠)를 추가한 레시피도 특허침해를 구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강릉짬뽕순두부 동화가든에서 특허청구항에 기재되지 않은 비법 소스가 추가되는것이 실제 레시피라고 하더라도 해당 특허청구항으로 등록받은 이상, 특허청구항을 따라하기만 하면 동화가든의 비법 소스를 넣지 않거나, 다른 비법소스를 넣더라도 특허침해를 구성하게 됩니다. 

언듯 이해는 안가지만 특허권의 권리범위 해석상 그렇습니다. 

즉, 비밀로 하고싶은건 숨겼지만 어쨋거나 비슷한걸 따라하면 특허침해를 구성하도록 특허를 작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일반적인 내용으로도 특허가 되요?” 라는 물음을 가질 만한 특허들이 권리범위가 넓다고 평가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특허권의 권리범위를 기술 공개를 얼마나 차단하면서 잘 설계했는지가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문가가 필요한 것이죠. 


특허 품질에 대한 검토 


특허는 기업이 가질 수 있는 유일한 기술 장벽은 아니지만 꽤나 유효한 기술 장벽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많은 기업들이 특허를 그저 출원할 뿐 어떤 내용으로 특허가 되었는지 검토하지는 못합니다. 

법무사가 아파트를 등기해줄때 어떤아파트 몇동 몇호는 내거 라는 식으로 등기를 해 준다면, 변리사가 특허를 만들때는 어떤 아파트 몇동 몇호는 복도를 따라서 배치된 방 3개와 거실 하나, 에어컨 4개, 주방 및 화장실 2개가 있는 내거 라는 식으로 작성되게 됩니다. 

특허라는 권리의 정의는 각각의 특허의 언어로 작성되게 되기 때문에 특허문서를 작성 하는 사람에 따라 권리는 서로 다른 모습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특허권은 엔지니어의 시선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허문서를 바쁜 스타트업이 하나하나 상세히 검토하긴 어렵기 때문에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시간 효율적인지는 다음 칼럼에서 알아 보겠습니다.

ABC특허법률사무소에서는 고객이 특허문서를 검토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중요 point와 그에 대한 해설을 추가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허 출원 후의 전략 특허출원의 타이머 - 1년과 1년 6개월 

특허가 출원되게 되면 타이머가 두개 돌아가게 됩니다. 

바로 특허출원일로부터 1년과 1년 6개월입니다. 

특허출원일로부터 1년은 해외출원이 가능한 기간입니다. 특허는 각 나라별로 효력을 가지므로, 해외에서 특허권을 행사하고 싶으면, 해당 국가에 특허를 따로 확보 하여야 합니다. (PCT 출원 만으로는 부족하고, 해당 국가에 국내 단계에 진입 하여야 함) 

따라서, 기업은 1년의 기간 동안 해외의 시장반응을 고려하여 해외출원 여부를 결정 하여야 합니다. 제품, 서비스의 해외 반응에 시간이 더 필요하여 해외출원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시간이 더 필요한 경우에 이용하는 것이 PCT 출원입니다. 해외출원에 대해서는 다음 칼럼에서 보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특허출원일로부터 1년 6개월은 출원된 특허가 공개되기까지의 시간입니다. 


전략적인 특허 공개 시점의 결정 


기업은 특허출원으로부터 1년 6개월 경과하기 이전에 기술 공개에 대한 대비책을 가져야 합니다. 

특허는 기술장벽의 하나일 뿐입니다. 1년 6개월의 시간 동안 시장 점유율, 원가 경쟁력, 영업선, 후속 제품의 개발, 시장 피드백의 활용 등 다른 경쟁 요소를 추가적으로 갖춰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허출원을 결정하는 시기는 다른 경쟁 요소를 갖추는 시기로부터 역산하여 1년 6개월 이전이 됩니다. 

즉, 특허출원을 하는 시기에 대한 전략적인 결정이 필요합니다. 

비즈니스의 마일스톤을 고려하여 적절한 시기에 공개되도록 출원 시점을 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제품 출시로부터 1년 6개월을 역산하여 출원)

투자유치 등으로 비즈니스의 성장을 가속화 할 수 있는 시점에 특허출원을 하는 것 또한 유효한 전략이 됩니다. (물론 돈 들어왔으니까 해야지…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의외로 유효한 전략이라는 사실) 


후속 제품의 특허 출원 시점은 특허 공개 전


제품에 대한 개선사항, 후속제품 등을 기획하고 있다면 후속 기술에 대한 특허출원은 이전 특허출원으로부터 1년 6개월 이전에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공개된 특허가 자신의 특허라 할지라도, 공개된 특허는 후속되는 특허의 등록을 거절하는 효과를 가지기 때문입니다. 


IP 포트폴리오 다각화의 필요성 


하나의 특허가 제공할 수 있는 기술 장벽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하나의 제품이라도 다양한 관점에서의 특허 보호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플랫폼 비즈니스는 BM, UI, 매칭, 추천 등의 모델 등의 요소에 대한 특허 보호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제품에 대한 다각화된 특허 포트폴리오를 제품의 공개 또는 첫 특허의 공개 전에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허공개와 영업 전략과의 통합


특허공개를 시장 진입 및 홍보 전략에 통합하는 접근 방식은 스타트업의 기술 공개를 스타트업의 기술 공개를 자사의 경쟁력과 혁신성을 강조하는 기회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특허 공개 이후에는 투자자 및 고객에게 보다 상세한 내용의 기술 전달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업의 기술성을 보여주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스타트업은 신제품 발표, 언론 보도 자료, 또는 브랜드 스토리텔링의 일환으로 자사의 혁신을 시장에 알릴 수 있으며, 이는 다시 브랜드 가치와 시장에서의 신뢰를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특허 공개를 제품의 기술적 우위와 독창성을 강조하고 이를 통해 시장에서의 입지를 강화하는 전략적인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스타트업은 특허공개를 전략적 기회로 활용하여 시장에서의 자신들의 혁신과 경쟁력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전문적인 특허 전략은 기업의 지식재산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시장에서 성공적으로 경쟁하기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이러한 전략 수립에는 노하우와 경험이 필요하며, ABC특허법률사무소의 전문가들은 여러분의 비전을 실현할 수 있는 맞춤형 특허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금 ABC특허법률사무소와 함께 여러분의 혁신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세요.


저자 소개 : 이호준 변리사 


이호준 변리사는 국내외 유명 대기업과 AI 스타트업의 사건을 처리한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밴처캐피탈인 빅뱅벤처스의 이사로 Deep Tech 기업에 대한 투자 심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Deep Tech, 스타트업 분야의 전문성을 살려 기술 기반 기업에 대한 지식재산권 컨설팅 및 창업 보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ABC특허법률사무소 홈페이지 바로가기






매거진의 이전글 스타트업이 특허출원을 하지 않는 진짜 이유
작품 선택
키워드 선택 0 / 3 0
댓글여부
afliean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