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씨는 2022년 6월 북경에서 00골프장의 구멍 난 철망을 통해 연못에 들어가 분실구를 수거하다가 익사하였는데, 그 유족이 골프장 운영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일이 있었다.
사람이 분실구를 수거하기 위하여 목숨을 걸고 골프장에 무단 침입하여 연못에서 공을 수거하던 중에 물에 빠져 사망하다니, 이 얼마나 안타까우면서도 우매한 일인가?
이 무단침입 익사 관련 소송에 대하여, 북경제3중급인민법원의 판결에 관한 기사(https://baijiahao.baidu.com/s?id=1778988525066098383&wfr=spider&for=pc , 2023.10. 6, 热点微评社)를 토대로 이 사건의 발생 경위와 판결 결과를 소개한다.
북경에 사는 Z씨(58세)가 2022년 6월 오후 6시경 오토바이를 타고 집 부근의 골프장을 둘러보러 나섰으나 새벽이 되어도 귀가하지 않자, 그의 처가 경찰에 실종신고를 하였다. 다음 날, 골프장 경비원이 연못 속에 빠져 있는 사람을 발견하고 물 밖으로 건져내어 보니 Z씨로 밝혀졌다.
경찰이 조사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Z씨는 골프장 서쪽의 철망에 뚫려 있는 구멍으로 들어가 약 300m 떨어져 있는 연못에 이르렀다. 발견 당시, Z씨는 팬티만 걸치고 있었고, 옷과 모자는 물가에 놓여 있었다. 그의 왼손에는 조그만 봉지를 매달고 있었으며, 그 안에는 몇 개의 공이 들어 있었다. 경찰은 Z씨가 당시 골프장에 분실구를 수거하러 연못에 들어갔다가 익사한 것으로 판단했다.
Z씨의 유족은 골프장의 철망이 파손되어 있었으나 그대로 방치함으로써 안전보호의무를 다하지 못하였으므로, 골프장 운영자가 84만 위엔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골프장 운영자는 Z씨가 골프장에 무단 침입하여 연못에 들어가 위험을 자초하였으므로 책임이 없다고 항변하였다.
[2017. 8.(필자 촬영)]
1심 법원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Z씨 유족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즉, Z씨는 골프장 운영자의 허락 없이 골프장에 무단 침입하여 골프장 내 연못에서 공을 수거하다가 익사하였으니 Z씨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손해액의 80%를 부담할 책임이 있다. 한편, 골프장 운영자는 관련 법령상 안전보호의무를 다하지 못했으므로 손해액의 20%를 부담할 책임이 있다.
이에 대하여, 골프장 운영자는 Z씨가 골프장 직원이 퇴근한 후 무단 침입하였으므로 골프장의 안전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2심 법원에 불복하였다. 반면에, Z씨 유족은 골프장 운영자가 철망을 수리하여 구멍을 없앴다면 Z씨가 골프장에 들어갈 수없었고, 위험안내판을 설치하였다면 사망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며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다투었다.
2심 법원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Z씨 유족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즉, 1심 법원이 인용한 국가표준은 강행규정이 아니라 권고성 표준에 불과하다. 골프장의 철망파손과 Z씨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Z씨는 자신을 위험에 빠뜨린 것이어서, 골프장 운영자는 과실이 없다.
골프장 익사사고는 국가, 성별, 연령, 사회적 지위는 물론, 교육 수준, 계절을 가리지 않는다. 주된 원인은 소중한 목숨을 걸고 위험한 연못에서 별 가치 없는 공을 건져내려는 안전불감증이라 할 수 있다.
더욱이, Z씨가 파손된 철망을 통해 몰래 들어가 연못에서 분실구를 건져내던 중 익사하였음에도, 그 유족이 소송을 제기한 것은 제소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명나라 때의 역사서인 명사 여모학전(明史·余懋學傳)에 “잘못을 저지른 자가 벌을 받아 사람들에게 사리의 힘을 전하다(大快人心 / 대쾌인심).”라는 경구가 있는데, 골프장에 무단 침입하여 분실구를 훔치다가 익사한 후 그 유족이 손해배상 소송에서 전부 패소한 것은 사리나 상식의 중요성을 일깨워주고 있다.
주말골퍼가 파손된 철망을 통해 골프장에 들어가 연못의 분실구를 건지려 하지는 않을 것이나, 라운드 중에 연못 속의 골프공을 건지려고 경사지를 내려가는 우매함은 피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