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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새벽 Oct 05. 2023

6. 국가배상신청서 작성 101(이미 지급받은 항목?)

변호사가 알려주는 쉽고 빠른 국가배상 가이드

지난번 포스팅까지 우리는, 국가배상신청서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기재사항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지난번까지의 모든 내용을 기재하였다면 사실상 신청서 맨 하단부에 날짜와 이름, 서명을 적어 내 사건을 담당하는 국가배상심의회에 제출하여도 무방하지만, 국가에서 제공하는 모든 다양한 제도를 필요하신 분들이 사용하실 수 있게 도와드리는 것이 본 가이드의 목적이므로 이번 포스팅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적지 않고 넘기는 '이미 지급받은 금액' 즉 공제가 필요한 항목에 대하여 다뤄보려고 합니다.



위의 그림은 국가배상신청서 맨 하단부에 나와있는 표입니다. 대부분 국가배상을 신청하시는 분들이 해당 부분은 공란으로 두고 제출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첫번째의 '위 사고와 관련하여 이미 지급받은 금액'은 제대로 적어 제출하지 않을 경우 추후 문제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위의 내용은 울산지방검찰청 국가배상심의위에서 올린 안내문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빨간색 글씨로 기재되어 있는 것과 같이 해당 사고로 인해서 '보험사에서 배상을 받고도 이중으로 청구하는 경우', '손해전보를 받았음에도 국가배상신청을 하거나 취하하지 않는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다는 무시무시한 문구가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의문이 들지는 않으신가요? 보험이라는 것은 내가 지불한 보험금을 근거로 사고로 인한 배상을 받게 되는 것인데 잘못을 한 주체인 국가가 왜 보험으로 인해 책임을 회피하게 되는 걸까요? 


그 이유는 우리 판례가 제3자(국가 등)에 의하여 피보험자(국가배상 신청인)가 보험금을 받게 할 원인이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보험자(보험회사)가 피보험자(국가배상 신청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상법 제682조에 따라 보험자가 그 지급금액 한도 내로 제3자에게 피보험자가 가지는 권리를 취득하게 되는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더 쉽게 요약하자면 판례 및 상법 제682조에 따라 국가배상신청인이 가입한 보험회사가 신청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국가에게 다시 자신이 지급한 보험금을 회수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중배상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가 신청인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지급금액에서 이를 공제하거나 청구를 금지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다만, 위의 내용들은 모두 재산상의 손해, 즉 차량 손괴 등에 대한 보험에만 한정되는 내용으로 사람의 신체에 대한 상해, 사망에 대한 보험등(이를 '인보험'이라고 합니다)의 경우에는 상법 제729조에 따라 보험자에게 이러한 권리취득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국가는 상해나 사망의 경우 배상신청인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더라도 신청인에게 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인보험의 경우 국가배상을 신청하는데 특별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으며, 우리 대법원은 자동차상해보험 역시 인보험의 일종으로 보고 있다는 점을 한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종합하면, '이미 지급받은 항목'에는 내가 해당 사고로 인해 보험사로부터 수령한 재산손해에 대한 보험금, 또는 사고발생자인 국가공무원으로부터 사고로 인하여 금전 등을 지급받은 경우 그 금전 등 '해당 사고로 인해 내가 취득한 금전'을 모두 기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물론, 신청서 작성에 서툴어 해당 항목을 제대로 채우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추후 담당 공무원이 이를 확인하는 과정이 대부분 이루어지기 때문에 큰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 수 있지만, 추가 자료 요청 및 제출 등에 따라 배상위원회까지의 기간이 늘어나는 불이익을 입을 수 있으며, 고의로 이를 허위 기재하는 등의 경우에는 민사 뿐만이 아닌 형사상의 책임도 질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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