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알려주는 쉽고 빠른 국가배상 가이드
이번 포스팅에서는 신청액에 관한 내용을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신청액은 여러가지 항목으로 나누어져있는데, 이러한 비용은 중복으로 기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청액 작성에 주의하여야 하는 점은 만약 국가에서 사건 조사 결과 신청서에 기재된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급해야한다고 판단하더라도 내가 주장하지 않은 비용과 금액이라면, 이를 국가에서 임의로 더하여 지급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즉, 국가배상을 통해 내가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의 한도는 내가 주장한 금액과 비용의 한도내로 제한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저번 포스팅을 통해서 신청서의 신청 금액부분이 중요하다고 말한 이유입니다.
이렇게 신청서의 금액 내로 내가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이 제한되는 이유는 민법의 원리에 따른 것인데요, 실제로 우리 민법은 불법행위, 즉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기 이해서는 그 주장과 입증 책임을 손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우리와 같이 국가배상을 통해 손해를 보전받기 위한 사람들 역시 (국가의) 불법행위책임을 주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내가 주장하고 입증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책임을 내가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 사례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만약 공무원이 공무수행을 위하여 운행하고 있던 차량과 A가 운행하던 차량이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하여 A의 차량이 파손되었고, A의 신체에도 약 2주의 상해가 발생한 경우, 국가배상신청을 통해 배상을 신청할 수 있는 금액은 어떤 항목일까요?
위의 표는 실제 배상신청서에 포함되어 있는 신청액 기재란입니다. 가끔 신청액란이 너무 복잡하다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하게 각각의 신청액이 어떠한 경우를 의미하는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요양비란 긴급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요양기관 외의 장소에서 질병·부상 등에 대하여 요양을 받는 경우 그로 인해 소요된 비용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병원 등에서 입원하여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요양비가 아닌 재산손해에 해당 입원비용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휴업배상은 사고로 인해 휴업 등이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한 손해, 예컨대 택시기사의 영업용 차량을 공무원이 손괴한 경우 그 차량 수리를 위해 영업용 차량을 이용하지 못하여 그로 인해 입은 손해 등을 배상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장해배상은 일시적이 아닌 영구적인 신체 결손 등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의미하고, 유족배상금은 사고로 인해 사망한 자의 가족들이 청구할 수 있는 비용입니다. 장례비는 유족배상금과 마찬가지로 사망한 자의 장례비를 의미하며, 위자료는 일반적으로는 여러가지 의미로 사용되나, 국가배상법에서는 국가배상법 시행령 제5조를 통해 사망으로 인한 위자료, 신체 장해로 인한 위자료, 장해에 이르지 않는 신체 상해로 인한 위자료만을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위자료는 신체에 대한 피해를 입은 경우 기재할 수 있다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 외 대부분의 경우 해당 사고로 인해 입게된 재산손해, 즉 치료비, 수리비 등 소요된 비용을 재산손해에 기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신청인이 판단하기에 해당 항목들 외에 추가적으로 특별한 비용이 지출되었다면 이러한 비용을 기타에 기재하여도 무방합니다.
그렇다면 위의 사례에서 A의 사고에 적용될 수 있는 항목은 어떠한 항목들이 있을까요? 사례에서 A는 차량의 파손으로 인하여 차량 수리비와 신체 상해로 인한 의료비를 지출하였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만약 차량 파손이 심각하여 렉카를 부른 경우 렉카비, 차량을 수리점에 맡긴 경우 집까지 복귀를 위한 택시비 등이 재산손해로 함께 포함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6에서는 신체장애가 없는 상해의 경우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요양기간에 대하여 위자료로 1일 2만원을 지급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당 사건에서 A가 신청액으로 기재할 수 있는 항목은 차량 수리비 및 의료비, 렉카나 택시비 등을 합산한 재산손해와 신체 상해로 인한 위자료, 만약 상해로 인하여 실제로 휴업을 하거나 차량이 영업용에 해당하여 수리기간 동안 휴업을 하는 것이 불가피하였던 경우 이로 인한 휴업배상 등이 될 것입니다. 만약, 해당 사고로 인해 병원이 아닌 장소에서 간병 등이 필요하여 요양비를 지출한 경우라면 요양비 역시 신청액으로 기재하여야 국가로부터 내가 입은 손해를 정당하게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배상기준은 국가배상법 제3조 및 국가배상법 시행령 제2조부터 제5조까지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을 근거로 하지만, 이러한 법률에 따른 금액 및 기준을 판단하는 것이 어렵다면, 위자료나 장해배상, 유족배상 등과 같이 배상기준이 법률에 정해져 있는 금액 외의 대부분 신청액은 소요된 실비 한도 내에서 보상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한가지 팁은 배상신청서에 내가 너무 적은 금액을 기재하여 신청할 경우, 담당 공무원이 보정요구를 하지 않으면 위에 기재한 바와 같이 내가 입은 손해보다 적은 금액을 배상받을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만약 내가 금액에대한 정확한 계산이 불가능한 경우라면 넉넉한 금액을 신청서에 기재하는 것이 신청인에게 유리합니다. 물론, 큰 금액을 기재한다고 하여 국가에서 인정해 주는 손해액이 더 늘어난다고 볼 수는 없지만, 실제 손해보다 적은 금액을 기재할 경우 최악의 경우 내가 입은 손해보다 적은 금액을 인정받거나 보정요구 등으로 인해 배상기간이 늘어나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내 계산보단 조금 더 넉넉한 금액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문제 없이 배상심의회에서 내가 신청한 금액 내로 적정한 금액을 산정할 수 있게 되어 보정요구 등을 진행하지 않고 조금 더 빠르게 배상액을 수령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악의적으로 과도한 배상금액 부풀리기는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신청액을 작성하고 나면, 관할 외에는 대부분의 작성을 마치게 됩니다. 따라서 다음번 포스팅에서는 자주 쓰이는 제도는 아니지만 국가배상의 특성에 따라 신청인이 알아두면 유용할 사전지급 신청방법과 공제액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