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김수혁 변호사 Sep 25. 2022

변호사의 업무 : 송무와 자문

송무변호사 vs 자문변호사

변호사의 업무는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하나는 송무이고, 다른 하나는 자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는 변호사의 모습은 어떤가요?


혹시 법정에 출석해 멋진 변론을 하고, 재판 도중에 벌떡 일어나 재판장님께 "이의 있습니다!"라고 외치는 모습인가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한 장면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상상하고 계신 변호사는 현재 송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자신의 의뢰인을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며, 법정에 나가 변론을 하고 증인신문을 하는 것이죠.



보시기에는 멋져 보일지 모르지만, '송무'는 모든 변호사가 입을 모아 정말 쉽지 않은 일이라고 푸념을 늘어놓고는 합니다.


송무를 하는 변호사는 누군가에겐 평생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분쟁을 여러 건 처리하게 됩니다.


분쟁상태에 놓여 있는 의뢰인이나 상대방 당사자는 항상 날이 서있고, 대리인인 변호사에게 분노를 하거나 험한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송무의 경우 결국 승패가 갈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소송이 끝날 때까지 긴장을 해야만 하는 상태가 지속되는 것이죠.


물론 큰 어려움 끝에 승소를 하게 되면 의뢰인은 말할 것도 없겠지만 담당 변호사 역시 며칠 동안 기분이 좋습니다.


그렇지만 예상치 못하게 패소를 하게 되면 베테랑 변호사들도 정신적으로 심한 타격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송무에 지친 변호사들은 회사를 그만두고 한동안 변호사 업무를 중단한 채 멀리 떠나기도 합니다.


이러한 송무의 어려움 때문에 최근 신입 변호사들 사이에서는 송무를 기피하는 현상까지 벌어진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자문 업무는 좀 괜찮을까요?




변호사의 업무 중 자문은 주로 기업으로부터 사업의 진행상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또는 계약 체결 전 계약서 등에 관해 법적인 검토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한 장면

자문업무를 하는 변호사들은 법정에 출석하는 일이 거의 없으며, 대부분은 사무실에서 일반 회사원처럼 자문서를 작성하는 일에 몰두합니다.


그런데 자문업무의 경우, 일의 경계가 불명확하여 하고자 한다면 한도 끝도 없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기업에서 자문특정하지 않은 채로 전반적인 것을 검토해달라고 한다면 자문을 맡은 변호사로서는 어디부터 어디까지 확인해야 하는지, 기업이 원하는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끝도 없이 자료를 찾고 검토하는 일을 거쳐야 하는 것이죠.


거기에다 더하여 고객이라고 할 수 있는 기업에서 변호사에게 자문을 보낼 때, 금요일 저녁에 자문을 요청하면서도 회신은 월요일 아침까지 해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 담당 변호사는 자신의 휴일을 반납해야만 하는 처지에 놓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변호사의 입장에서는 자문 업무도 마냥 편한 것은 아닙니다.




변호사들은 자신의 성향에 따라 송무를 선호하기도 하고 자문을 선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최근 변호사들 사이에서 송무를 기피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아무래도 일반 회사원처럼 생활하는 자문 업무를 더 호하 변호사들이 늘고 있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다만 실제로 현업에서 활동하고 있는 변호사들은 두 가지 업무를 겸하여 수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 TV에서 보시는 것처럼 변호사가 법정에서 변론을 펼치며 공방을 하는 모습은 실제 변호사의 업무 중 극히 일부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 글에서는 변호사의 송무에 대해서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거진의 이전글 계약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작품 선택

키워드 선택 0 / 3 0

댓글여부

afliean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