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국회에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통과됐지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는데, 후보자 3인을 국회에서 뽑았는데도 임명이 지연되고 있다. 그 이유인즉 여야의 일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 권한대행에 대해 야당은 즉각 내란 행위 공모·묵인 등의 사유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면서 정국이 혼란에 빠졌다.
이미 2인은 야당, 1인은 여당 추천 인사를 뽑았는데, 권한대행이 그 임명을 미룰 수 있나? 더구나 이번 건은 국회추천 인사인 것 아닌가? 더구나 4월이면 헌재 재판관 2인이 추가로 그만두게 되어 헌재 기능이 마비된다. 따라서 이를 보류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일이다.
헌재와 대법원에서 모두 권한대행이 국회추천 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다고 하고 있는데 한 대행은 한사코 여야 합의를 요구하며 임명을 거부했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Justice delayed is justice denied)라는 법언이 있다. 원래 소송의 원리 중 적정(more accurate), 공평(due process), 신속(speedy), 경제(lower cost)라는 4가지 이상이 있다. 이를 달성하려면 하루가 급하다.
9인의 완전체가 되겠다는 헌법재판소 정상화를 정략적으로 지연시키는 것은 정도가 아니다. 원래 6인으로는 심리조차 이루어질 수 없는데, 현재 편법으로 심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법
제22조(재판부)①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의 심판은 재판관 전원으로 구성되는 재판부에서 관장한다.
② 재판부의 재판장은 헌법재판소장이 된다.
제23조(심판정족수)①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
② 재판부는 종국심리(終局審理)에 관여한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사건에 관한 결정을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1.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認容決定)을 하는 경우
2. 종전에 헌법재판소가 판시한 헌법 또는 법률의 해석 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하는 경우
한 대행이 생각을 바꾸지 않는다면 한 대행을 바꾸는 방법밖에 없다. 그러나 이는 심각한 국정혼란이 빚어질 수 있는 문제다. 탄핵안 의결정족수를 두고도 총리에게 적용되는 재적의원 과반(151명)이라는 의견과 대통령에게 적용되는 3분의 2 이상(200명)으로 갈린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일차적 판단은 국회의장이 한다고 밝혔다.
한 대행의 탄핵소추안이 통과돼 직무가 정지될 경우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을 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