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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주난 Jan 06. 2024

욕 안 먹고 지적하는 법-(1)

힘 없는 안전관리자의 현실


안전관리자는 힘과 권한이 없다

규정이란 사람의 가장 본능적인 욕구인 자유를 억압한다는 특징이 있다. 이런 특징 때문에 규정은 필연적으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발생한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규정에는 규제와 감시가 필요하다. 규정이 잘 지켜지는지 감시하고, 규정을 어기면 철퇴를 내려 응징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안전규정의 감시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안전관리자라고 할 수 있다.


그러다 보니 지적은 안전관리자에게 필수불가결한 일 중 하나이다. 안전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사람을 발견하면 규정을 준수할 것을 요청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안전관리자의 입장은 참 애매하다.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는지 감시하지만, 손에 들고 있는 철퇴는 없기 때문이다. 마치 순찰은 돌지만 범죄자를 발견해도 무력을 행사할 수는 없는 자율방범대와 같달까. 실제로 법에서 정의해 놓은 안전관리자의 역할도 '지도·조언'뿐이다. 


안전관리자에게 강제력과 결정권을 부여하지 않은 것은, 아마 법적인 책임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법의 배려일 것이다. 하지만 이런 점으로 인해 안전관리자는 업무수행에 있어 종종 곤란함을 겪는다. 안전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사람이 지도·조언을 무시할 경우 강제력을 발휘할 힘과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공사현장에 지시를 할 수 있는 권한은 온전히 공사담당자에게 있다. 그러다 보니 공사담당자의 안전에 대한 의식에 따라 현장의 안전관리 수준이 좌우된다. 물론 최근에는 안전에 대한 의식이 많이 향상되긴 했지만, 아직도 일부 안전을 등한시하는 안전관리자가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다. 그리고 이런 공사담당자는 안전관리자의 지도·조언을 훼방이라 생각하여 격앙된 반응을 보인다.



안전관리자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가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작업중지권이'라는 강제력 행사 권한을 안전관리자에게 부여하기도 한다. 하지만 충분한 명분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중지권을 사용했다가는 그야말로 '별 미친놈'이 될 수도 있다. 작업중지는 곧 비용과 공기의 증가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아무리 명분이 잘 갖춰져 있다 해도 '꼭 그렇게까지 했어야 했나'는 비난을 피하기 힘들다.


작업중지권보다 낮은 수위의 강제력을 발휘하는 방법으로는, '윗사람에게 보고'라는 선택지도 있다. 즉, 하'고자질'을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 방법 역시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해야 하고, 이렇게 해서 문제가 해결된다 한들 공사담당자와의 관계악화를 피하기 힘들다. 공사담당자와 불편한 사이가 되는 것은 안전관리자에게 있어 회사생활 난이도가 수직상승하는 지름길이나 다름없다.


결국 가장 좋은 방법은 공사담당자와 잘 이야기하여 해결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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