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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신윤수 Dec 12. 2024

조속한 국정 혼란 수습, 탄핵뿐이다

윤석열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 곽종근 당시 특수전사령관에게 비화폰으로 전화를 걸어 “(국회) 문 부수고 들어가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고 지시한 것이 드러났다. 비상계엄이라도 대통령이 국회 의사활동을 정지시킬 권한은 없다는 것이 명백한 헌법해석이다.     


지금 대통령은 ‘내란 수괴’라는 엄청난 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 형법 제87조는 내란 수괴의 형량을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 규정한다.  

   

이러한 혐의를 가진 윤석열이 왜 내년 2~3월까지 대통령직을 유지해야 하는가. ‘질서 있는 퇴진’이 아니라 탄핵이라는 간단명료한 절차를 모면하려는 국민의힘의 얄팍한 술수일 뿐이다.      


이제 상황이 명확해졌다. 

국가적 혼란을 해결할 방법은 윤석열을 조속히 탄핵하는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은 지난 7일 1차 탄핵한 표결을 무산시켰지만, 그 이후 야당과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질서 있는 퇴진’ 방안을 마련하지 못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갑론을박하며 헤매는 사이 윤석열 내란죄 혐의에 대한 사법당국 수사는 급류를 타서 조만간 체포·구속이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어차피 국민의힘도 대통령 임기 단축과 조기대선을 각오한 것이 아닌가. 더 시간을 끌면 윤석열의 자멸을 보수의 자멸로 확대하는 모양밖엔 안 된다.       


윤석열이 심야에 기습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국회는 150여 분만에 계엄 해제를 의결했다.     


비상계엄에 앞서 있었다던 국무회의는 회의록조차 없는 엉터리였다. 윤석열이 지난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직전 개최된 국무회의가 시작한 뒤 단 5분만에 종료된 것으로 확인됐다. 회의록도 남아 있지 않았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회에서 이날 벌어진 국무회의는 “그 자체가 많은 절차적, 실제적 흠결을 가지고 있었다”며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는 국무회의도 아니었다”고 말했다.     


개회·종료선언같은 기본적인 절차도 기본적인 절차요건도 지키지 않았고, 계엄법상 국무회의에서 심의해야 할 계엄사령관의 이름조차 거론되지 않았다.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이 부서해야 한다는 규정도 지키지 않았다. 헌법 82조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副署)한다’는 규정도 지키지 않은 것이다.     


계엄사령관은 현역 장성급 장교 중 국방부 장관이 추천할 사람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한 계엄법 규정(제5조 제1항)도 지켜지지 않았다.      


이런 명백한 위헌 위법적 행위에 대해서는 탄핵밖에 방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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