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관계자와 협의
ESG 경영의 핵심은 기관의 이해관계자를 식별하고, 이들과 협의하여
기관 운영 및 사업 집행에 관한 일련의 과정을 결정하는 것이다.
사회복지기관에서 이해관계자는 내부와 외부 등 2개로 구분할 수 있다. 내부는 통상 직원이다. 외부는 비교적 다양한데, 시설 이용자, 지역주민, 유관기관(공공, 민관) 등이 될 수 있다. 대표적인 이해관계자로 법인 관계자가 있으나, 이건 기관의 특성에 따라 내부 혹은 외부로 설정할지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다.
이해관계자의 식별은 어느 주체를 선정할 것인지를 논의하기보다, 기관의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고민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가능하다.
이해관계자와 협의는 기관의 운영과 사업 등 많은 과정을 논의한다. 그러나 기관이 공개할 수 없는 범위까지 협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해관계자와 협의는 ①자문위원회 형식으로 의견을 들을 것인지, ②기관의 의사결정 구조에 참여하는 것인지, ③기관의 의사결정을 위임하는 것인지 등 다양한 방식이 가능하다. 이러한 구분은 사안에 따라 다르다.
기관의 이해관계자 협의 방법으로 ‘위원회’ 구성을 추천한다. 위원회는 기관에서 판단하여 직원, 전문가, 이용자, 지역주민 등으로 구성한다. 공식적인 기구가 아니라 임시조직의 형태로 자율적으로 운영한다.
기관의 위원회를 통해 간접적으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고, 설문조사 등의 양적 방법을 활용하거나 이해관계자라고 판단되는 몇몇 사람들의 의견을 듣는 질적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을 위한 이해관계자의 욕구나 의견 취합은 중대성(materiality) 평가를 통해서 가능하다. 중대성 평가란, 기관의 주요 이슈를 확인하고 도출하기 위한 분석을 의미한다. ESG 경영에서 많이 하는 평가 방법으로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할 것을 추천한다.
① 기관의 ESG 주요 이슈 Pool 구성
② 기관 내외부 이해관계자 대상으로 설문조사 진행
③ 이슈별 영향도와 중요도 파악
④ 기관의 ESG 핵심 이슈 도출
⑤ 평가 결과보고서에 반영
이 방법은 기초 수준의 통계 분석 기법이 필요하다.
이 글은 '인천시사회복지관 ESG 경영 적용방안 연구'의 일부를 간추려서 편집한 것입니다.