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상(공원이야기)
공원 내 자판기를 운영하는 사람이 사무실로 찾아왔어요. 이유는 자신이 운영 중인 자판기 주변에서 아이스크림 불법 상행위자가 있어 민원신고를 했는데 직원들의 부주의로 신고원이 노출돼 협박문자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원인 신분을 비밀로 확보해주지 못하고 이렇게 협박문자를 받도록 하면 어떻게 하느냐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 여성이 보여준 문자는 당일 오후 2시경이었고 그 며칠 동안은 아이스크림판매 단속 민원이 한 건도 들어온 게 없거든요. 그 여성이 요구하는 것은 민원신고 출동 시 “민원신고가 들어와서 단속을 나왔다”라는 용어를 사용하면 신고자 신분이 노출되어 비밀보장이 안된다. 그러니 그런말은 하지말아라는 것이었어요. 일면 그 말이 저희들의 부주의함이 맞긴 하는데 그렇다고 왜 우리가 굳이 다른 변명을 만들어서까지 업무처리를 해야 하는 건지 잘 납득이 안되더라고요. 그렇게 말한다고 신고인 신분이 노출 될 일이 잘 없거든요. 공원 이용객이 한두명도 아니고. 그리고 그렇게 말해야 불법판매자들이 납득을하고 철수를 하거든요. 경찰도 신고를 받고 출동하면 현장에 가서 “신고가 들어와서 신고받고 출동 나왔다”라고 말하는데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