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33년 1월, "합법적"으로 바이마르 공화국의 총리가 된 히틀러는 나치당을 기반으로 하는 권력을 공고히하고 있었습니다. 총리 된지 얼마 되지 않은 같은해 3월, 히틀러는 "수권법"의 제정을 강행하게 됩니다.
"수권법"은, 행정부가 입법부의 동의나 협의없이도 법안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으며, 이로 인해 히틀러의 독재체제는 더욱 강력해지고 말았습니다.
1934년이 되자, 1차세계대전의 영웅이자 독일 대통령이었던 힌덴부르크가 고령의 나이로 인해 사망하자, 히틀러는 관련 법안을 제정하면서 자신이 직접 대통령직을 승계합니다. 즉, 총리와 대통령이 합쳐진 "총통(Führer, 퓌러)"라는 직책을 만들어 자신이 취임한 것입니다.
이제 히틀러의 독재 권력은 더욱 공고해졌습니다. 그가 1945년 베를린의 지하 벙커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을때, 자신의 총통직위를 다시 총리와 대통령으로 쪼개 총리는 괴벨스에서, 대통령은 카를 되니츠 제독에게 나눠주면서 총통직은 사라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