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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신윤수 Dec 03. 2024

감사원장, 검사들 탄핵안 보고

최재해 감사원장과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었다.     


민주당은 최 원장 탄핵 사유로 네 가지를 들었다. 우선 최 원장이 국회에서 ‘감사원은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발언한 것을 들어 감사원의 독립된 지위를 부정했다고 봤다. 이와 함께 ‘정치적 목적으로 전 정부 등에 대한 표적 감사’를 한 점, 국정감사에서 대통령실·관저 이전과 관련한 자료 요구를 거부한 점, 감사원장으로서 각종 의무를 위반한 점 등을 문제 삼았다.
 
최 원장이 감사원장으로서 의무를 위반한 사례 중 하나로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위법 감사’가 포함됐다.     

이 지검장과 조·최 검사에 대해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김건희 여사를 무혐의 처분한 점을 탄핵 사유로 들었다. 이 지검장 탄핵안에는 “(검찰이)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도 진행하지 않았으며, 공범의 수사 과정에서 이미 드러난 김 여사의 중대범죄에 관한 증거를 외면한 채 불기소 처분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감사원과 검찰은 거세게 반발했다. 감사원은 이날 긴급 브리핑을 열고 민주당의 최 원장 탄핵 추진을 ‘정치적 탄핵’으로 규정해 철회를 주장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33명은 지난달 22일 검찰 내부망을 통해 이 지검장 탄핵소추에 반발하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헌정사에 전례가 없는 거대 야당의 막가파식 횡포”라며 “직무의 독립성을 보장받는 헌법기관인 감사원장 탄핵을 최소한의 조사와 숙의조차 없이 밀어붙이는 것은 민주당 정권이 저질러온 국기문란 행위를 은폐하려는 속셈”이라고 말했다.     


이의 인용 여부는 차치하더라도 서울중앙지검의 검사들이 집단으로 반발하는 것은 국가공무원법상 집단행동을 한 것이므로 엄중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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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최재해 감사원장·이창수 지검장 등 탄핵소추안 본회의 보고

(경향신문 12/2)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앞서 최 원장에 대해선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이전 감사에서 문제가 불거진 점 등을 이유로 탄핵 절차를 밟기로 했다.
 
이 지검장과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장에 대해선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연루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불기소 처분한 점 등을 탄핵 사유로 들었다.
 
이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4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다.     


손우성, 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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