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사회복지학계에서 인정하는 사회복지체계와 사회복지사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 체계와 역할은 경쟁사회에서 탈락한 대상자를 최소한으로 지원하며 대상자(취약계층,장애인,여성등등)가 스스로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는 복지가 대상자의 권리가 아닌,시혜라고 보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복지사들은 이것을 잔여주의(선별주의) 사회복지라고 부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사회복지체계 역시 이 잔여주의 사회복지에 속합니다.
그러나, 대상자에 대한 사회복지사의 역할은 대상자가 자조하게끔 만들고 대상자를 재활시키는 것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회복지사는 이 대상자들이 왜, 도대체 왜, 그런 삶을 살 수 밖에 없었는지 따져 묻고 그 원인을 사회구조속에서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우리는 이것을 보편주의 사회복지라고 말합니다.
이 보편주의 사회복지는 사회복지 대상자의 발생 원인을 사회구조 속에서 찾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치에 참여, 사회운동에 참여 합니다. 또한 이 보편주의 사회복지체계하에서는 사회복지사의 권한이 강화되고, 사회구성원 모두가 복지를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잔여주의 사회복지를 극복하고, 보편주의 사회복지로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들어 사회복지사에 대한 처우 논란이 있어왔습니다. 이 논란의 핵심에는 잔여주의 사회복지가 있습니다.국가행정 차원에서 봤을 때, 잔여주의 사회복지사가 하는 일은 부차적인 업무 입니다.
국가행정 차원에선 이 부차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사회복지사의 처우를 개선시킬 이유가 없습니다. 검사, 판사와 같이 중요한 업무를 수행한다고 생각되는 사람에겐 그 보상을 두둑히 줄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에서 부차적인 업무를 수행한다고 여겨지는 사람에겐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의 처우와 사회구성원의 안녕은 앞에서 언급한 보편주의 복지를 시행할 때만이 보장될 수 있습니다. 그럴 수 밖에 없습니다. 보편복지 아래에서는, 모두가 복지를 누림에 따라 사회복지사의 역할과 업무가 중요해지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 사회복지사의 행복과 대상자의 행복은 직결되어 있으며,이 둘은 운명공동체인 것입니다.
이제 이 운명공동체의 안녕과 처우를 위해서 사회복지사가 직접 사회구조에 손을대야 합니다. 또한 이를 위해서 우리의 사회복지 체계는 '보편주의 사회복지체계'로 나아가야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