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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새벽 Apr 30. 2023

4. 국가배상신청서 작성 101(사고개요)

변호사가 알려주는 쉽고 빠른 국가배상 가이드

국가배상의 신청인과 대리인, 피해자와 관련 된 인적사항을 모두 기재한 뒤에는 국가배상 신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 사고개요를 작성해야 합니다. 사고개요가 가장 중요하다고 설명드리는 이유는 실제로 국가배상 절차를 통해서 국가에서 신청인에게 금전을 지급하여도 되는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가장 기초적이고 절대적인 기준이 '사고개요'에 기재된 내용으로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이전 포스팅에서 간략하게 설명한대로, 국가배상제도란 '국가'가 '공무원' 또는 '공무수탁사인' 등의 '고의', '과실'로 인한 행위나 '국가'가 설치한 '영조물'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입힌 피해를 배상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국가는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와 자료들을 근거로 신청인이 입은 피해를 정말 국가에서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만약 국가가 신청인이 작성한 내용 및 제출한 자료들을 근거로 신청인이 손해를 입었지만 그것이 국가로 인한 책임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나, 신청인에게 실질적인 손해가 없다고 판단하거나 혹은 신청인이 입은 손해가 국가의 책임이기는 하나 신청인에게도 과실이 있어 손해를 전부 배상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된다면 결국 신청인은 국가배상제도를 통해 자신이 원하는 만큼의 배상금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고개요를 통해 확실하게 내가 국가(공무원)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게 되었으며, 그러한 피해액이 얼마이고, 피해발생에 있어 국가의 책임이 있다는 내용을 기재하여 내가 국가로부터 배상금을 수령하여야 함을 설득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위의 표는, 국가배상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의 서식인 배상신청서 양식의 일부입니다. 아까 설명한 것 처럼 국가배상신청서를 제출하게 되면 배상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이 부분의 내용을 확인하여 국가가 신청인에게 손해배상을 해주어야 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1차적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고개요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육하원칙이라고 부르는 순서로 기재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우선, 발생일시에는 내가 피해를 입게 된 사고가 발생한 날을 씁니다. 포트홀 사고라던가 교통사고 등 일시적인 사고를 원인으로 발생하는 사고의 경우에는 발생일시를 정확하게 기억하시는 경우가 많지만, 신체 손해라던가 과거사(전쟁이나 시위 등)로 인한 피해의 경우에는 발생일시까지는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경우라해도 발생일시를 미기재하면, 결국 국가에서 사고가 실제로 발생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신청을 기각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발생일시는 최대한 기억나는대로 기재하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정확한 시간을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오전, 오후, 또는 저녁 7시경 등으로라도 발생시각을 구체화 하는 것이 국가에서 실제로 그러한 사고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게 하는 초석이 되므로 발생일시는 최대한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개인적인 사건처리 경험으로는 일자를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추정이 가능하도록 발생년도라도 구체적으로 기재한 사건의 경우 그 사실확인이 더 빨리 이루어졌던 경험이 있습니다.


발생장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최대한 기억나는대로 구체화하여 기재를 하는 것이 사고 확인에 있어 많은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국가배상사건을 조사하고 위원회를 진행했던 업무를 담당했던 시기에 안타까웠던 것은, 내가 피해를 입은 사실은 너무 명확하니 신청서를 제출하면 국가에서 내 사고에 대해서 정확하게 조사해주겠지, 라는 마음을 가지고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지 않거나 자료들을 제출하지 않으신 분들의 사건이었습니다. 국가배상을 담당하는 담당자의 수가 한정되어 있고, 실제로 사고를 발생시킨 사람과 배상업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신청인이 구체적으로 내 피해사실과 사고를 주장하지 않는다면, 담당자는 아무런 실마리 없이 업무를 진행할 수 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나라지표에 따르면 2019년 국가배상신청의 기각률은 68%에 달합니다. 실제로 국가로 인해 피해를 입은 분들이 모두 국가배상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고려할 때 국가배상제도로 자신이 입은 손해를 제대로 배상받는 분이 많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지표입니다.


따라서 최대한 구체적으로 사고개요를 채우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본 신청서를 작성하실 것을 권고하고 싶습니다. 특히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사고장소를 휴대폰을 찍어두거나 장소를 어딘가 기재해두거나, 혹은 사고 발생 직후 친구에게 보냈던 카카오톡 메신저 등을 캡쳐해서 보관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우리는 보통 억울하게 사고를 당한 경우에는 주변인에게 그 사고에 대해서 말하는 경향이 있으니까요. 나중을 위해 사고 직후 여러가지 방법을 이용하여 사고를 기록해두세요. 만약, 작성할 때가 되어 사고장소가 구체적으로까지 기억나지 않더라도 최대한 기재할 수 있는 곳까지 기재합니다. 예컨대 '을지로입구역'이라고 기재하는 것보단 '서울시 종로구 을지로입구역 스타벅스 근처'라고 기재하는 편이 훨씬 국가가 내가 입은 사고를 확인하여 내게 배상금을 지급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최대한 구체적인 장소를 기재합니다. 


다음은 가해자 소속입니다. 사람에 의한 사고가 아니라면 대부분은 가해자에 대한 정보를 모르실겁니다. 하지만, 경험상 대부분 신청인들은 자신이 입은 사고에 대해 국가배상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사고처리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정확한 가해자를 모르는 경우라도 해당란에 사고 처리 공무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국가배상신청을 안내한 사람이 내가 입은 사고에 대해서 바로 확인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일 확률이 높아 담당자가 그 공무원을 통해 내가 입은 사고가 실제로 발생했던 사고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더 쉬워지기 때문입니다. 해당란에는 '성명'으로만 기재되어 있지만 성명뿐만 아니라 안내받은 담당자의 전화번호까지 기재하는 것이 추후 많은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은 사고내용입니다. 사고 내용에는 내가 입은 사고의 내용에 대해 정확하게 기재합니다. 이미 일시와 장소는 다른 칸에 기재하였으므로 이 곳에서는 어떠한 사고를 통해 무슨 피해를 입게 되었는지를 기재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예컨대 포트홀 사고로 인해 차량의 바퀴가 파손된 경우라면, '인천시 미추홀구 00터널 근처에 발생한 포트홀로 인하여 신청인 차량 sm3(00마0000) 조수석 앞바퀴 파손 발생' 등으로 최대한 이해할 수 있도록 '사고'에 대한 내용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국가의 잘못으로 인하여 신체 상해를 입음' 등의 문장처럼 내용을 읽어도 내가 입은 구체적인 사고 내용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에는 사건이 기각될 확률이 높습니다. 


이렇게 내용을 모두 채우면 이제 신청서는 대부분 완성이 되었다고 보면 됩니다. 다음 번 포스팅에서 이야기 할 내용은, 사고개요만큼 중요한 '신청액'에 대한 내용입니다. 국가배상은 실질적으로는 민사에 해당하여 국가배상위원회는 신청인이 요청하는 금액 이상의 금액을 지급하기로 결정할 수 없는데, 문제는 내가 지급을 요청할 수 있음에도 대부분의 신청인들이 신청하지 못해서 지급되지 않는 배상금이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이에 대한 내용은 다음번 포스팅을 통해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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