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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나승복 May 28. 2024

[중국5] 골프 중 벼락으로 식물인간이 될 뻔하다니

골퍼가 벼락에 맞아 식물인간의 지경에 처하다

Z씨는 2013년 7월 광동성 동관 소재 00골프장에서 라운드를 하다가 벼락에 맞고 식물인간이 될 지경에 처했다. 


골퍼가 업무상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지인들과 라운드를 즐기던 중에 소나기와 함께 내려친 뜻밖의 벼락사고로 비명횡사하다니 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가?


이에 대하여, 골프친구사이트의 기사(https://www.sohu.com/a/6479374_100956, 2015.3.17.)를 토대로 그 벼락사고의 자초지종과 법적 책임관계를 살펴본다. 




Z씨가 그날 위 골프장에서 라운드를 하던 중 번개가 갑자기 번쩍였다. 그러더니 순식간에 고압전류가 아이언을 타고 들어와 신체를 관통한 후 왼쪽 엄지발가락으로 흘러 나갔다. 그가 입고 있던 옷이 모두 찢어졌으며, 앞쪽 가슴과 허벅지 부위 여러 곳에 화상을 입었다. 


그는 바로 병원에 후송되었는데, 당시 심장박동이 정지된 상태였다. 의사는 여러 기관의 기능상 장애와 허혈성 산소부족에 따른 뇌기능장애로 식물인간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2019. 6.(필자 촬영)]


위 사고는 당사자 간에 합의가 도출되었는지 의문이지만, 골프장 운영자는 미리 일기예보를 살펴본 후 벼락위험이 있는지를 치밀하게 분석하여 벼락사고를 예방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중국 민법 제1165조는 "행위자가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게 한 때에는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골프장 운영자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면, 이 민법 규정에 따라 벼락사고로 식물인간의 지경에 처한 Z씨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골퍼가 라운드 중에 낙뢰사고로 식물인간의 기로에 서게 된 원인은 골프장 운영자의 안전불감증이라고 할 것이다. 직전 날이나 당일 아침에 일기예보를 예의 주시하여 벼락 가능성을 치밀하게 분석했더라면 낙뢰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을 텐데, 그렇지 못한 아쉬움이 크게 다가온다.  


중국 속담에 “뜻밖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경종을 길게 울리다(警鍾長鳴 / 경종장명).”라는 명구가 있는데, 이러한 골프장 운영자를 비롯하여 의외의 안전사고 위험과 관련 있는 종사자에게 경각심을 일깨워 준다.


주말골퍼가 장마철에 라운드를 하다 보면 새벽에 일어나 골프장에 온 것을 아까워 하여 먹구름의 시각적 신호, 천둥의 청각적 경종을 무시할 수 있는데, 이는 극단적 위험에 고귀한 생명을 내던지는 것임을 잊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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