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고용인이라고 불리는 자본가가 피고용인이라고 불리는 노동자에게 노동력을 대가로 일정 금액을 지불함으로써 노사 관계를 유지, 발전 혹은 쇠퇴시키는 일련의 행위들을 진행할 수 있다. 그 일련의 행위들이 일어나는 공간을 노동시장이라고 부른다. 노동시장은 크게 육체적 노동을 주로 하는 블루칼라와 정신적 노동을 주로 하는 화이트칼라로 구분되어 있는데, 이들이 법의 보호 아래 조합을 이루어 회사와의 교섭을 주재하는 단체가 흔히 노조라고 불리는 노동조합이다.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한 강성 노조들은 일반 시민 혹은 소비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기도 하지만 그 본질 속에는 항상 회사의 독주를 감시하고, 노동자들의 권익을 챙김으로써 그들 자신과 동료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이 말인즉슨, 노조가 없다면 회사의 독자적인 선택과 결정을 제재할 방도가 크게 없다는 것이다. 독자적인 선택과 결정은 회사의 모든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급여, 근무 시간, 복리후생 등 여러 가지 들이 포함된다. 고용인의 독재 운영을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 노조는 회사의 폭주를 방지할 수 있는 안전장치라고나 할까? 이와 같은 연유로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체는 고용 노동법상 반드시 노조를 설립하고, 유지, 관리하여야 하는 책무가 있다.
자본가가 위험한 업무환경을 개선할 의지도 없이 무리하게 업무를 시키거나, 터무니없이 낮게 책정된 금액을 지불하면서 노동자들을 혹사시킨다면 노조는 개개인을 대표하여 회사를 상대로 시정 조치를 제의하며 교섭을 진행할 수 있고, 교섭이 만족스럽지 않다면 최후의 방법인 파업까지 동원할 수 있다. 파업을 하게 되면, 회사의 생산에 직접적인 타격이 발생하기 때문에 회사의 입장에서도 파업은 반드시 피해 가야 할 방도 중 하나이다. 이와 같은 일련의 과정 속에서 종종 부덕한 자들이 대표로 선출되게 되면 눈에 보이지 않는 회사 간부의 뇌물 공세와 공작으로 노조 위원장 및 위원 등을 매수함으로써 노동자의 이권보다는 회사의 이익을 위해 노동자들을 회유하려는 비상식적인 행태들도 때때로 발생하게 된다.
사람이 모여서 하는 일이다 보니, 항상 불법과 비리가 난무하는 중심에서 업무가 진행되는 것은 어찌할 도리가 없다고 치더라도, 노동자들에게는 유일무이한 생명줄과도 같은 노동조합의 단체 행위는 그들의 최후통첩이자 아우성이다. 그러한 면에서 일반 시민으로서 파업으로 인해 공급 불안, 가격 인상 등의 불편을 겪는다고 할지라도, 본인 또한 노조의 집단행동을 마냥 비판할 수만도 없는 비슷한 처지에 있는 또 다른 노동자임을 인지해야만 한다. 파업을 강행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협의 결렬과 무시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것이며, 왜 굳이 파업까지 진행했어야만 했는지에 대한 상황의 판단이 객관적인 시각에 선행되어야만 한다. 노동자라고 하여서 고용주의 말에 따라 이리 움직이고 저리 움직이며 노예처럼 생활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건전한 노동시장 분위기 건설에 힘써야 할 정부가 파업은 불법이라며, 국가의 이익을 해치는 집단이라고 매도를 해가며 강압적인 방법으로만 문제를 해결하려는 행태를 보고 있자니, 개개인의 노동자들을 불평불만 없이 일만하는 노예로 처우하거나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개인의 희생을 당연시하는 사회적 인식을 보고 있자니 마음이 답답해진다. 원래부터 힘 있는 자본가들에게 더 많은 힘을 보태어주며 노조는 절대악이라는 식의 여론몰이 및 행동 양식을 보고 있자니, 안타까움에 한 숨만 내뱉게 된다. 하청업체, 자영업 계약 등의 꼼수로 노동자에 대한 책임을 벗어나기 위한 대기업들의 뻔한 수법의 불법은 서류상으로 괜찮으니 합법이고, 사각으로 내몰리며 살아남기 위해 혹사당하는 노동자들은 그 회사의 정규직원이 아니라는 이유 하나로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하고 적은 급여를 받더라도 노예처럼 일만 해야 하는 현실이 상식적인 사회인가?
회사에 생떼를 부려가며 이것저것 더 달라고 울부짖는 개념 없는 노조도 있겠지만, 사익만 추구하고 노동자를 사지로 내모는 회사에서 살아남기 위해 투쟁하는 노조도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지 말자. 파업은 그리 쉽게 진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충분히 상식적인 선에서 대화로 해결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자의 아우성을 모르는 채 상황을 방관하기만 하는 회사 또한 잘못이 있다. 항상 다양한 시각으로 사건을 바라보고, 내면을 통찰할 수 있는 힘을 스스로 길러야만 한다.
노조는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도구이다. 노동자가 대다수인 사회적 분위기상, 노조에 대한 탄압은 노동자들에 대한 탄압이고, 더 크게는 국민에 대한 탄압임을 명심해야 한다. 다수가 울부짖는데, 소수의 자본가들을 위한 편만 드는 정부는 누구를 위한 정부 인가? 그런 독자적인 정부를 지지하는 일부 노동자 및 사업가들의 수준 또한 개탄스럽기 그지없다.
항상 문제의 요점을 최대한 깊이 바라봐야 한다. 그리고 가능한 한 멀리 내다봐야 한다.
그것이 문제를 다양한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 되고, 광범위한 답을 찾을 수 있게 하는 통찰력을 제공하여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